목차
Ⅰ. 단원명
Ⅱ. 단원의 개관
1. 단원의 지도 목표
2. 단원의 목표
3. 단원의 구성과 전개
4. 단원의 차시별 지도 계획
Ⅲ. 지도
1. 단원명
2. 본시학습 목표
3. 본시학습 과정
Ⅳ. 발전
1. 확인학습 ․ 형성평가
2. 형성평가 문항
Ⅴ. 평가
1. 총괄평가 문항
* 기타
1. 수업보충자료
2. P.P.T 자료
Ⅱ. 단원의 개관
1. 단원의 지도 목표
2. 단원의 목표
3. 단원의 구성과 전개
4. 단원의 차시별 지도 계획
Ⅲ. 지도
1. 단원명
2. 본시학습 목표
3. 본시학습 과정
Ⅳ. 발전
1. 확인학습 ․ 형성평가
2. 형성평가 문항
Ⅴ. 평가
1. 총괄평가 문항
* 기타
1. 수업보충자료
2. P.P.T 자료
본문내용
을 돌보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각 사람이 가지는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보다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사회를 만들어, 그 힘(주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주권자)에게 주어 각 사람의 자유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위탁하고, 각 사람은 그 법률에 따름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 홉스의 기본적 사고방식이다. 이 홉스의 정치이론 중에 근대국가에 관한 민주주의사상의 기본원리가 대부분 나와 있다. 홉스는 주권자에게 강한 힘을 부여하고, 인민은 주권자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비난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홉스가 말하는 주권자는 인민집합체의 대표인격이다. 주권자인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는 힘이나 권력은 봉건영주 교회 봉건회의 길드는 물론 절대군주보다도 우위에 있고, 주권자는 인민의 자유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주어진 권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권력행사의 목적은 인민 생명의 안전확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어긋나는 입법은 위반행위이다. 주권자의 행동은 절대군주나 독재자처럼 무제약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홉스는 <시민법은 자연법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위반한 부분은 무효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자의 명령, 즉 법률에 따르는 것은 계약에 의해 설립한 정치사회의 목적, 즉 평화와 안전을 실현한 뒤 인민측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이러한 통치자 피통치자 양쪽에 있어서의 정치이념의 확립과 이해가 없는 <정치의 세계>는 곧 전제화 독재화하거나 무정부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2. 로크의 계약론
홉스와 같이 로크도 자연상태의 서술부터 시작한다. 초기에는 확실히 욕망의 억제를 가르친 자연법이 존재하는 평화상태였지만, 인간이 화폐를 발명하고 재산을 축적하자, 투쟁 강도 사기 등 나쁜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치사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로크는 당시 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계속 매진한 신흥시민계급의 입장에서 사회계약론을 전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로크는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은 입법부이므로, 만약 입법부와 행정부(국왕) 사이에 모순이 생긴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우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의원내각제의 선구적 사상이다. 또한 그는 나쁜 정부나 입법부는 바꿀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의회해산제도로 발달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성립 변경은 인민의 동의 계약에 기초한다는 민주주의적 정치사상이나 의회제민주주의의 운영규칙 모델이 형성되었다.
3. 루소의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이라는 말은 루소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홉스와 로크는 계약 신약(信約) 동의와 같은 말만을 썼다. 물론 루소의 경우에도 자연상태 자연권 자연법 사회계약이라는 말이 정치론 안에 나오지만,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법에 따라 사회계약을 맺어 정치사회를 설립한다는 홉스 로크에서와 같은 유명한 이론구성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홉스와 로크는, 정치사회를 형성하면 인간의 자유나 사회적 평화가 확립된다는 낙관론이지만, 그들보다 약 1세기 늦게 태어난 루소에게 영국의 정치상태는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될 수 없었다. 오히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문명상태로 진전한 당시 프랑스 봉건사회를 점점 타락하고 있는 사회로 보았다. 따라서 홉스나 로크처럼 낙관론에 설 수 없었다. 루소는 농업과 야금을 대규모화하고 소수자가 다수자를 모아 물건을 생산하는 구조 안에 인간불평등의 기원이 있다고 하고(《인간불평등기원론, 1755》), 또 이것에 의해 인간은 자유를 잃게 되고 인간은 가는 곳마다 속박에 묶여 있다고 하였다(《사회계약론, 1762》). 법 제도 전제군주 등은 이미 다수인민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이 모두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인민의 자유는 회복되지 않고 평등은 달성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루소 정치론의 출발점이었다. 물론 당시의 프랑스는 엄한 구제도(앙시앵 레짐)아래 있어서 폭력혁명으로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보다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를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인민을 계몽하고, 가장 좋은 정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돌리게 하려고 《사회계약론》을 집필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자유 이익과 공공의 자유 이익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이 계약을 맺어 <일반의지>를 가지는 정치사회를 확립하고 <일반의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정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일반의지>가 형성된 정치사회야말로 홉스의 <주권>, 즉 공동의 힘을 갖는 코먼웰스(국가), 로크의 커뮤니티(정치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홉스는, 주권자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루소는 주권자를 계약을 맺은 전원의 의사로 한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의 의미가 보다 확실하게 되었다. 로크는 입법부에 주권이 있다고 하였으나, 루소는 영국의회는 국왕과 상원은 비(非)민선, 하원은 제한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구성체이므로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며 <영국국민은 선거 때만 자유롭고, 그 밖의 경우는 노예상태에 있다> <일반의지는 대행되지 않는다>고 하며 영국의 정치를 비판하였다. <일반의지는 대행되지 않는다>라는 영국의회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루소는 대의제를 비판하고 직접민주제를 주장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루소도 프랑스와 같은 큰 나라에서 직접민주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선 전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약간의 회의체 설립을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것은 사실상 보통선거에 의한 인민주권론을 주장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수업 P.P.T 자료
1. 학습목표
2. 축구 경기와 민주주의
3. 민주 정치의 원리
4. 대한민국 헌법
5. 사회 계약론
6. 사회 계약론을 통해 본 시민의 주권
7. 대한민국 헌법 전문
8. 대의제
9. 입헌주의
10. 권력분립
11. 권력분립론
12. 지방자치 제도
13.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
14. 퍼즐게임
15. 민주 정치의 원리 (총괄)
2. 로크의 계약론
홉스와 같이 로크도 자연상태의 서술부터 시작한다. 초기에는 확실히 욕망의 억제를 가르친 자연법이 존재하는 평화상태였지만, 인간이 화폐를 발명하고 재산을 축적하자, 투쟁 강도 사기 등 나쁜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치사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로크는 당시 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계속 매진한 신흥시민계급의 입장에서 사회계약론을 전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로크는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은 입법부이므로, 만약 입법부와 행정부(국왕) 사이에 모순이 생긴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우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의원내각제의 선구적 사상이다. 또한 그는 나쁜 정부나 입법부는 바꿀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의회해산제도로 발달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성립 변경은 인민의 동의 계약에 기초한다는 민주주의적 정치사상이나 의회제민주주의의 운영규칙 모델이 형성되었다.
3. 루소의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이라는 말은 루소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홉스와 로크는 계약 신약(信約) 동의와 같은 말만을 썼다. 물론 루소의 경우에도 자연상태 자연권 자연법 사회계약이라는 말이 정치론 안에 나오지만,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법에 따라 사회계약을 맺어 정치사회를 설립한다는 홉스 로크에서와 같은 유명한 이론구성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홉스와 로크는, 정치사회를 형성하면 인간의 자유나 사회적 평화가 확립된다는 낙관론이지만, 그들보다 약 1세기 늦게 태어난 루소에게 영국의 정치상태는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될 수 없었다. 오히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문명상태로 진전한 당시 프랑스 봉건사회를 점점 타락하고 있는 사회로 보았다. 따라서 홉스나 로크처럼 낙관론에 설 수 없었다. 루소는 농업과 야금을 대규모화하고 소수자가 다수자를 모아 물건을 생산하는 구조 안에 인간불평등의 기원이 있다고 하고(《인간불평등기원론, 1755》), 또 이것에 의해 인간은 자유를 잃게 되고 인간은 가는 곳마다 속박에 묶여 있다고 하였다(《사회계약론, 1762》). 법 제도 전제군주 등은 이미 다수인민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이 모두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인민의 자유는 회복되지 않고 평등은 달성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루소 정치론의 출발점이었다. 물론 당시의 프랑스는 엄한 구제도(앙시앵 레짐)아래 있어서 폭력혁명으로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보다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를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인민을 계몽하고, 가장 좋은 정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돌리게 하려고 《사회계약론》을 집필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자유 이익과 공공의 자유 이익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이 계약을 맺어 <일반의지>를 가지는 정치사회를 확립하고 <일반의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정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일반의지>가 형성된 정치사회야말로 홉스의 <주권>, 즉 공동의 힘을 갖는 코먼웰스(국가), 로크의 커뮤니티(정치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홉스는, 주권자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루소는 주권자를 계약을 맺은 전원의 의사로 한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의 의미가 보다 확실하게 되었다. 로크는 입법부에 주권이 있다고 하였으나, 루소는 영국의회는 국왕과 상원은 비(非)민선, 하원은 제한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구성체이므로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며 <영국국민은 선거 때만 자유롭고, 그 밖의 경우는 노예상태에 있다> <일반의지는 대행되지 않는다>고 하며 영국의 정치를 비판하였다. <일반의지는 대행되지 않는다>라는 영국의회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루소는 대의제를 비판하고 직접민주제를 주장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루소도 프랑스와 같은 큰 나라에서 직접민주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선 전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약간의 회의체 설립을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것은 사실상 보통선거에 의한 인민주권론을 주장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수업 P.P.T 자료
1. 학습목표
2. 축구 경기와 민주주의
3. 민주 정치의 원리
4. 대한민국 헌법
5. 사회 계약론
6. 사회 계약론을 통해 본 시민의 주권
7. 대한민국 헌법 전문
8. 대의제
9. 입헌주의
10. 권력분립
11. 권력분립론
12. 지방자치 제도
13.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
14. 퍼즐게임
15. 민주 정치의 원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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