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고려 시대의 문벌귀족(門閥貴族)
(1) 문벌귀족의 정의와 성격
(2) 문벌귀족의 세력 기반
(3) 귀족 사회의 동요
3. 고려 시대의 관료제(官僚制)
(1) 관료가 되는 방법
① 과거제(科擧制)
② 음서제(蔭叙制)
③ 천거제(薦擧制)
(2) 고려 시대 관료제의 성격
(3) 고려 시대 관료제의 특징
① 동정직(同正織)
② 청요직(淸要織)
③ 군대 통수권
4. 귀족제설(貴族制說)과 관료제론(官僚制論)
5. 나가는 말
2. 고려 시대의 문벌귀족(門閥貴族)
(1) 문벌귀족의 정의와 성격
(2) 문벌귀족의 세력 기반
(3) 귀족 사회의 동요
3. 고려 시대의 관료제(官僚制)
(1) 관료가 되는 방법
① 과거제(科擧制)
② 음서제(蔭叙制)
③ 천거제(薦擧制)
(2) 고려 시대 관료제의 성격
(3) 고려 시대 관료제의 특징
① 동정직(同正織)
② 청요직(淸要織)
③ 군대 통수권
4. 귀족제설(貴族制說)과 관료제론(官僚制論)
5. 나가는 말
본문내용
였는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쟁점의 하나이다. 종래에는 고려 왕조를 귀족제 사회로 이해하여 왔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고려시대사를 배워왔었다. 그러므로 관료제설의 주장은 이전의 이론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학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론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귀족제설보다는 관료제론에 비중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중이란 '귀족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정도의 입장인 것이다. 중, 고등학교 때의 학창시절부터 고려시대는 곧 문벌귀족시대라는 등식으로 암기를 해왔던 고정관념을 한번에 바꾸기 힘들다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큼 확실한 증거로서의 자료를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료제론에 무게를 실은 이유는 귀족제설이라고 보기에 불합리한 부분을 몇 가지 발견했기 때문이다.
첫째, 귀족제설에서 귀족을 <가문(家門), 문벌(門閥)이 좋은 사람들>로 규정하고 이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회를 곧 귀족사회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사실 문벌이나 가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귀족 계층을 분류한다면 열에 아홉 이상은 문반(文班)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문반보다 못한 무반(武班)은 귀족계급에서 아예 제외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 통수권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무반계층이지만 그들은 엄연히 고려를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 중에 하나였고 공음전(功蔭田)의 대우에 있어서나 자제의 국자학(國子學), 태학(太學)에의 진학에 있어서도 문반과 똑같은 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려 전체의 관료 중에서 숫자의 비중은 무반이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무반이 문벌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려 시대 지배계층에서 배제하여도 좋을까 하는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이러한 무반을 제외한 소수의 문반 귀족계층이 지배세력을 이루었다고 과연 귀족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둘째, 고려 사회를 <신분제 사회>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이 같은 사회에서의 지배 신분 계층을 귀족이라고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말할 때에 그 사회는 곧 귀족사회라는 부분이다. 사실 중세 시대였던 고려 시대의 신분제도에서 가장 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계층은 물론 왕을 포함한 귀족계층이었다. 그러나 신분제사회에서의 지배층 전부를 귀족이라고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고려 사회에서 지방의 하층민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던 세력은 지방 호족(豪族)이었다. 이러한 호족세력은 사회의 지배계층에는 속하지만 귀족계층에는 속하지 못하는 부류였다. 따라서 신분제사회 아래에서 지배 계층을 귀족이라고 본다면 귀족의 개념은 음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 호족까지 귀족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모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서양에서 귀족 계층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 공작(公爵), 후작(侯爵), 백작(伯爵), 남작(男爵), 자작(子爵) 등의 작위(爵位)가 고려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귀족사회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서양의 작위와 같이 고려의 경우에 있어서 작위를 기준으로 귀족계급을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고려에서의 작위는 왕족을 제외한 이성(異姓)의 경우, 실제로 작위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왕실과 인척관계에 있는 고위관료(이자겸(李資謙)등)나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윤관(尹瓘), 김부식(金富軾)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자손에게 세습되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고려 시대의 작위는 그것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처일 뿐, 세습도 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모든 귀족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 왕조에서는 작위의 보유 여부가 곧 귀족이 되고 안되고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이 우리가 조사하면서 의문점을 느낀 부분들이다. 사실 관료제론과 귀족제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과거제와 음서제에 대한 고찰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위에서도 한 번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 시간상으로 지면상으로 적합하지 못하기에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다.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고려사회 지배세력의 성격에 대해 문벌 귀족제설과 관료제론을 고찰해 보았다. 고려 지배층의 성격을 밝히려는 논의는 관직으로 진출하는 주된 방법인 과거제와 음서제 중에서 어느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나 하는데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그 제도들이 각각 문벌 귀족제설과 관료제론을 적절하게 뒷받침해 주는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는가 하는 점이 논쟁의 초점이었다.
고려시대는 신라 골품제사회나 조선 양반사회의 중간적 단계였다. 따라서 혈연 중심적 사회에서 능력 우대의 사회로 이행해 가는 발전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시험을 통한 과거제와 조상의 음덕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음서제라는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운영한 것이 고려시대가 가지는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관료제론 쪽으로 무게를 두었다. 왜냐하면 귀족제설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음서제나 공음전이 귀족이란 출생신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였지만, 확실한 신분의 세습은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것과 능력과 실력을 위주로 하는 과거제가 시행되었고, 5품 이상의 관리부터 자손에게 음직을 줄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귀족제설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관료제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은 과거 응시자격에서 신분적 제약이 가해졌다는 것을 들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세시대 신분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분적인 제약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특히 고려 후기로 갈수록 점차 전문적인 신진관료 중심의 체제로 개편해 갔다는 데 있어서, 고려 전기에 과거제가 가지는 능력 본위 선발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아직까지는 관료제론이 귀족제설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관료제론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편이었다. 앞으로 고려 지배층의 성격론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되고 다각도로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론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귀족제설보다는 관료제론에 비중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중이란 '귀족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정도의 입장인 것이다. 중, 고등학교 때의 학창시절부터 고려시대는 곧 문벌귀족시대라는 등식으로 암기를 해왔던 고정관념을 한번에 바꾸기 힘들다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큼 확실한 증거로서의 자료를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료제론에 무게를 실은 이유는 귀족제설이라고 보기에 불합리한 부분을 몇 가지 발견했기 때문이다.
첫째, 귀족제설에서 귀족을 <가문(家門), 문벌(門閥)이 좋은 사람들>로 규정하고 이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회를 곧 귀족사회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사실 문벌이나 가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귀족 계층을 분류한다면 열에 아홉 이상은 문반(文班)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문반보다 못한 무반(武班)은 귀족계급에서 아예 제외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 통수권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무반계층이지만 그들은 엄연히 고려를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 중에 하나였고 공음전(功蔭田)의 대우에 있어서나 자제의 국자학(國子學), 태학(太學)에의 진학에 있어서도 문반과 똑같은 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려 전체의 관료 중에서 숫자의 비중은 무반이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무반이 문벌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려 시대 지배계층에서 배제하여도 좋을까 하는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이러한 무반을 제외한 소수의 문반 귀족계층이 지배세력을 이루었다고 과연 귀족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둘째, 고려 사회를 <신분제 사회>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이 같은 사회에서의 지배 신분 계층을 귀족이라고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말할 때에 그 사회는 곧 귀족사회라는 부분이다. 사실 중세 시대였던 고려 시대의 신분제도에서 가장 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계층은 물론 왕을 포함한 귀족계층이었다. 그러나 신분제사회에서의 지배층 전부를 귀족이라고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고려 사회에서 지방의 하층민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던 세력은 지방 호족(豪族)이었다. 이러한 호족세력은 사회의 지배계층에는 속하지만 귀족계층에는 속하지 못하는 부류였다. 따라서 신분제사회 아래에서 지배 계층을 귀족이라고 본다면 귀족의 개념은 음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 호족까지 귀족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모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서양에서 귀족 계층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 공작(公爵), 후작(侯爵), 백작(伯爵), 남작(男爵), 자작(子爵) 등의 작위(爵位)가 고려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귀족사회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서양의 작위와 같이 고려의 경우에 있어서 작위를 기준으로 귀족계급을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고려에서의 작위는 왕족을 제외한 이성(異姓)의 경우, 실제로 작위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왕실과 인척관계에 있는 고위관료(이자겸(李資謙)등)나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윤관(尹瓘), 김부식(金富軾)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자손에게 세습되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고려 시대의 작위는 그것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처일 뿐, 세습도 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모든 귀족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 왕조에서는 작위의 보유 여부가 곧 귀족이 되고 안되고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이 우리가 조사하면서 의문점을 느낀 부분들이다. 사실 관료제론과 귀족제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과거제와 음서제에 대한 고찰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위에서도 한 번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 시간상으로 지면상으로 적합하지 못하기에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다.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고려사회 지배세력의 성격에 대해 문벌 귀족제설과 관료제론을 고찰해 보았다. 고려 지배층의 성격을 밝히려는 논의는 관직으로 진출하는 주된 방법인 과거제와 음서제 중에서 어느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나 하는데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그 제도들이 각각 문벌 귀족제설과 관료제론을 적절하게 뒷받침해 주는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는가 하는 점이 논쟁의 초점이었다.
고려시대는 신라 골품제사회나 조선 양반사회의 중간적 단계였다. 따라서 혈연 중심적 사회에서 능력 우대의 사회로 이행해 가는 발전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시험을 통한 과거제와 조상의 음덕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음서제라는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운영한 것이 고려시대가 가지는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관료제론 쪽으로 무게를 두었다. 왜냐하면 귀족제설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음서제나 공음전이 귀족이란 출생신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였지만, 확실한 신분의 세습은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것과 능력과 실력을 위주로 하는 과거제가 시행되었고, 5품 이상의 관리부터 자손에게 음직을 줄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귀족제설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관료제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은 과거 응시자격에서 신분적 제약이 가해졌다는 것을 들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세시대 신분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분적인 제약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특히 고려 후기로 갈수록 점차 전문적인 신진관료 중심의 체제로 개편해 갔다는 데 있어서, 고려 전기에 과거제가 가지는 능력 본위 선발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아직까지는 관료제론이 귀족제설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관료제론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편이었다. 앞으로 고려 지배층의 성격론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되고 다각도로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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