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제법과 국제 기구, 그리고 세계화 속에서의 국가 주권과 인권
1. 국제법에서의 국가 주권
1) 내정 불간섭의 원칙
2) 국제법 우위론과 다원적 국가론
2. 국제 기구에서의 주권과 인권
1) 국제 기구와 국가 주권
2) 국제 기구와 인권
3. 세계화와 인권 그리고 국가 주권
Ⅱ. 인도적 개입에 대한 시각들과 문제점
1. 인도적 개입의 등장
2. 인도적 개입의 시각들
3. 코소보 사태를 통해서 보는 인도적 개입의 문제점
1) 개입국의 외교 정책에 의한 인도적 개입의 본래적 의미 변질
2) 지켜지지 않은 원칙으로 국제법 질서를 더욱 취약하게 함
3) 무력행사 보다는 평화적 수단이 필요
4) 강대국의 편의에 따른 형평성을 잃은 조치
5) 인도적 재난을 더 악화
Ⅲ.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 모색
1. 인도적 개입의 진정한 의미 모색
2. 인도적 개입의 한계
3.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 모색
1) Hare와 Joint의 7가지 조건
2) 유엔이 제기한 3가지 행동기준
3) 국제 사회의 폭 넓은 합의를 통한 합리적 정당성 확보
4) 국제사회에서의 실질적 요인들의 고려와 국가 내부적인 설득
필요
1. 국제법에서의 국가 주권
1) 내정 불간섭의 원칙
2) 국제법 우위론과 다원적 국가론
2. 국제 기구에서의 주권과 인권
1) 국제 기구와 국가 주권
2) 국제 기구와 인권
3. 세계화와 인권 그리고 국가 주권
Ⅱ. 인도적 개입에 대한 시각들과 문제점
1. 인도적 개입의 등장
2. 인도적 개입의 시각들
3. 코소보 사태를 통해서 보는 인도적 개입의 문제점
1) 개입국의 외교 정책에 의한 인도적 개입의 본래적 의미 변질
2) 지켜지지 않은 원칙으로 국제법 질서를 더욱 취약하게 함
3) 무력행사 보다는 평화적 수단이 필요
4) 강대국의 편의에 따른 형평성을 잃은 조치
5) 인도적 재난을 더 악화
Ⅲ.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 모색
1. 인도적 개입의 진정한 의미 모색
2. 인도적 개입의 한계
3.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 모색
1) Hare와 Joint의 7가지 조건
2) 유엔이 제기한 3가지 행동기준
3) 국제 사회의 폭 넓은 합의를 통한 합리적 정당성 확보
4) 국제사회에서의 실질적 요인들의 고려와 국가 내부적인 설득
필요
본문내용
99903/199903290510.html
3) 무력행사 보다는 평화적 수단이 필요
인권수호는 국제법질서를 파괴하는 무력행사가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도적 목적을 위한 수단 연식 인도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강대국의 편의에 따른 형평성을 잃은 조치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그들의 체첸, 티벳 문제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별다른 지적이 없고, 약소국인 코소보에 대하여 인도적 이유로 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http://www.hani.co.kr/han/data/L990329/055p3t0x.html
5) 인도적 재난을 더 악화
코소보 사태에 대한 이번 외부적 개입으로 오히려 폭력과 만행이라는 인도적 재난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Ⅲ.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 모색
1. 인도적 개입의 진정한 의미 모색
현재 모든 국가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기준에 부합될 때는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무장(武裝) 인도주의’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한 인권 침해, ‘실패했거나 살인적인 국가’와 관련하여서는 주권이 반드시 성역이 아니며, ‘내정 불간섭의 절대적인 권리’가 무조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므로 개입의 윤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당시 존재하는 국제체제의 규범과 조건에 의해서 정의 된다. 인터넷 http://chunma.yeungnam.ac.kr/~j8300359/htm/right2.htm
즉 인도적 개입은 타국에 대한 간섭과 개입의 도구라기 보다는, 신성불가침한 국가 주권을 방패로 자국에서 인권 유린과 탄압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하나의 예외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라는 것이다.
2. 인도적 개입의 한계
개입에 대한 보편적인 교리(doctrine)는 없고, 단지 이 사안에 대한 유엔의 관행과 제한적인 몇몇 사례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순수한 인도적 개입의 목적이 국제 사회에서 얼마든지 왜곡되고 이용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① 개입의 근거로서 인권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나, 국가적 상대성의 측정이 어렵고도덕적 합의를 만들기 어렵다.
② 범세계적으로 지속적이고 공정하게 인도주의적 상황을 즉각 처리할 수 없다.
③ 국가의 이익과 필요에 따른 악용과 남용의 문제
④ 강대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으로 형평성과 평등을 유지하기 힘들다.
⑤ 무엇보다도 먼저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악(惡)'에 대한 정의뿐 아니라, 인권에대한 개념도 각각의 상이한 국가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따라 평가와 측정이 어렵다.
3.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 모색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인도적 개입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하면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과 그 정당성을 확보 할수 있을 것이다.
1) Hare와 Joint의 7가지 조건 인터넷 http://chunma.yeungnam.ac.kr 앞의 주소와 동일
Hare와 Joint는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시키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① 적대국의 간섭에 대한 대응
② 국내적 정치과정의 존엄성을 방위
③ (국내 정치의) 균형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회복하려는 행위
④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이 있는 모험
⑤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인도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한 후의 최후적인 수단 ⑥ 목적의 가치와 비례하는 수단을 채택
⑦ 살인의 금지와 같이 기본적인 도덕률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유엔이 제기한 3가지 행동기준 인터넷 http://chunma.yeungnam.ac.kr 앞의 주소와 동일
① 유엔 자신의 권위 아래 집단적으로 수행할 것
② 무력개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것
③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인권의 손상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적 이유가 존재할 것 등이 충족되어야 할 것
3) 국제 사회의 폭 넓은 합의를 통한 합리적 정당성 확보 에릭 홉스봄, 안토니오 폴리토, 앞의 책 p. 38
아직까지도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해 새로운 원칙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폭 넓은 합의를 통해 인도적 개입의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국제사회에서의 실질적 요인들의 고려와 국가 내부적인 설득 필요
이러한 조건들 이외에도 인도적 개입의 발생 여부는 인간의 생명, 성공가능성, 앞으로 만들어 질 전례의 종류, 장차 야기할 수 있는 기대치, 그리고 문제가 되는 국가의 다수파 집단의 태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요인들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입에 대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입국가의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어떤한 형태의 적절한 교정행동을 반드시 동원해야 한다. 나아가 무력개입에 나서는 국가들은 특정 상황의 비인도적 사태가 주권을 성역으로 존중하는 국제법의 효력정지를 정당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사유에 귀중한 국가자원이 합법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국가 내부적인 설득도 필요하다.
《 참고 자료 》
두산 세계 대백과 엔싸이버, 1999, 두산 동아
한메 디지탈 세계대백과 밀레니엄, 1999, 한메소프트
이용을『국제정치학』 1999, 만파
박경서『지구촌정치학』1999, 법문사
윤경철, 황성연 편역 『國際政治學 (上)』1999, 수림
에릭 홉스봄, 안토니오 폴리토『새로운 세기와의 대화』2000, 끌리오
http://chunma.yeungnam.ac.kr/~j7300643/내용/인권의미.htm
http://chunma.yeungnam.ac.kr/~j8300359/htm/right2.htm
http://www.hani.co.kr/han/data/L990329/055p3t0x.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03/199903290510.html
http://hani.co.kr/section-007100009/2000/p007100009200007181544001.html
3) 무력행사 보다는 평화적 수단이 필요
인권수호는 국제법질서를 파괴하는 무력행사가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도적 목적을 위한 수단 연식 인도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강대국의 편의에 따른 형평성을 잃은 조치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그들의 체첸, 티벳 문제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별다른 지적이 없고, 약소국인 코소보에 대하여 인도적 이유로 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http://www.hani.co.kr/han/data/L990329/055p3t0x.html
5) 인도적 재난을 더 악화
코소보 사태에 대한 이번 외부적 개입으로 오히려 폭력과 만행이라는 인도적 재난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Ⅲ.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 모색
1. 인도적 개입의 진정한 의미 모색
현재 모든 국가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기준에 부합될 때는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무장(武裝) 인도주의’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한 인권 침해, ‘실패했거나 살인적인 국가’와 관련하여서는 주권이 반드시 성역이 아니며, ‘내정 불간섭의 절대적인 권리’가 무조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므로 개입의 윤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당시 존재하는 국제체제의 규범과 조건에 의해서 정의 된다. 인터넷 http://chunma.yeungnam.ac.kr/~j8300359/htm/right2.htm
즉 인도적 개입은 타국에 대한 간섭과 개입의 도구라기 보다는, 신성불가침한 국가 주권을 방패로 자국에서 인권 유린과 탄압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하나의 예외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라는 것이다.
2. 인도적 개입의 한계
개입에 대한 보편적인 교리(doctrine)는 없고, 단지 이 사안에 대한 유엔의 관행과 제한적인 몇몇 사례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순수한 인도적 개입의 목적이 국제 사회에서 얼마든지 왜곡되고 이용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① 개입의 근거로서 인권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나, 국가적 상대성의 측정이 어렵고도덕적 합의를 만들기 어렵다.
② 범세계적으로 지속적이고 공정하게 인도주의적 상황을 즉각 처리할 수 없다.
③ 국가의 이익과 필요에 따른 악용과 남용의 문제
④ 강대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으로 형평성과 평등을 유지하기 힘들다.
⑤ 무엇보다도 먼저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악(惡)'에 대한 정의뿐 아니라, 인권에대한 개념도 각각의 상이한 국가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따라 평가와 측정이 어렵다.
3.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 모색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인도적 개입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하면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과 그 정당성을 확보 할수 있을 것이다.
1) Hare와 Joint의 7가지 조건 인터넷 http://chunma.yeungnam.ac.kr 앞의 주소와 동일
Hare와 Joint는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시키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① 적대국의 간섭에 대한 대응
② 국내적 정치과정의 존엄성을 방위
③ (국내 정치의) 균형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회복하려는 행위
④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이 있는 모험
⑤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인도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한 후의 최후적인 수단 ⑥ 목적의 가치와 비례하는 수단을 채택
⑦ 살인의 금지와 같이 기본적인 도덕률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유엔이 제기한 3가지 행동기준 인터넷 http://chunma.yeungnam.ac.kr 앞의 주소와 동일
① 유엔 자신의 권위 아래 집단적으로 수행할 것
② 무력개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것
③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인권의 손상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적 이유가 존재할 것 등이 충족되어야 할 것
3) 국제 사회의 폭 넓은 합의를 통한 합리적 정당성 확보 에릭 홉스봄, 안토니오 폴리토, 앞의 책 p. 38
아직까지도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해 새로운 원칙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폭 넓은 합의를 통해 인도적 개입의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국제사회에서의 실질적 요인들의 고려와 국가 내부적인 설득 필요
이러한 조건들 이외에도 인도적 개입의 발생 여부는 인간의 생명, 성공가능성, 앞으로 만들어 질 전례의 종류, 장차 야기할 수 있는 기대치, 그리고 문제가 되는 국가의 다수파 집단의 태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요인들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입에 대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입국가의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어떤한 형태의 적절한 교정행동을 반드시 동원해야 한다. 나아가 무력개입에 나서는 국가들은 특정 상황의 비인도적 사태가 주권을 성역으로 존중하는 국제법의 효력정지를 정당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사유에 귀중한 국가자원이 합법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국가 내부적인 설득도 필요하다.
《 참고 자료 》
두산 세계 대백과 엔싸이버, 1999, 두산 동아
한메 디지탈 세계대백과 밀레니엄, 1999, 한메소프트
이용을『국제정치학』 1999, 만파
박경서『지구촌정치학』1999, 법문사
윤경철, 황성연 편역 『國際政治學 (上)』1999, 수림
에릭 홉스봄, 안토니오 폴리토『새로운 세기와의 대화』2000, 끌리오
http://chunma.yeungnam.ac.kr/~j7300643/내용/인권의미.htm
http://chunma.yeungnam.ac.kr/~j8300359/htm/right2.htm
http://www.hani.co.kr/han/data/L990329/055p3t0x.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03/199903290510.html
http://hani.co.kr/section-007100009/2000/p007100009200007181544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