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배경
Ⅱ. 조례 제정권의 의의
1. 조례의 개념
2. 조례 제정권의 개요
Ⅲ. 조례 제정권의 범위
Ⅳ. 조례 제정권의 한계
1. 법률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Ⅴ. 조례제정권에 관한 판례의 경향
1.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례
2. 기본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권에 관한 판례
Ⅵ. 결론
Ⅱ. 조례 제정권의 의의
1. 조례의 개념
2. 조례 제정권의 개요
Ⅲ. 조례 제정권의 범위
Ⅳ. 조례 제정권의 한계
1. 법률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Ⅴ. 조례제정권에 관한 판례의 경향
1.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례
2. 기본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권에 관한 판례
Ⅵ. 결론
본문내용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하고 판시 하였다.
대법원이 본 사건을 판시 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그 당시로서는 법률의 근거나 위임을 받지 못한 위법한 조례안으로 판단될 수 도 있었으나 위의 판시 내용처럼 대법원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닌 이상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아닌 포괄적 위임만으로도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판례와 견주어볼 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로서는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Ⅵ.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례 제정권은 법령의 근거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위임에 있어서도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제정이외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에서는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아닌 법률의 포괄적 위임만으로도 조례는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위의 판례의 경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조례의 규정은 법령규정과도 상충될 수 있고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기에 위법한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제정될 조례내용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례의 제정과 그 시행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그 조례의 내용이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을 근거로 한 것인지를 먼저판단하고 더불어 그러한 조례제정으로 인한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는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제정되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작업이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공통적인 원칙이 있다. 그것은 “정보공개”, “시민참가의 기회보장”, “시민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 있다.
◈ 참고문헌 ◈
- [연구논문] 한국행정학회보
-
- 행정법신론, 유지태 저, 1997, 신영사
- 행정법의 기본문제, 김남진 저, 1996, 법문사
- 한국헌법론, 허 영 저, 1998, 박영사
- 헌법학, 김학성 저, 2000, 법문사
◈참고판례◈
- 대판 1995. 12. 22. 95추 32
- 대판 1992. 7. 28. 92추 31
- 대판 1994. 9. 13. 94추 3544
- 대판 1996. 7 12. 96추 22
- 대판 1992. 6. 23. 92추 17
- 대판 1991. 8. 27. 90누 6613
- 헌재 1995. 4. 20. 92헌마 264
대법원이 본 사건을 판시 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그 당시로서는 법률의 근거나 위임을 받지 못한 위법한 조례안으로 판단될 수 도 있었으나 위의 판시 내용처럼 대법원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닌 이상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아닌 포괄적 위임만으로도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판례와 견주어볼 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로서는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Ⅵ.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례 제정권은 법령의 근거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위임에 있어서도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제정이외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에서는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아닌 법률의 포괄적 위임만으로도 조례는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위의 판례의 경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조례의 규정은 법령규정과도 상충될 수 있고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기에 위법한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제정될 조례내용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례의 제정과 그 시행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그 조례의 내용이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을 근거로 한 것인지를 먼저판단하고 더불어 그러한 조례제정으로 인한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는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제정되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작업이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공통적인 원칙이 있다. 그것은 “정보공개”, “시민참가의 기회보장”, “시민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 있다.
◈ 참고문헌 ◈
- [연구논문] 한국행정학회보
-
- 행정법신론, 유지태 저, 1997, 신영사
- 행정법의 기본문제, 김남진 저, 1996, 법문사
- 한국헌법론, 허 영 저, 1998, 박영사
- 헌법학, 김학성 저, 2000, 법문사
◈참고판례◈
- 대판 1995. 12. 22. 95추 32
- 대판 1992. 7. 28. 92추 31
- 대판 1994. 9. 13. 94추 3544
- 대판 1996. 7 12. 96추 22
- 대판 1992. 6. 23. 92추 17
- 대판 1991. 8. 27. 90누 6613
- 헌재 1995. 4. 20. 92헌마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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