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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립이 시급하지만 현재로서는 보조금 등을 통한 중앙의 지배가 문제이며 지방자치가 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는 이룩되기 어려우므로 지방재정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Ⅴ. 結 論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와 규칙제정의 범위안,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약 등 위법성을 법원이 아닌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자치입법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권의 경우 자치사무의 범위가 적으므로 행정권 자체가 클 수 가 없으며, 자치조직권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대통령이 범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치단체에 의하여 자치조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재정권의 경우 세목과 새율이 국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지방채발행의 제한 등 재정운용상 많은 중요한 사항이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해져 있거나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도 자치권의 보장이 미미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의 정부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치조직권 등 자치권이 조만간 이양될 것이다.
Ⅴ. 結 論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와 규칙제정의 범위안,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약 등 위법성을 법원이 아닌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자치입법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권의 경우 자치사무의 범위가 적으므로 행정권 자체가 클 수 가 없으며, 자치조직권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대통령이 범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치단체에 의하여 자치조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재정권의 경우 세목과 새율이 국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지방채발행의 제한 등 재정운용상 많은 중요한 사항이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해져 있거나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도 자치권의 보장이 미미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의 정부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치조직권 등 자치권이 조만간 이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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