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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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여성학 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절대적 평등) 일한만큼(상대적 평등)
자의적 차별 금지
자의적 차별 평등권 침해
기준 정의에 맞는가? 맞지않는가?
자의인가?
4.6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차별금지의 근거)
┌ 일반적 평등권- 추상적 개념 : 평등 (기회균등,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차별금지)이
│ 모든 생활영역에 미침
└ 개별적 평등권- 구체화
① 차별대우금지
② 사회적 특수계급 부인
③ 영전에 따른 특권 인정⇒ 일종의 면책권: 국가에 공을 세운 것과 지를 상쇄
④ 혼인과 가족 생활 제 36조 1항
⑤ 교육의 기회균등 제 31조 1항
⑥ 경제질서에 있어서의 평등
⑦ 선거권/ 참정권에 있어서의 평등 ⇒ 1인 1선거권
(1) 차별대우 금지
<헌법>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구체화 : 헌 32조 4항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여자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한다.
① 조세평등 ②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③ 종교, 병역 상의 평등
(2) 사회적 신분 <93 헌바 69>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정하는 지위로써...
단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대우를 하게 되지만 차별은 아니다
4.9
차별대우금지⇒ 양성평등
차별-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에서 출발 ("차이"전제)
차이를 차별로 인식.....기준→ 합리성
남녀차별- 법적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 합리성
※ 합리성 ① 모성 보호 : 임신, 출산, 육아 : 어머니로써의 어머니 보호
② 여성의 정치가 많이↓
③ 직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성이 비율로 정해져 있음
<차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인권, 기본적 자유 인식 향유를 저해하거나 권리 향유함에 있어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제한 배제
⇒ 생활 전 분야에 있어서 성에 의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저해하는 차별을 배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로써 받아들임
제2조 1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

<개정>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 조건이 양성 중립적이거나 성별에 관계없이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or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성 성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한다면 그 조건이 정당함을 입증하지 못할 때⇒ 차별. 단,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남녀차별 ×
제 8조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남녀평등촉진 법률에 영향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1항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여부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채용, 근로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조건 적용하는 경우 그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조건이 정당함을 입증하지 못할 때⇒ 차별
<차별허용>
①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
②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 위한 조치
③ 현존하는 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어느 한 성을 차별하는 경우
평등- 기본권으로써 인권 보장
인권 침해→ 남녀 불평등 초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조 1호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인권이란 여성이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폭력 받지 아니하고 남성과 대등하게 인간으로써 기본적 권리와 자유 향유
⇒ 세계인권 대회(비엔나) 채택→ UN 채택⇒ 우리나라채택
남녀평등
성별(sex)- 인간의 생물학적 개념에서 판단

gender -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4.13
*헌법상의 평등권과 남녀 평등관련 규정
헌법 제 10조: 기본권 인권→ 기본권 중의 기본권
제 11조: 법 앞에 평등
헌법 제 36조 1항: 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구체적 평등권
헌법 제 32조 4항
헌법 제 34조 3항
p.57 p.63
양성 평등권 제기의 계기가 된 사건
<정년문제> 대판 1998.12.27 85다카 657
전화교환원의 정년이 일반 공무원의 정년보다 12년이나 짧다.
합리적 사유가 없이 차별하면× ∴ 부당한 차별
p. 64 임금
4.16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 ⇒ 평등위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8조 5%(2년만기제대) & 3% 가산점
사내부부 IMF 정리해고- 여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정리해고 대상 됨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평등>
동성동본불혼제도(민법 제 809조) ⇒ 인간의 자유 & 혼인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 헌법 소원→ 헌법 불합치 (< 헌법위헌)
상속
대습상속 대판 2001.3.9 99다 13157
대습상속 : A의 사망으로 인해 조부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 ×
A의 아내가 A를 대신해서 상속받음
than 사위도 대습상속대상? ok
양부모의 권리
1997.9.11 79므 35
A,B 이혼(혼인관계종료) A에게만 양육권
2000 므 1493
B도 A와 동등하게 C에게 부모로써의 권리 가짐
양육권- 원칙적으로 생부생모에게 동일한 권리 보장
<차별해소방안>
①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남&여가 가지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차이임을 인정
② 전통적 성별에 고나한 고정관념 해소
③ 역사적, 사회 구조적 원인에 의한 차별에 대해 적극적 조치
④ 동일 가치 노동에 종사하는 남녀에 대해 "동일 대우 원칙"
⑤ 성희롱의 예방 : 여성이 사회에서 제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⑥ 남녀 모두 가정생활 & 직장생활에서 조화할 수 있는 대책, 지원 강화
⑦ 여성의 모성보호(임신, 출산) 위한 직장, 사회적인 제도 운영 필요
⑧ 성폭력 예방과 방지 : 지나친 구타→ 이혼사유
⑨ 남녀평등권이 침해됐을 경우 법적 구체책 강화
⑩ 법정책 입안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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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23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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