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립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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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권적 의무'에 속하는 것은 당연히 승계된다.
㉡clean slate rule
-국가는 선행국의 조약에 전혀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입장에 선다.
-신건설되는 국가는 선행국의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약만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
-근거 : 주권국에 대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떠한 초국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행국은 새로이 건설되는 국가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못한다.
-ex. 한국, 알제리, 이스라엘 - 선행국의 조약승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
③국제사회의 선례
㉠속지적 의무라고 해서 법상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속지적 의무가 국제사회나 일정지역사회의 전체이익을 위해 설정된 것과 한정된 조약당사국만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구별되어, 전자의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승계가 인정되고 있다.
㉡니에레레이론 - 탕가니카 독립시 니에레레 수상이 주장
-당분간은 조약의 계속적인 적용을 인정하나 독립 후 일정 기간 내에 관계국과 조약의 존속 또는 수정의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관습국제법에 의해 존속이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잠비아방식 - 잠비아 독립시 외무장관이 주장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지 않고, 심사의 결과 특별히 소멸을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7. 국가승인의 특징
①소급적 효과
②개별성과 상대성 - 상호간에만 유효하다.
③철회가 불가능하다. - 사실상의 승인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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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7.25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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