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농구 역사
2. 농구의 특성과 효과
3. 수비와 공격 전술
4. 경기 방법
5. 규격
6. 심판수신호
7. 슛의 역학적 원리
8. 농구 용어
9. 농구선수들이 민소매 옷을 입는 이유
10. KBL(Korean Basketball League)
2. 농구의 특성과 효과
3. 수비와 공격 전술
4. 경기 방법
5. 규격
6. 심판수신호
7. 슛의 역학적 원리
8. 농구 용어
9. 농구선수들이 민소매 옷을 입는 이유
10. KBL(Korean Basketball League)
본문내용
편에게 패스하고 싶을 때 사용. 몸 전체와 손목은 갈고리처럼 구부려서 머리 위에서 반원을 그리듯이 던지는 패스
9. 농구선수들이 민소매 옷을 입는 이유
이건 기능적인 면과 시대의 변천에 따른 스타일의 변화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농구는 다른 운동과 달리 팔을 수직으로 올려 슛을 쏘는 운동이다. 반팔 같은 경우에 슛을 쏠때 어깨에 있는 옷의 선 부분이 어깨 아래로 흘려 내려올 경우 슛 자세를 잡는 순간 팔의 소매가 어깨근육부분에 걸려 슛 폼을 잡는데 걸리적거리는 느낌을 주게된다. 또한 농구는 다른 구기 종목과 달리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옷이 딱 달라 붙으면 땀의 흡수는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옷이 무거워 지져 그래서 옷을 좀 여유있게 만들어서 땀이 나오고 흘릴 때 좀더 닦기 쉽고 그리고 땀을 증발시키기 쉽게 하기위해 민소매를 입는것으로 알고있다.
스타일 적인 면으로 보면 예전 농구가 처음 나왔을때 필름을 보면 긴팔을 입은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운동복의 트렌드였던 것이다.
그리고 1960~90까지 보면 몸에 딱 달라붙는 타이트한 타이즈 타일의 옷이 유행했다. 런닝셔츠와 같은 모양의 옷을 입고 요즘 핫팬츠와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 그때는 복고가 유행을 했었고 그것이 트렌드였다.
90년대 이후 점차 전 세계적으로 힙합패션이 유행을 하게되고 옷 또한 복고를 지나 좀더 헐렁한 분위기의 옷을 찾게됫다. 그리고 운동복 또한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따르게 된것이다.
농구에서의 민소매는 기능적인면이나 시대적인 면 모두 있겠지만 농구만의 유니폼을 만들기위해 고안한것 같다.
10. KBL(Korean Basketball League)
1) 설립목적
KBL은 국민에게 농구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과 새로운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우수한 농구인을 양성하여 국위를 선양함으로써 국민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2) 운영제도
가. 선수자격
1 국내선수
한국국적을 보유한 선수로서 건전한 도덕성과 강인한 성격을 겸비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
-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3년 이상 수료자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자
- 2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년 이상 수료자
- 고교졸업자로서 1년이 경과한 자
2 국외선수
국내 일류급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소유자로서 한국 농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 고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이상(만 18세 이상)
※ 국내 장신선수의 보호-육성을 위한 외국선수 최고신장제한은 208cm이며 선수 2명 신장의 합이 400c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유니폼 기준
제 1 조 (승인 및 등록)
① 각 팀은 2003-2004시즌 프로농구 대회에 착용할 유니폼 한 벌씩을 대회 개막 3주전까지 KBL에 제출하여 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즌 중 당초 등록 된 것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전항의 절차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 (유니폼 색깔)
홈팀은 밝은색 (가급적 흰색), 방문팀은 짙은색의 유니폼을 착용한다. 중립경기의 경우에는 경기일정상 앞에 기재된 팀이 밝은색, 뒤에 기재된 팀이 짙은색 유니폼을 착용 한다. 그러나 양팀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두 팀이 유니폼 색깔을 서로 바꾸어 착용할 수 있다.
제 3 조 (유니폼 상의)
① 유니폼 上衣는 앞면과 뒷면의 색깔은 팔이 없는 셔츠이어야 한다.
② 유니폼 상의 앞, 뒷면에는 옷 색깔과 대조되는 한가지 색깔의 KBL에 등록된 선수의 고유 배번을 붙여야 한다. 번호는 눈에 잘 띄어야 하며
1) 뒷면의 배번은 높이가 최소한 20Cm 이상이어야 한다.
2) 앞면의 배번은 높이가 최소한 10Cm 이상이어야 한다.
3) 배번의 굵기는 최소한 2Cm 이상이어야 한다.
4) 선수의 고유 배번은 1에서 99까지의 모든 번호와 0과 00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팀 내에서 중복된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선수는 경기 중 유니폼 상의 아래 부분을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④ 유니폼 상의 안에는 밖으로 나타나는 T-셔츠 등 다른 옷을 입을 수 없다.
⑤ 경기 중 유니폼이 손상되어 번호나 이름이 바뀐 유니폼을 착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⑥ 유니폼 상의 뒷면의 선수 성명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높이는 8㎝이하이어야 한다. 외국 선수는 성(Family Name)만을 표기하되, 같은 팀에 성이 같은 선수가 있는 경우 앞에 이름의 영문 이니셜을 넣는다.
⑦ 유니폼 上衣 앞면 우측 상단에 KBL 로고를 삽입한다.
제 4 조 (구단명과 광고의 표기)
① 유니폼 상의 앞면에는 구단명 또는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글씨나 로고 등은 선수의 배번으로 부터 3㎝이상 떨어져야 한다.
③ 광고의 종류, 광고명 등이 국내 관련법에 저촉도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유니폼 상의 뒷면에도 유니폼 제작회사 및 스폰서의 광고가 부착될 수 있다.
제 5 조 (유니폼 하의)
① 유니폼 하의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짧은 바지여야 하고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같아야 하나, 셔츠와 같은색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② 하의 안에 언더 가멘트를 입을 수 있으나 하의와 같은 색이어야 한다.
③ 선수의 배번은 하의 앞면의 왼쪽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상의의 번호와 동일 하여야 한다.
④ 유니폼 下衣 앞면 우측 상단에 KBL 로고를 삽입한다.
제 6 조 (유니폼 하의 광고)
유니폼 하의에도 유니폼 제작회사 및 스폰서 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나 스폰서의 광고는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신발 및 양말)
한 팀의 선수들은 원칙적으로 같은 색 계통의 농구화와 양말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타장비)
이 기준에서 정해있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유니폼과 관련된 사항은 KBL 경기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제 재)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구단에 대하여 총재는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농구선수들이 민소매 옷을 입는 이유
이건 기능적인 면과 시대의 변천에 따른 스타일의 변화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농구는 다른 운동과 달리 팔을 수직으로 올려 슛을 쏘는 운동이다. 반팔 같은 경우에 슛을 쏠때 어깨에 있는 옷의 선 부분이 어깨 아래로 흘려 내려올 경우 슛 자세를 잡는 순간 팔의 소매가 어깨근육부분에 걸려 슛 폼을 잡는데 걸리적거리는 느낌을 주게된다. 또한 농구는 다른 구기 종목과 달리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옷이 딱 달라 붙으면 땀의 흡수는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옷이 무거워 지져 그래서 옷을 좀 여유있게 만들어서 땀이 나오고 흘릴 때 좀더 닦기 쉽고 그리고 땀을 증발시키기 쉽게 하기위해 민소매를 입는것으로 알고있다.
스타일 적인 면으로 보면 예전 농구가 처음 나왔을때 필름을 보면 긴팔을 입은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운동복의 트렌드였던 것이다.
그리고 1960~90까지 보면 몸에 딱 달라붙는 타이트한 타이즈 타일의 옷이 유행했다. 런닝셔츠와 같은 모양의 옷을 입고 요즘 핫팬츠와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 그때는 복고가 유행을 했었고 그것이 트렌드였다.
90년대 이후 점차 전 세계적으로 힙합패션이 유행을 하게되고 옷 또한 복고를 지나 좀더 헐렁한 분위기의 옷을 찾게됫다. 그리고 운동복 또한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따르게 된것이다.
농구에서의 민소매는 기능적인면이나 시대적인 면 모두 있겠지만 농구만의 유니폼을 만들기위해 고안한것 같다.
10. KBL(Korean Basketball League)
1) 설립목적
KBL은 국민에게 농구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과 새로운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우수한 농구인을 양성하여 국위를 선양함으로써 국민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2) 운영제도
가. 선수자격
1 국내선수
한국국적을 보유한 선수로서 건전한 도덕성과 강인한 성격을 겸비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
-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3년 이상 수료자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자
- 2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년 이상 수료자
- 고교졸업자로서 1년이 경과한 자
2 국외선수
국내 일류급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소유자로서 한국 농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 고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이상(만 18세 이상)
※ 국내 장신선수의 보호-육성을 위한 외국선수 최고신장제한은 208cm이며 선수 2명 신장의 합이 400c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유니폼 기준
제 1 조 (승인 및 등록)
① 각 팀은 2003-2004시즌 프로농구 대회에 착용할 유니폼 한 벌씩을 대회 개막 3주전까지 KBL에 제출하여 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즌 중 당초 등록 된 것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전항의 절차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 (유니폼 색깔)
홈팀은 밝은색 (가급적 흰색), 방문팀은 짙은색의 유니폼을 착용한다. 중립경기의 경우에는 경기일정상 앞에 기재된 팀이 밝은색, 뒤에 기재된 팀이 짙은색 유니폼을 착용 한다. 그러나 양팀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두 팀이 유니폼 색깔을 서로 바꾸어 착용할 수 있다.
제 3 조 (유니폼 상의)
① 유니폼 上衣는 앞면과 뒷면의 색깔은 팔이 없는 셔츠이어야 한다.
② 유니폼 상의 앞, 뒷면에는 옷 색깔과 대조되는 한가지 색깔의 KBL에 등록된 선수의 고유 배번을 붙여야 한다. 번호는 눈에 잘 띄어야 하며
1) 뒷면의 배번은 높이가 최소한 20Cm 이상이어야 한다.
2) 앞면의 배번은 높이가 최소한 10Cm 이상이어야 한다.
3) 배번의 굵기는 최소한 2Cm 이상이어야 한다.
4) 선수의 고유 배번은 1에서 99까지의 모든 번호와 0과 00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팀 내에서 중복된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선수는 경기 중 유니폼 상의 아래 부분을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④ 유니폼 상의 안에는 밖으로 나타나는 T-셔츠 등 다른 옷을 입을 수 없다.
⑤ 경기 중 유니폼이 손상되어 번호나 이름이 바뀐 유니폼을 착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⑥ 유니폼 상의 뒷면의 선수 성명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높이는 8㎝이하이어야 한다. 외국 선수는 성(Family Name)만을 표기하되, 같은 팀에 성이 같은 선수가 있는 경우 앞에 이름의 영문 이니셜을 넣는다.
⑦ 유니폼 上衣 앞면 우측 상단에 KBL 로고를 삽입한다.
제 4 조 (구단명과 광고의 표기)
① 유니폼 상의 앞면에는 구단명 또는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글씨나 로고 등은 선수의 배번으로 부터 3㎝이상 떨어져야 한다.
③ 광고의 종류, 광고명 등이 국내 관련법에 저촉도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유니폼 상의 뒷면에도 유니폼 제작회사 및 스폰서의 광고가 부착될 수 있다.
제 5 조 (유니폼 하의)
① 유니폼 하의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짧은 바지여야 하고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같아야 하나, 셔츠와 같은색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② 하의 안에 언더 가멘트를 입을 수 있으나 하의와 같은 색이어야 한다.
③ 선수의 배번은 하의 앞면의 왼쪽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상의의 번호와 동일 하여야 한다.
④ 유니폼 下衣 앞면 우측 상단에 KBL 로고를 삽입한다.
제 6 조 (유니폼 하의 광고)
유니폼 하의에도 유니폼 제작회사 및 스폰서 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나 스폰서의 광고는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신발 및 양말)
한 팀의 선수들은 원칙적으로 같은 색 계통의 농구화와 양말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타장비)
이 기준에서 정해있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유니폼과 관련된 사항은 KBL 경기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제 재)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구단에 대하여 총재는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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