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관계
_ 헌재는 구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여 그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지의 여부가 애매하여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1997.3.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밝힌 것은 이러한 불명확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_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이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구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경우에도 그것을 노동조합대표자의 최종적인 권한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법운용은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최고원리로 상정하는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_ 그 뿐만 아니라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협약체결권을 위임받은 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은 그 위임된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도 노동조합이 그 대표자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닌가? 그러므로 노동조합대표자는 노동조합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단체법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체결권이 노조대표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은 단체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_ 헌재의 결정 내용과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이 노동조합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한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단체협약체결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동조제2항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즉 어떻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과 제2항을 수미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가?
_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노동조합대표자의 최종적인 배타적 권한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보장내용 및 민주주의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3. 소 결
_ 결론적으로 보면, 위 헌재의 결정에서 노동3권과 노동조합대표자의 최종적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문제가 이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논구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헌재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질을 띤 자유권"이라는 노동3권의 법적 성질, 공공복리 및 산업평화를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대표자의 배타적인 최종적 단체협약체결권을 정당화함으로써 헌법 제33조제1항의 노동3권의 목적과 법공동체[124] 의 최고의 정치적 원리인 민주주의원리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VI. 결 어
_ 위에서 수차 언급하였듯이, 단순히 국가의 작용에 의하여 기본권을 평면적인 차원에서 자유권 또는 사회권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론에 근거하여 국가에 의한 개입을 방지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현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론은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을 이론의 논리적 필연성으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기본권도 절대적으로는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기본권은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보장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동체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숙명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기본권에 대한 상대적 보장은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의한 정치적 결단일 뿐이다. 정치적 결단을 위한 논증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현상황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상대적인 논증과정이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선택을 위한 논증, 특히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형량과정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의 결과는 권력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현실적 실익계산에 기초한 설득이어야 한다.
_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의 법적 성격을 학문으로 구분하는 것조차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무엇을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분류할 것인가도 결국 국가의 기능에 대한 정치적 결단에 기한 정치적 분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류가 마치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이다. 언제부터 재산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었는가? 구미에서도 기껏해야 17세기부터 시작된 정치적 사상에 의한 것이 아닌가?
_ 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노동3권에 원칙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법적 성질을 부여한 것은 상당한 발전임에 틀림없다. 본 결정이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으로 파악하면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집단적 노동관계영역의 규범을 형성할 수 있다는 종전까지의 지배적 견해와 결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노동현실에 있어서 한국 근로자들의 정치적 형성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영역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회적 자치(Soziale Autonomie)에 의한 규범형성의 헌법말씀론적 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_ 헌법재판소가 노동3권에 관하여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을 위하여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선택한 결론, 즉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질을 띤 자유권"이라는 성격규정은 그것이 다른 기회에 또다른 결정에 의해서 변경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상황에서 그것이 우리의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부터 헌법재판소의 다른 정치적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기다림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박탈될 수 없는, 아니 헌법재판소가 보장하는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_ 헌재는 구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여 그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지의 여부가 애매하여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1997.3.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밝힌 것은 이러한 불명확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_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이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구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경우에도 그것을 노동조합대표자의 최종적인 권한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법운용은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최고원리로 상정하는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_ 그 뿐만 아니라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협약체결권을 위임받은 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은 그 위임된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도 노동조합이 그 대표자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닌가? 그러므로 노동조합대표자는 노동조합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단체법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체결권이 노조대표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은 단체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_ 헌재의 결정 내용과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이 노동조합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한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단체협약체결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동조제2항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즉 어떻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과 제2항을 수미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가?
_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노동조합대표자의 최종적인 배타적 권한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보장내용 및 민주주의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3. 소 결
_ 결론적으로 보면, 위 헌재의 결정에서 노동3권과 노동조합대표자의 최종적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문제가 이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논구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헌재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질을 띤 자유권"이라는 노동3권의 법적 성질, 공공복리 및 산업평화를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대표자의 배타적인 최종적 단체협약체결권을 정당화함으로써 헌법 제33조제1항의 노동3권의 목적과 법공동체[124] 의 최고의 정치적 원리인 민주주의원리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VI. 결 어
_ 위에서 수차 언급하였듯이, 단순히 국가의 작용에 의하여 기본권을 평면적인 차원에서 자유권 또는 사회권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론에 근거하여 국가에 의한 개입을 방지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현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론은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을 이론의 논리적 필연성으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기본권도 절대적으로는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기본권은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보장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동체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숙명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기본권에 대한 상대적 보장은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의한 정치적 결단일 뿐이다. 정치적 결단을 위한 논증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현상황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상대적인 논증과정이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선택을 위한 논증, 특히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형량과정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의 결과는 권력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현실적 실익계산에 기초한 설득이어야 한다.
_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의 법적 성격을 학문으로 구분하는 것조차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무엇을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분류할 것인가도 결국 국가의 기능에 대한 정치적 결단에 기한 정치적 분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류가 마치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이다. 언제부터 재산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었는가? 구미에서도 기껏해야 17세기부터 시작된 정치적 사상에 의한 것이 아닌가?
_ 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노동3권에 원칙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법적 성질을 부여한 것은 상당한 발전임에 틀림없다. 본 결정이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으로 파악하면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집단적 노동관계영역의 규범을 형성할 수 있다는 종전까지의 지배적 견해와 결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노동현실에 있어서 한국 근로자들의 정치적 형성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영역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회적 자치(Soziale Autonomie)에 의한 규범형성의 헌법말씀론적 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_ 헌법재판소가 노동3권에 관하여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을 위하여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선택한 결론, 즉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질을 띤 자유권"이라는 성격규정은 그것이 다른 기회에 또다른 결정에 의해서 변경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상황에서 그것이 우리의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부터 헌법재판소의 다른 정치적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기다림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박탈될 수 없는, 아니 헌법재판소가 보장하는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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