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序 說
II. 非市場經濟國家의 商品에 대한 反덤핑關稅의 適用
1. 美國法의 발전
2. 1974年의 通商法
3. 폴란드産「골프 카」사건
4. 현행 法規와 問題點
III. 非市場經濟國家의 商品에 대한 相計關稅의 適用
1. 美國法의 構造와 論爭
2. Georgetown Steel Corp. 事件
IV. 結 論
II. 非市場經濟國家의 商品에 대한 反덤핑關稅의 適用
1. 美國法의 발전
2. 1974年의 通商法
3. 폴란드産「골프 카」사건
4. 현행 法規와 問題點
III. 非市場經濟國家의 商品에 대한 相計關稅의 適用
1. 美國法의 構造와 論爭
2. Georgetown Steel Corp. 事件
IV. 結 論
본문내용
은 이 判決에 대하여 不服, 聯邦抗訴法院(U.S.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에 抗訴하였다. 同法院은 國際貿易法院의 판결을 파기하고 相計關稅는 非市場經濟國家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주44) 그 논지를 좀더 상세히 보면 아래와 같다.
주44) Georgetown Steel Corp. et al., v. U. S., 801 F. 2d 1308 (Fed. Cir. 1980).
_ 우선 同 抗訴法院은 Georgetown Steel社 등이 제기한 抗訴를 國際貿易法院에 제기하였을때 이미 提訴時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즉, Georgetown Steel社는 1984년 6월22일에 訴狀을 우송하였는 바 이는 우편요금 부족으로 반송되었기 때문에 7월6일에 다시 우송 하였는데 이에 미국 정부는 "30일 내의 提訴"라는 제정법상의 時限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訴의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國際貿易法院은 訴의 제기를 인정하였던 것이나 聯邦抗訴法院은 訴의 제기가 時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國際貿易法院은 管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여 抗訴를 기각한 것이다.주45)
주45) Ibid., at 1301-1313.
_ 따라서 聯邦抗訴法院은 東獨 및 소련産 포타슈 사건에 대하여만 本案을 審理하였다. 그러므로, 相計關稅가 非市場經濟國家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포타슈 사건과 관련하여 다루어진 것이다. 同 法院의 논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_ 소련과 東獨에서 美國으로 포타슈를 수출함에 있어 부여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혜택이 相計關稅의 대상인 補助金(bounty)인가가 爭點이라고 하였다. 議會는 相計關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때 "補助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정의하지 아니하였다. 1978년의 Zenith Radio Corp. v. U. S. 사건주46) 에서 聯邦大法阮은 "相計關稅란 外國의 업체가 그들의 정부로부터 輸出補助金의 지원을 받아서 不公正한 競爭的 利點(unfair competitive advantage)을 향유하는 것을 相殺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非市場經濟國家로부터의 수출품에는 이 같은 "不公正"한 경쟁적 성격이 존재할 수는 없는데 이는 이들 國家에서는 정부가 가격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가 된 정상적 換率보다 상향 조정된 換率을 적용한 것과 輸出價와 國內價와의 차액을 정부가 支給한 것 등은 이들 國家에서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相計關係가 적용될 수 있는 美國의 국내관련산업에 대한 不公正한 競爭的 利點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國際第貿易法院은 1979년의 通商協定은 非市政經濟國家에 대하여도 相計關稅가 적용될 것을 의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非市場經濟國家에 대한 反덤핑關稅의 부과를 위한 法律條項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非市場經濟國家에 대하여 相計關稅가 적용된다고 한 國際貿易法院의 決定은 파[21] 기될 것이다.주47)
주46) Zenith Radio Corp. v. U. S., 437 U. S. 443(1978).
주47) Georgetown Steel Corp. et al. v. U. S., 801 F. 2d 1308 (Fed. Cir. 1980) at 1313-1318.
_ 결론적으로 聯邦抗訴法院은 相計關稅는 非市場經濟國家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大法阮에의 上告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判決은 확정되었다.
_ Georgetown 判決은 여러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선 이는 지금까지의 팽팽한 논쟁에 대하여 非市場經濟國家에 대하여 相計關稅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놓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점에서 非市場經濟國家의 상품에 대하여는 反덤핑關稅가 중요한 武器가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주48) 이와 동시에 非市場經濟國家와의 交易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國家의 不公正한 輸出行爲를 적절히 규제할 立法的 措置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되기도 한다.주49)
주48) Notes, Georgetown Steel Corp. v. U. S.; The Federal Circuit Addresses Countervailing Duties Against Nonmarket Economy Imports, 12 N. C. J. Int'l L. & Com. Reg. 303, 311 (1987).
주49) Ibid., at 313-314.
IV. 結 論
_ 東 西間의 교역이 계속 증가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소련에서의 고르바쵸프의 改革政策과 中國(中共)의 開放化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非市場經濟國家로부터의 輸入을 감시하고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절실한 것이다.
_ 이와 같은 非市場經濟國家로부터 不公正한 輸入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美國의 法은 - 本稿에서 본 바와 같이 - 적절치 못하다. 즉, 反덤핑關稅의 적용은 실제의 價格의 산정에 있어서 많은 難點을 제기하며 또한 자의적이다. 그리고 相計關稅는 자체로서 非市場經濟國家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Georgetown Steel 사건에서 판결되었다. 보다 정치적인 406조의 절차도 또한 부적절함은 명백하다.
_ 따라서 立法的 制度的 改善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다만, 이에 있어서는 市場價格의 개념에서 있는 反덤핑關稅제도 보다는 국내산업의 피해라는 개념에 서 있는 通商法 제406조 절차를 改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주50)
주50) Horlick and Shuman, supra note 2, at 839-840,; Corr, supra note 8, at 98.
_ 이와 같은 논의를 검토할 때 현재 우리 나라의 通商救濟法도 共産圈과의 交易擴大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이 명백하여 진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산권으로부터의 輸入品이 국내산업을 위협할 상황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中共으로부터의 低價 衣類나 工藝品 등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立法的對備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44) Georgetown Steel Corp. et al., v. U. S., 801 F. 2d 1308 (Fed. Cir. 1980).
_ 우선 同 抗訴法院은 Georgetown Steel社 등이 제기한 抗訴를 國際貿易法院에 제기하였을때 이미 提訴時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즉, Georgetown Steel社는 1984년 6월22일에 訴狀을 우송하였는 바 이는 우편요금 부족으로 반송되었기 때문에 7월6일에 다시 우송 하였는데 이에 미국 정부는 "30일 내의 提訴"라는 제정법상의 時限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訴의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國際貿易法院은 訴의 제기를 인정하였던 것이나 聯邦抗訴法院은 訴의 제기가 時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國際貿易法院은 管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여 抗訴를 기각한 것이다.주45)
주45) Ibid., at 1301-1313.
_ 따라서 聯邦抗訴法院은 東獨 및 소련産 포타슈 사건에 대하여만 本案을 審理하였다. 그러므로, 相計關稅가 非市場經濟國家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포타슈 사건과 관련하여 다루어진 것이다. 同 法院의 논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_ 소련과 東獨에서 美國으로 포타슈를 수출함에 있어 부여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혜택이 相計關稅의 대상인 補助金(bounty)인가가 爭點이라고 하였다. 議會는 相計關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때 "補助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정의하지 아니하였다. 1978년의 Zenith Radio Corp. v. U. S. 사건주46) 에서 聯邦大法阮은 "相計關稅란 外國의 업체가 그들의 정부로부터 輸出補助金의 지원을 받아서 不公正한 競爭的 利點(unfair competitive advantage)을 향유하는 것을 相殺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非市場經濟國家로부터의 수출품에는 이 같은 "不公正"한 경쟁적 성격이 존재할 수는 없는데 이는 이들 國家에서는 정부가 가격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가 된 정상적 換率보다 상향 조정된 換率을 적용한 것과 輸出價와 國內價와의 차액을 정부가 支給한 것 등은 이들 國家에서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相計關係가 적용될 수 있는 美國의 국내관련산업에 대한 不公正한 競爭的 利點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國際第貿易法院은 1979년의 通商協定은 非市政經濟國家에 대하여도 相計關稅가 적용될 것을 의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非市場經濟國家에 대한 反덤핑關稅의 부과를 위한 法律條項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非市場經濟國家에 대하여 相計關稅가 적용된다고 한 國際貿易法院의 決定은 파[21] 기될 것이다.주47)
주46) Zenith Radio Corp. v. U. S., 437 U. S. 443(1978).
주47) Georgetown Steel Corp. et al. v. U. S., 801 F. 2d 1308 (Fed. Cir. 1980) at 1313-1318.
_ 결론적으로 聯邦抗訴法院은 相計關稅는 非市場經濟國家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大法阮에의 上告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判決은 확정되었다.
_ Georgetown 判決은 여러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선 이는 지금까지의 팽팽한 논쟁에 대하여 非市場經濟國家에 대하여 相計關稅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놓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점에서 非市場經濟國家의 상품에 대하여는 反덤핑關稅가 중요한 武器가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주48) 이와 동시에 非市場經濟國家와의 交易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國家의 不公正한 輸出行爲를 적절히 규제할 立法的 措置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되기도 한다.주49)
주48) Notes, Georgetown Steel Corp. v. U. S.; The Federal Circuit Addresses Countervailing Duties Against Nonmarket Economy Imports, 12 N. C. J. Int'l L. & Com. Reg. 303, 311 (1987).
주49) Ibid., at 313-314.
IV. 結 論
_ 東 西間의 교역이 계속 증가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소련에서의 고르바쵸프의 改革政策과 中國(中共)의 開放化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非市場經濟國家로부터의 輸入을 감시하고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절실한 것이다.
_ 이와 같은 非市場經濟國家로부터 不公正한 輸入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美國의 法은 - 本稿에서 본 바와 같이 - 적절치 못하다. 즉, 反덤핑關稅의 적용은 실제의 價格의 산정에 있어서 많은 難點을 제기하며 또한 자의적이다. 그리고 相計關稅는 자체로서 非市場經濟國家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Georgetown Steel 사건에서 판결되었다. 보다 정치적인 406조의 절차도 또한 부적절함은 명백하다.
_ 따라서 立法的 制度的 改善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다만, 이에 있어서는 市場價格의 개념에서 있는 反덤핑關稅제도 보다는 국내산업의 피해라는 개념에 서 있는 通商法 제406조 절차를 改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주50)
주50) Horlick and Shuman, supra note 2, at 839-840,; Corr, supra note 8, at 98.
_ 이와 같은 논의를 검토할 때 현재 우리 나라의 通商救濟法도 共産圈과의 交易擴大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이 명백하여 진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산권으로부터의 輸入品이 국내산업을 위협할 상황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中共으로부터의 低價 衣類나 工藝品 등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立法的對備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