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통일상법전상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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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示的 默示的 擔保의 成立과 排除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法律家는 어떤 檢査行爲가 어떠한 法的效果를 가질 것인가를 엄밀히 檢討해야 할 것이다.
다. 기타 상황에 의한 擔保排除 2 316(3)(c)
_ 2 316(3)(c)는 담보의 배제 수정의 기타 방법을 위한 보충적 포괄조항으로서
_ 이는
_ (3)(2)항에도 불구하고……
_ (c) 默示的 擔保는 交涉過程이나 履行過程 혹은 業界慣習에 의해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점은 當事者 사이의 交涉過程(course of dealing), 業界慣習(usage of trade) 등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去來慣行등이 擔保責任을 배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例를 드는 것으로 그 내용을 줄이고자 한다.
_ Country Clubs, Inc. v. Allis-Chalmers Manufacturing Co., 430F. 2d 1394 (1970) 사건에서 前記 골프수레의 賣買契約에서는 明示的 擔保責任은 부품의 修理와 代替에 제한된다는 규정과 "商品性"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한 모든 默示的 擔保責任은 排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된 電[411] 氣수레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買受人은 그 수레들을 修理를 위해 반품시켰다. 賣渡人은 12,000을 들여 수리한 수 보통의 使用에 의해 마손되어 代替시켰던 부품비용으로 4,663을 청구했다. 買受人은 동 청구를 거부하고 반대로 擔保違反으로 인한 損害賠償을 請求하였다. 法院은 擔保排除에 쓰인 文句가 불충분한 것이긴 하지만 契約當事者들은 그 條項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협의한 바 있었고, 또한 買受人은 그 條項에 의거 몇번의 賠償請求를 한적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 그 條項은 擔保를 排除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判示하였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사실은 法院은 商人간의 契約에 있어서는 불충분한 文言의 契約條項에 대해서도 그 效力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4. 기타 救濟手段의 수정 또는 制限
_ 2 316는 주로 擔保의 排除 또는 修正 즉 擔保責任의 成立要件에 관한 것이지만 반면 일반적인 賠償額 制限의 방법에 의해 擔保責任의 效果 즉 그 範圍를 制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2 316(4)는
_ "擔保違反에 대한 救濟手段은 본편의 損害賠償의 豫定 또는 制限과 契約에 의한 救濟手段 變更에 관한 규정( 2 718, 2 719)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損害賠償의 방법 또는 制限의 有效性 특히 不公正條項 無效法理(unconscionability doctrine)에 대한 상세한 檢討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본 論文과 관련하여서는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_ 擔保責任 排除와 制限條項에 관하여 判例의 태도를 要約하면 判例는 買受人이 商人인 경우와 일반 消費者인가를 구별하고 消費者인 경우에도 擔保違反으로 인해 發生한 損害가 財産上의 損害인 경우와 人體에 대한 損害를 구별하여 대체로 消費者 買受人의 人體損害 發生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條項의 有效性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商人인 경우 2 316에 一致하는 擔保排除條項에 不公正無效 등의 法理를 적용하는 경우가 없으므로,[412] 國際去來 관련 當事者들은 특히 擔保責任 排除文句의 作成과 檢討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Ⅵ. 結 論
_ 이상에서 UCC상의 擔保責任을 檢討해 보았던 바, 同法理의 우리法에의 援用可能性을 검토하기 위해 위 UCC상의 擔保責任이 문제되는 事實狀況에 관한 우리法의 태도를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하자.
_ 우선 위 UCC상의 擔保責任과 가장 類似한 우리법상의 瑕疵擔保責任에 있어서의 요건부분에 관하여 瑕疵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그 種類의 것으로 보통 가지고 있어야 할 品質性能을 標準으로 판단하여야 하되 賣渡人이 見本 또는 廣告로 目的物이 특수한 品質이나 性能을 가지고 있음을 表示한 때에는 그 특수한 標準에 따라 瑕疵의 有無를 판단하여야 한다주45) 고 하고 있으므로 일응 UCC상의 默示的 明示的 擔保要件은 그대로 援用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을 듯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법상으로는 瑕疵擔保責任의 範圍 즉 擔保違反의 效果에 관하여 信賴利益의 賠償이 原則이라 함이 통설인 바, 信賴利益의 具體的 내용에 관한 硏究는 없으나, 通說의 信賴利益의 賠償의 내용속에 위 UCC상의 擔保責任에서 문제되고 있는 人體損害나 派生的 損害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와같은 損害發生의 경우에는 이른바 積極的 債權侵害라는 法理에 의해 이 문제를 解決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UCC상의 擔保責任의 내용중 상당한 부분은 이러한 영역에서의 법문제 해결에 援用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컨대 1977.1.24 선고 77다2092 판결은 소위 "닭사료 사건"에서 이를 瑕疵擔保責任이나 積極的 債權侵害의 法理와 같은 契約상의 法理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 不法行爲責任에 의해 해결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에는 人體나 財産에 대한 物理的인 侵害가 發生한 경우에 契約法上의 擔保責任과 不法行爲法상의 嚴格責任을 重複適用하여 無過失의 製造物責任을 인정하는 방[413] 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美國法의 태도가 직접 참고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瑕疵擔保責任, 기타 損害賠償의 범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擔保責任免除의 特約에 관한 明文의 규정을 두는 등 當事者의 合意에 의한 責任의 要件 效果를 變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이 분야에 있어서의 法解釋에 있어서 擔保責任의 排除와 變更에 관하여 위에 소개한 UCC의 규정들이 援用되어 질 수 있으리라 본다. 기타 본 UCC상의 擔保責任에 관한 法理의 우리法 해석에의 援用문제에 관하여는 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이고 本稿에서는 특히 國際 商去來契約書에서 擔保責任의 排除 變更의 特約이 일반화된 現實情하에서 UCC가 準據法으로 된 계약서에 있어서는 UCC의 규정에 따른 擔保排除文句의 作成과 檢討가 중요시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끝을 맺고자 한다.
주45) 郭潤植, 債權各論, 박영사, 1982년,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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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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