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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的 默示的 擔保의 成立과 排除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法律家는 어떤 檢査行爲가 어떠한 法的效果를 가질 것인가를 엄밀히 檢討해야 할 것이다.
다. 기타 상황에 의한 擔保排除 2 316(3)(c)
_ 2 316(3)(c)는 담보의 배제 수정의 기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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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상법전(UCC)
2.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 ctions Act)(안)
Ⅵ.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
1. 의의
2.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
1) 디지털정보 창작 또는 제작계약
2) 디지털정보 매매계약
3) 디지털정보 증여계약
4) 디지털정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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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2. 독일 민법
1) 제126조(서면방식)
2) 제205조의 a(특별한 경우의 편입)
3) 제312조의 e(전자거래에서의 의무)
3. 일본 민법
4. 일본의 전자상거래등에관한준칙
1) 계약방식에 관한 문제
2) 새로운 거래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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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는 통일상법전(UCC) 제5편이 신용장의 주요 법원이 되고 제9편도 신용장거래 담보(secured transaction) 부문을 규율한다. 그러나 New York 주를 비롯한 Alabama, Arizona, Missouri 주등에서는 신용장통일관습(UCP)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UCC 제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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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사유로 하는 것도 반드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인보험에 있어서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담보위험제외사유로 보아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 2, 제663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자가 면책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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