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피해구제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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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입증이 가장 어려운 관문이다.
_ 201조의 절차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大統領의 전적인 裁量權이다. 즉, ITC는 조사를 진행하고 大統領에게 권고를 하는데 그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물론, 大統領이 ITC의 권고를 거부한 결정을 하면 議會의 上下院 合同決議로 번복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_ 大統領에게 이같은 재량권을 부여한 까닭에 201조의 운영은 항상 政治的 外交的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같은 이유에서 201조의 절차를 원용하려는 업계는 議會에 강력한「친구」를 갖고 있어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201조의 절차에서 성공한 업계는 대부분 정치적 영향력이 큰 업계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_ 1974 84년의 10년간 ITC는 52건의 201조 조사를 하였는데 그중 31건에 대하여 救濟를 건의하였다. 그 31건중 大統領이 실제로 구제조치를 명한것은 16건에 불과한데 그중 5건에 대하여는 産業調整支援을, 나머지 11건에 대하여는 다른 구제조치를 명하였다. 그밖의 15건의 대부분은 구제조치를 하는 것이 미국의 國家經濟利益에 배치된다고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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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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