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구조금의 지급 대상
3.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4. 구조금액
2. 구조금의 지급 대상
3.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4. 구조금액
본문내용
따라 1급은 600만 원, 2급은 400만 원, 3급은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장해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응급구제를 위하여 유족구조금의 경우는 200만 원, 장해구조금의 경우는 100만 원의 한도 안에서 가(假)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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