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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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행 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검토

1. 구조의 요건
2. 청구권자
3. 요건
4. 구제의 내용
5. 구제 절차

본문내용

중장해자가 청구할 권리를 국가가 대위한다.
5. 구제 절차
주소지 또는 범죄 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
구조금수령권은 양도, 압류, 담보로 사용할 수 없고 2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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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2.04.20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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