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의의 및 역사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의의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연혁 및 실익
Ⅲ.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유형
(1) 손해배상형
(2) 생활보호형
(3) 재산보상형
(4)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유형적 성격
Ⅳ. 범죄피해자보상의 범위
Ⅴ.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내용과 각국 간의 비교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목적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범죄행위에 의한 비교법적 검토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피해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4) 구조금지급에 대한 입법례
(5)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6) 구조청구에 대한 불복절차의 입법례
(7) 우리나라의 구조금 지급액수
Ⅵ.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 구조대상KT
(2) 구조적격
(3) 구조금지급의 결격사유
(4) 국가의 구상권행사
Ⅶ. 결 론
◈ 참고문헌
Ⅰ. 서 론
Ⅱ.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의의 및 역사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의의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연혁 및 실익
Ⅲ.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유형
(1) 손해배상형
(2) 생활보호형
(3) 재산보상형
(4)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유형적 성격
Ⅳ. 범죄피해자보상의 범위
Ⅴ.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내용과 각국 간의 비교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목적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범죄행위에 의한 비교법적 검토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피해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4) 구조금지급에 대한 입법례
(5)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6) 구조청구에 대한 불복절차의 입법례
(7) 우리나라의 구조금 지급액수
Ⅵ.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 구조대상KT
(2) 구조적격
(3) 구조금지급의 결격사유
(4) 국가의 구상권행사
Ⅶ.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범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당해 범죄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상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우리 구조법의 태도는 옳다고 본다.
3) 사회통념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급하는 거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로는 당해 범죄행위를 용인한 경우,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경우(단,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당해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의 생명을 해하거나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구조법시행령 제 8조 참조).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례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사회적인 태도도 보상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즉 국가의 복지는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그 의의와 목적을 두는 것이고, 따라서 상습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사회통념상 용납되지 못하는 행위를 한 결과로 피해를 입은 자까지 보호하고 구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조법의 태도는 옳다고 할 것이다.
(4) 국가의 구상권행사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代位(대위)한다. 국가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의해 가해자의 작업 상여금 또는 근로보상금으로부터 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구조법 제 8조 제 2항 및 3항, 동시행령 제 11조 참조). 즉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을 때 국가는 피해자에 대위해서 범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이른바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처럼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범죄자를 대신하여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 지신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이미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를 대신하여 보상해 준 국가 측에 옮겨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범죄로 인해 궁핍해진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국가사회복지적인 차원의 시혜이다. 따라서 그 성격은 국가가 범죄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배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생활보조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중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무상으로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상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며,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상금액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구조법상 범죄피해 사망 유족구조금은 1천만원, 일급 장해가 6백만원, 2급이 4백만원 그리고 3급은 3백만원밖에 되지 않는다(同法 施行令 제 12조 및 제 13조 참조).
또한 우리 구조법은 가해자의 작업 상여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범죄자의 사회복귀라는 형사 정책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옳지 않다. 작업 상여금이나 근로보상금은 금고 또는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가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여 얻는 대가로 수형시 또는 출소후의 사회 복귀정착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이것을 국가가 구상한다면 수형자의 근로의욕과 재활의지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막고 재범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구조법 제 8조 제 2항, 제 3항 및 동시행령 제 11조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救助法 제 8조 제 2항 :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제 3항 : 국가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해자인 수형자피보호감호자의 작업 상여금 또는 근로보상금으로부터 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救助法 同施行令 제 11조 (작업 상여금근로보상금의 구상절차)참조.
Ⅶ. 결 론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 또는 위법행위에 의하여 받게 될 개인의 피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개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구조금의 성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가 범죄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해서 범죄로 인한 모든 피해를 국민들 각자에게 그 위험을 분산시켜 그에 대한 보험적 성격을 갖게 한다는 것도 범죄의 성격과 국가 행정의 기본원칙과 비교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의 은혜적인 차원과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보장적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금에 대한 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각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사망과 폭력에 의한 중장해로만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에 의해 체재하고 있으면 이를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구조금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용되는 보상범위에 속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제도적인 명확성이 있어야하며 둘째 허위신청방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셋째 구조금의 현실화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자인 피해자에 대해서 진보적인 공적 구제 차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다.
◈ 참고문헌
- 오경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법학 논총’ 수록,
p71-86
- 김용우, 1996년 8월호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0호
- 강구진, 1982,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평가’, 現代社會
- 권문탁, 1981, ‘피해자학의 기본문제’, 충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론
- 이윤호, 제 4편 범죄피해론, 범죄학개론
3) 사회통념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급하는 거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로는 당해 범죄행위를 용인한 경우,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경우(단,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당해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의 생명을 해하거나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구조법시행령 제 8조 참조).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례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사회적인 태도도 보상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즉 국가의 복지는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그 의의와 목적을 두는 것이고, 따라서 상습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사회통념상 용납되지 못하는 행위를 한 결과로 피해를 입은 자까지 보호하고 구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조법의 태도는 옳다고 할 것이다.
(4) 국가의 구상권행사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代位(대위)한다. 국가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의해 가해자의 작업 상여금 또는 근로보상금으로부터 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구조법 제 8조 제 2항 및 3항, 동시행령 제 11조 참조). 즉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을 때 국가는 피해자에 대위해서 범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이른바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처럼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범죄자를 대신하여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 지신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이미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를 대신하여 보상해 준 국가 측에 옮겨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범죄로 인해 궁핍해진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국가사회복지적인 차원의 시혜이다. 따라서 그 성격은 국가가 범죄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배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생활보조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중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무상으로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상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며,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상금액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구조법상 범죄피해 사망 유족구조금은 1천만원, 일급 장해가 6백만원, 2급이 4백만원 그리고 3급은 3백만원밖에 되지 않는다(同法 施行令 제 12조 및 제 13조 참조).
또한 우리 구조법은 가해자의 작업 상여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범죄자의 사회복귀라는 형사 정책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옳지 않다. 작업 상여금이나 근로보상금은 금고 또는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가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여 얻는 대가로 수형시 또는 출소후의 사회 복귀정착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이것을 국가가 구상한다면 수형자의 근로의욕과 재활의지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막고 재범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구조법 제 8조 제 2항, 제 3항 및 동시행령 제 11조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救助法 제 8조 제 2항 :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제 3항 : 국가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해자인 수형자피보호감호자의 작업 상여금 또는 근로보상금으로부터 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救助法 同施行令 제 11조 (작업 상여금근로보상금의 구상절차)참조.
Ⅶ. 결 론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 또는 위법행위에 의하여 받게 될 개인의 피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개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구조금의 성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가 범죄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해서 범죄로 인한 모든 피해를 국민들 각자에게 그 위험을 분산시켜 그에 대한 보험적 성격을 갖게 한다는 것도 범죄의 성격과 국가 행정의 기본원칙과 비교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의 은혜적인 차원과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보장적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금에 대한 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각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사망과 폭력에 의한 중장해로만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에 의해 체재하고 있으면 이를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구조금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용되는 보상범위에 속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제도적인 명확성이 있어야하며 둘째 허위신청방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셋째 구조금의 현실화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자인 피해자에 대해서 진보적인 공적 구제 차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다.
◈ 참고문헌
- 오경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법학 논총’ 수록,
p71-86
- 김용우, 1996년 8월호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0호
- 강구진, 1982,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평가’, 現代社會
- 권문탁, 1981, ‘피해자학의 기본문제’, 충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론
- 이윤호, 제 4편 범죄피해론, 범죄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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