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서 언
이. 범죄피해자구조법 개관
삼.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운영
사. 구조김의 지급신청과 심의 결정
이. 범죄피해자구조법 개관
삼.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운영
사. 구조김의 지급신청과 심의 결정
본문내용
에 있었으나 A녀는 이 동안 딴 남자와 교제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A녀의 남녀관계의 갈등이 본건 범죄행위의 배경사정으로 되어있다. 본건의 제1순위 유족은 A녀의 母이나 A녀는 母와 동일생계를 영위하고 있고 급부금을 지급할 경우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A녀를 역시 이롭게 한다. 따라서 유족(A녀)과 가해자의 관계상 규칙 제7조를 적용하여 동 제6조 전단의 "密接한 關係"에 준하여 급부금액을 1/3감액하는 것이(2/3지급) 상당하다.
3. 他 法令에 의한 給付등과의 關係
_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 기타의 법령에 의한 급여등이 행해져야 할 경우에는 법 제9조에 의하여 그 급여 등에 상당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게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호급여, 선원법 제10장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선원보험법 제3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요양조처 및 상병수당금,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연금잔액,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연금일시금, 동법 제3장 제4절에 의한 폐질연금과 폐질수당금, 동법 제3장 제6절에 의한 사망수당금, 근로기준법 제8장에 의한 재해보상, 소방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2호, 제3호 가목(퇴직연금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등을 들 수 있다.
[130]
4. 損害賠償을 받은 경우
_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나 유족의 당해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손해배상을 받은 때"란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해자 등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때 이외에도 적법하게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_ 범죄피해에 의한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행해진 가해자등으로부터의 급부이면, 배상금, 위로금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에 해당된다.
_ 사망인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이 행해진 경우에는 당해범죄피해에 관계되는 유족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제1순위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은 때 외에도 제1순위 유족이외의 유족구조금의 수급자격을 갖는 유족중에 손해배상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당해 손해배상의 가액한도내에서 유족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당해 구조금을 받은 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된다.
5. 救助金額
_ 유족구조금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장해구조금의 금액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1급은 300만원, 2급은 200만원, 3급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다(시행령 제12조, 제13조).
_ 한편, 이미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가구조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가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四. 救助金의 支給申請과 審議 決定
_ 구조금에 관한 모든 사무는 각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를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131]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할 수 없다.주12)
주12) 구조금의 지급신청서 및 관계서류는 본법 시행규칙 제5조(유족구조금의 경우) 제6조(장해구조금의 경우)에 열거되어 있다.
_ 구조금지급 신청을 받은 심의회는 신속히 구조금지급(또는 비지급) 결정을 하여야 하는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기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 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할 경우 심의회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_ 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_ 이미 가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국가는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며, 가구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당해 구조결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구조금의 금액이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_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_ 한편 신청인이 심의회의 구조금 지급결정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심판법상 당해 결정을 행한 심의회에 먼저 재심사를 청구한 후, 다시 불복할 때에는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심의회를 지휘 감독하는 직근 상급행정청(재결청)인 법무부장관에의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3. 他 法令에 의한 給付등과의 關係
_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 기타의 법령에 의한 급여등이 행해져야 할 경우에는 법 제9조에 의하여 그 급여 등에 상당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게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호급여, 선원법 제10장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선원보험법 제3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요양조처 및 상병수당금,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연금잔액,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연금일시금, 동법 제3장 제4절에 의한 폐질연금과 폐질수당금, 동법 제3장 제6절에 의한 사망수당금, 근로기준법 제8장에 의한 재해보상, 소방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2호, 제3호 가목(퇴직연금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등을 들 수 있다.
[130]
4. 損害賠償을 받은 경우
_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나 유족의 당해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손해배상을 받은 때"란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해자 등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때 이외에도 적법하게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_ 범죄피해에 의한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행해진 가해자등으로부터의 급부이면, 배상금, 위로금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에 해당된다.
_ 사망인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이 행해진 경우에는 당해범죄피해에 관계되는 유족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제1순위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은 때 외에도 제1순위 유족이외의 유족구조금의 수급자격을 갖는 유족중에 손해배상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당해 손해배상의 가액한도내에서 유족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당해 구조금을 받은 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된다.
5. 救助金額
_ 유족구조금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장해구조금의 금액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1급은 300만원, 2급은 200만원, 3급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다(시행령 제12조, 제13조).
_ 한편, 이미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가구조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가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四. 救助金의 支給申請과 審議 決定
_ 구조금에 관한 모든 사무는 각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를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131]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할 수 없다.주12)
주12) 구조금의 지급신청서 및 관계서류는 본법 시행규칙 제5조(유족구조금의 경우) 제6조(장해구조금의 경우)에 열거되어 있다.
_ 구조금지급 신청을 받은 심의회는 신속히 구조금지급(또는 비지급) 결정을 하여야 하는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기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 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할 경우 심의회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_ 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_ 이미 가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국가는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며, 가구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당해 구조결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구조금의 금액이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_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_ 한편 신청인이 심의회의 구조금 지급결정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심판법상 당해 결정을 행한 심의회에 먼저 재심사를 청구한 후, 다시 불복할 때에는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심의회를 지휘 감독하는 직근 상급행정청(재결청)인 법무부장관에의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범죄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
[여성범죄학]가족법 고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사회, 문화, 제도적 문제와 대안
노인학대에 관한 종합레포트(A+레포트)
성폭력범죄처벌법 중 전자팔찌법안과 화학적거세법안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B형)
[A+레포트] 전자위치확인제도 야간외출제한명령 화학적거세제도의 위헌여부
[성폭력][전자팔찌][화학적거세]성폭력 문제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책(전자팔찌와 ...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사회에서 범죄와 법에대한 고찰
장애인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 가정폭력, 가...
형사법 관련 판례평석 레포트-형사정책_학기과제「보성 70대 어부 연쇄 살인 사건에 관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