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相互保有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쌍방에 다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10% 초과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내에 양도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권리행사를[600]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10% 초과보유를 촉진시키는 염려는 해소될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10% 相互保有까지는 자본의 空洞化는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주63)
주63) 上揭書, 340-341면.
_ (5) 例外的으로 取得한 母會社株式의 處分
_ 商法 제34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子會社가 母會社의 株式을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株式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母會社의 株式을 처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商法 제342조가 自己株式의 경우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母會社株式의 경우에 이와 같이 일정기간내에 처분하도록 한 것은 주가상승 등을 이유로 장기보유를 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法意라고 한다.주64) 이러한 설명은 일응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上場會社의 경우에는 株式市場의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대규모 매도물량이 쏟아지면 당해 회사의 주가가 상당한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株式을 보유한 일반투자자들은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證券去來法에 규정을 두어 上場會社의 경우에는 證券管理委員會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처분의 시기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64) 이 글 IV 1(4)(다).
_ (6) 違法取得의 私法上의 效果
_ 商法에서는 株式의 相互保有規制에 위반하여 취득한 행위의 私法上의 效果에 대해 규정을 두지 않고 법해석에 맡기고 있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주65) 이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주66)
주65) 이 글 IV 1 (5).
주66) 朴晋泰, "母子關係 있는 株式의 相互保有規制,"「法大論叢」(慶北大學校 法科大學), 第23輯(1985. 10), 46면; 李炳泰, 前揭論文, 104면.
[601]
_ (7) 母會社株式의 會計處理
_ 子會社가 자기계산으로 母會社의 株式을 취득한 경우에는 母會社의 株式을 貸借對照表의 流動資産部에 별항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 경우에 손익은 영업상의 손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立法論的으로 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취득이나 처분의 회계에 관하여서도 商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子會社의 母會社株式의 취득이나 처분도 營業報告書에 公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子會社의 母會社株式 거래는 子會社의 株主나 會社債權者와 母會社의 株主나 會社債權者의 이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시를 법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商法 제447조의2에서 理事에게 營業報告書의 작성을 의무화시키고 子會社와 母會社株式去來를 營業報告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商法의 一部規定의 施行에 관한 規程 5조 3호), 다른 나라의 立法例에서와 같이 보다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商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67)
주67) 朴晋泰, 上揭論文, 50면.
_ (8) 議決權制限의 경우
_ 商法에서는 非母子會社間의 相互保有規制에서 議決權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행사할 수 없는 權利의 범위에 대하여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주68) 이 점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어 명백하게 해결할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주69)
주68) 이 글 IV 2 (4).
주69) 李炳泰, 前揭論文, 103면.
_ 한편 A회사가 B회사의 發行株式總數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고 B회사와 그의 子會社가 합하여 A회사의 發行株式總數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B회사의 子會社가 가진 A회사의 株式은 B회사의 所有株式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주70) 따라서 B회사의 子會社가 가진 A회사의 株式은 議決權이 없다고 한다. 株式의 相互保有를 통한 의결권의 왜곡행사를 막고자 하는 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B회사의 子會社가 가지는 A회사의 株式은 B회사가 가지는 A회사의 株式과 마찬가지[602] 로 B회사의 의도대로 왜곡행사될 가능성이 크므로 議決權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법조문의 문구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商法 제369조 3항의 후반부를「…그 다른 會社 또는 그 다른 會社 및 그의 子會社가 가지고 있는 會社 또는 母會社의 株式은 議決權이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70) 李泰魯 李哲松, 前揭書, 377면 그림 5-5의 경우.
_ (9) 고리형 相互保有
_ 商法은 單純相互保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개 고리형 내지 행렬식 相互保有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고리형 相互保有의 규제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많아 立法例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는 系列會社로 구성되는 企業集團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企業集團 내부에서의 相互保有를 총량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企業集團槪念」의 정립을 시도하는 견해주71) 가 있다. 한편 株式의 相互保有의 전면적 금지는 商法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우며, 企業集團(그룹企業)내에서의 相互保有를 규제한다는 것도 입법기술적으로 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만일 이것을 강행한다면 그룹企業을 해체시키는 것이 되겠는데, 이러한 企業集團의 완전 해체를 긍정하는 경제정책적 입법정책적 판단은 좀처럼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주72) 라는 견해도 있다.
주71) 李哲松, 前揭 "相互株에 관한 硏究," 208-212면 참조.
주72) 鄭熙喆, 前揭書, 432면 註3).
_ 고리형의 株式의 相互保有를 완전히 규제한다면 회사에 의한 다른 회사 株式의 보유 자체를 전적으로 금지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商法에서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등의 特別法에 의하여 法人의 株式保有에 대한 총량적 규제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63) 上揭書, 340-341면.
_ (5) 例外的으로 取得한 母會社株式의 處分
_ 商法 제34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子會社가 母會社의 株式을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株式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母會社의 株式을 처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商法 제342조가 自己株式의 경우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母會社株式의 경우에 이와 같이 일정기간내에 처분하도록 한 것은 주가상승 등을 이유로 장기보유를 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法意라고 한다.주64) 이러한 설명은 일응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上場會社의 경우에는 株式市場의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대규모 매도물량이 쏟아지면 당해 회사의 주가가 상당한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株式을 보유한 일반투자자들은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證券去來法에 규정을 두어 上場會社의 경우에는 證券管理委員會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처분의 시기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64) 이 글 IV 1(4)(다).
_ (6) 違法取得의 私法上의 效果
_ 商法에서는 株式의 相互保有規制에 위반하여 취득한 행위의 私法上의 效果에 대해 규정을 두지 않고 법해석에 맡기고 있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주65) 이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주66)
주65) 이 글 IV 1 (5).
주66) 朴晋泰, "母子關係 있는 株式의 相互保有規制,"「法大論叢」(慶北大學校 法科大學), 第23輯(1985. 10), 46면; 李炳泰, 前揭論文, 104면.
[601]
_ (7) 母會社株式의 會計處理
_ 子會社가 자기계산으로 母會社의 株式을 취득한 경우에는 母會社의 株式을 貸借對照表의 流動資産部에 별항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 경우에 손익은 영업상의 손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立法論的으로 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취득이나 처분의 회계에 관하여서도 商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子會社의 母會社株式의 취득이나 처분도 營業報告書에 公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子會社의 母會社株式 거래는 子會社의 株主나 會社債權者와 母會社의 株主나 會社債權者의 이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시를 법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商法 제447조의2에서 理事에게 營業報告書의 작성을 의무화시키고 子會社와 母會社株式去來를 營業報告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商法의 一部規定의 施行에 관한 規程 5조 3호), 다른 나라의 立法例에서와 같이 보다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商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67)
주67) 朴晋泰, 上揭論文, 50면.
_ (8) 議決權制限의 경우
_ 商法에서는 非母子會社間의 相互保有規制에서 議決權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행사할 수 없는 權利의 범위에 대하여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주68) 이 점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어 명백하게 해결할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주69)
주68) 이 글 IV 2 (4).
주69) 李炳泰, 前揭論文, 103면.
_ 한편 A회사가 B회사의 發行株式總數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고 B회사와 그의 子會社가 합하여 A회사의 發行株式總數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B회사의 子會社가 가진 A회사의 株式은 B회사의 所有株式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주70) 따라서 B회사의 子會社가 가진 A회사의 株式은 議決權이 없다고 한다. 株式의 相互保有를 통한 의결권의 왜곡행사를 막고자 하는 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B회사의 子會社가 가지는 A회사의 株式은 B회사가 가지는 A회사의 株式과 마찬가지[602] 로 B회사의 의도대로 왜곡행사될 가능성이 크므로 議決權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법조문의 문구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商法 제369조 3항의 후반부를「…그 다른 會社 또는 그 다른 會社 및 그의 子會社가 가지고 있는 會社 또는 母會社의 株式은 議決權이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70) 李泰魯 李哲松, 前揭書, 377면 그림 5-5의 경우.
_ (9) 고리형 相互保有
_ 商法은 單純相互保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개 고리형 내지 행렬식 相互保有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고리형 相互保有의 규제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많아 立法例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는 系列會社로 구성되는 企業集團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企業集團 내부에서의 相互保有를 총량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企業集團槪念」의 정립을 시도하는 견해주71) 가 있다. 한편 株式의 相互保有의 전면적 금지는 商法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우며, 企業集團(그룹企業)내에서의 相互保有를 규제한다는 것도 입법기술적으로 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만일 이것을 강행한다면 그룹企業을 해체시키는 것이 되겠는데, 이러한 企業集團의 완전 해체를 긍정하는 경제정책적 입법정책적 판단은 좀처럼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주72) 라는 견해도 있다.
주71) 李哲松, 前揭 "相互株에 관한 硏究," 208-212면 참조.
주72) 鄭熙喆, 前揭書, 432면 註3).
_ 고리형의 株式의 相互保有를 완전히 규제한다면 회사에 의한 다른 회사 株式의 보유 자체를 전적으로 금지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商法에서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등의 特別法에 의하여 法人의 株式保有에 대한 총량적 규제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