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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원은 이탈리아의 여성노동자에게 심지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침을 제때 국내법화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 여성노동자에게 손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판결의 타당성은 아직도 거의 예측을 불허한다.
[245]
_ (2) EC위원회와 EC이사회는 지침의 관철을 위해서 힘쓴다. 適時에 국내의 시행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또는 지침에 대해서 국내법을 변경하지 않는 회원국들은 유럽법원에 협약위반으로 제소될 것이 예상된다. 지침 자체의 불명확성과 중대한 흠결 또한 개선될 것이다. 제2차 지침이 시행된지 15년후인 현재 이 지침의 개정이 준비중이다.
_ (3) 법원은 유럽법의 해석권한과 구체적인 분쟁사례에 그 적용권한이 있다. 이에 관해서 최종심은 유럽법원이며, 그것은 특출한 역할을 담당하며 점점 더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법원은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그의 과제를 수행한다. 유럽법원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남아있는 규정, 또는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는 규정들을 詳細化하고 보충해야 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적용되는 법은 많은 경우 法官法(Richterrecht)이다.
_ 그러나 국내법원이 유럽법원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사항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유럽經濟共同體協約(EWGV) 제177조에 의하면, 어떤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유럽법의 해석이 결정적인 것이라면, 국내최상급법원은 유럽법원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내법원이 유럽법을 해석함에 있어 어떠한 의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럽법원의 해석입장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재판에 있어 유럽법의 해석이 결정적인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국내법원이 유럽법을 해석함에 있어 의문이 존재하는가 여부는 그 자체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써 유럽법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바로 독일에서 그러한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 몇 가지 경우는 EC위원회가 협약위반으로 유럽법[246] 원에 제소한 일이 있었다. 한편 그간에 국내법원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법학에서도 유럽법원의 점점더 조밀해지는 중요한 판례의 그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Ⅵ.
_ 결론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유럽법이 특히 상법의 영역에 강하게 돌진해 들어오며, 그 중요성을 더해감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유럽법이 다가오는 이러한 과정은 실무와 학계가 생각을 바꾸도록 강요한다. 그것은 새로운 과제와 전망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들에게는, 그들이 유럽법원의 판결 그리고 예를 들어 런던, 코펜하겐, 리스본의 법원들의 판결도 점점 더 많이 인식해야만 하고 소화해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학교수들은 강의를 함에 있어 유럽법적 차원을 고려해야만 한다. 다른 유럽국가 출신의 점점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독일의 대학으로 오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法曹人養成關聯法律들의 개정에 있어, 앞으로 모든 강의에 유럽법적 관련성이 고려될 것이 공식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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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 EC위원회와 EC이사회는 지침의 관철을 위해서 힘쓴다. 適時에 국내의 시행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또는 지침에 대해서 국내법을 변경하지 않는 회원국들은 유럽법원에 협약위반으로 제소될 것이 예상된다. 지침 자체의 불명확성과 중대한 흠결 또한 개선될 것이다. 제2차 지침이 시행된지 15년후인 현재 이 지침의 개정이 준비중이다.
_ (3) 법원은 유럽법의 해석권한과 구체적인 분쟁사례에 그 적용권한이 있다. 이에 관해서 최종심은 유럽법원이며, 그것은 특출한 역할을 담당하며 점점 더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법원은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그의 과제를 수행한다. 유럽법원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남아있는 규정, 또는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는 규정들을 詳細化하고 보충해야 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적용되는 법은 많은 경우 法官法(Richterrecht)이다.
_ 그러나 국내법원이 유럽법원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사항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유럽經濟共同體協約(EWGV) 제177조에 의하면, 어떤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유럽법의 해석이 결정적인 것이라면, 국내최상급법원은 유럽법원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내법원이 유럽법을 해석함에 있어 어떠한 의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럽법원의 해석입장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재판에 있어 유럽법의 해석이 결정적인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국내법원이 유럽법을 해석함에 있어 의문이 존재하는가 여부는 그 자체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써 유럽법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바로 독일에서 그러한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 몇 가지 경우는 EC위원회가 협약위반으로 유럽법[246] 원에 제소한 일이 있었다. 한편 그간에 국내법원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법학에서도 유럽법원의 점점더 조밀해지는 중요한 판례의 그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Ⅵ.
_ 결론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유럽법이 특히 상법의 영역에 강하게 돌진해 들어오며, 그 중요성을 더해감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유럽법이 다가오는 이러한 과정은 실무와 학계가 생각을 바꾸도록 강요한다. 그것은 새로운 과제와 전망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들에게는, 그들이 유럽법원의 판결 그리고 예를 들어 런던, 코펜하겐, 리스본의 법원들의 판결도 점점 더 많이 인식해야만 하고 소화해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학교수들은 강의를 함에 있어 유럽법적 차원을 고려해야만 한다. 다른 유럽국가 출신의 점점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독일의 대학으로 오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法曹人養成關聯法律들의 개정에 있어, 앞으로 모든 강의에 유럽법적 관련성이 고려될 것이 공식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