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사건과 민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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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存否確定을 目的으로 하는 訴訟은 相對方의 普通裁判籍있는 地의 地方法院管轄에 專屬한다」라 하여 이러한 모습의 訴도 堂堂히 人事訴訟法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였다. 우리의 民法草案과 人事訴訟法草案이 多年間의 疑問을 明快하게 一掃하여준데 對하여는 草案을 엮으신 분들의 功勞가 限없이 크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草案대로 한다면 親子女關係의 (存否)形成을 求할 수 있는 것은 非單 親子女關係의 主體가 되는 當事者뿐 아니라 이러한 親子女와 一定한 親族關係에 있는 사람도 그 當事者適格이 있는 셈이 된다. 兼子一敎授는 이처럼 當事者인 親子女와 一定한 親族關係가 있는 사람이 當事者適格을 가지는 理由를 一種의 身分權의 作用으로 보고 있다. 卽 이러한 干涉權能은 財産權的關係에 있어서의 管理權에 比喩할만한 것이라고 하였다.주14) 慾心을 부린다면 民法草案第八五九條가 적으려고 하는 이른바「다른 事由」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지 釋然치 않은 느낌이 있으므로 草案을 檢討하는 분들은 特히 細心한 檢討를 加하시도록 要望하는 바이다. 나의 未熟한 생각으로서는「父를定하는訴, 嫡出子否認의訴, 認知取消의訴, 認知無效의訴, 認知請求의訴」들의 目的과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親子女當事者와 이들과 親族關係에 있는 사람들은 親子女關係의 存否形成을 할수 있다고 하였으면 좋겠다.
주14) 兼子一著 民事法硏究三五七面 參照
_ 끝으로 親子女關係의 存否確認은 지금까지 說明한 바와 같은 形成的性質의 것이 있는 反面에, 純粹[13] 한 모습의 確認의 訴도 있다는 點을 分揀하여야 한다. 例를 들면 子女의 傷害나 死亡을 原因으로 하여 藉慰料를 請求하는 경우처럼(民法第七一一條) 親子女關係의 存否가 不法行爲責任을 判斷하는 前提가 되는 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親子女關係의 存否判斷은 當事者의 直接的인 爭點이 아니고 다른 財産上請求를 하는데 있어서 一面的인 利害가 되는데 그친다. 假使 그것이 中間確認의訴(民訴第二三四條)의 對象이 되었다할지라도 그 旣判力은 形成力이 있는 것이 못되고 그 當事者사이에서만 相對的인 效力을 가지는데 그친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의 親子女關係의 存否를 確認하는 請求는 人事訴訟事件이 아니고 普通의 民事訴訟事件에 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事件을 審理하는데는 辯論主義가 適用되고 請求의 抛棄나 認諾은 勿論, 自白까지도 認定된다. 다른 請求와의 客觀的倂合(民訴第二二七條)도 可能하다. 그리고 當事者適格者도 確認의 利益에 따라서 決定된다. 親子女關係도 確認의訴의 對象인 法律關係의 하나인 以上, 이러한 普遍的인 테두리를 벗어날수는 없는 것이다. 이 點에 關하여는 이미 앞에서 言及한바 있었다.
_ 나는 일찍이「人事訴訟事件에 있어서의 檢事의 地位」라는 글을 發表한 일이 있었다.주15) 이글에서는 檢事의 職務上當事者로서의 地位를 槪觀하고 强調한데 그쳤다. 이제 우리 民法草案第八百五十九條二項이 學說判例上의 年來의 疑問을 立法化하고, 아울러 人事訴訟事件에 있어서의 檢事의 進出을 强化한 것은 進步的인 立法으로서 그 意義가 자못 크다 할 것이다.
주15) 「法政」誌 第四卷第七 八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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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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