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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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형사소송의 지도이념과 상호관계
1.형사소송의 이념
2.이념의 상호관계
3.형법과 형사소송법
4.형사소송법의 발전단계

Ⅲ.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1.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2.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
3.실체적 진실주의와 형식적 진실주의
4.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Ⅳ.적정절차의 원칙
1.적정절차원칙의 의의
2.적정절차원칙의 내용
3.적정절차원칙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Ⅴ.신속한 재판의 원칙
1.신속한 재판원칙의 의의
2.소송촉진을 위한 장치와 문제점
3.집중심리주의의 의의

Ⅵ.결 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당한 이유’라는 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준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않는 것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 반하는 흠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고 있다. 1994. 12. 29. 92헌바31, 헌집 6②, 367(375).
3. 집중심리주의의 의의
ⅰ)의 의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집중심리주의의 확립이다. 집중심리란 하나의 공판기일에 사건을 집약적으로 심리하고, 공판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꾀하는 공판진행방식을 말한다.
비교법적을 볼 때 집중심리의 방식은 재판부의 구성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배심법원이나 참심법원의 심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칙이다. 배심법원이나 참심법원의 경우에 법률문외한인 일반인은 공판조서 등과 같은 소송서류를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오관에 의하여 공판정에 제출된 증거를 관찰하고 그에 기하여 얻어진 인상을 통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기본적 제약 때문에 법률문외한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심증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동아네 판결을 내려야 하며, 그 결과 공판진행의 방식으로 집중심리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ⅱ)형사실무의 문제점
우리 법원의 현재 관행을 보면, 피고사건의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잔여부분에 대한 심리는 공판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직업법관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공판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며(법311)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조서가 활용되는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형사재판의 실무는 하나의 공판기일에 수십건의 피고사건이 한꺼번에 심리됨으로써 외국의 경우에 비하여 집중심리의 정도는 훨씬 뒤떨어지고 그만큼 공판기일의 연기나 속행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현행 형사재판의 실무는 집중심리주의의 요청을 외면함으로써 무용한 미결구금의 장기화는 물론 각종 서류에 의존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조서재판주의의 폐단을 낳고 있다.
ⅲ)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와 같이 낙후된 형사재판의 실무에 대하여 최조로 입법적 수정을 가한 법률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은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된 일정한 피고사건에 대해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협의와 공판기일의 집중적 심리를 요구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고 있다.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피고인과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이 때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법원의 예단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때 피고인측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열람권을 부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데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집중심리의 장치 중 심리협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공판절차에 준용된다. 그러나 사형을 위시하여 중한 형이 선고되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의 피고사건에서 집중심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재판의 폐해를 가져 올 우려도 있다. 입법론적으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집중심리를 위한 개선방안
집중심리는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범인 및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효과를 높이며, 형사재판의 신선함을 통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공판절차의 진행방식이다. 여기에서 현재와 같이 다수의 피고사건이 동일한 공판기일에 한꺼번에 심리되는 실무관행을 타파하고,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판한 후 나머지 다른 사건의 재판에 임하는 새로운 공판절차의 진행방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우선 개별 재판부의 전용공판정 확보가 필요하다. 집중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판부의 피고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재판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업무량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부의 증설과 함께 경미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조서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서작성기관의 인적 증원과 법원사무의 과학적 처리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예단배제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판준비절차를 활용하고, 나아가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송법적 통제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재상, 378면은 피고인은 공판에 대한 준비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의 보장, 증거개시권의 인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개시권의 인정을 제외한 변호인제도의 확충은 공판절차의 집중심리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 ·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Ⅵ. 결 론
아무리 오랜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계속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계속된 재판에 의해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법기관은 진실발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아무리 범인을 검거하는 일도 좋지만 10명의 사람 중 9명의 범인을 잡고도 1명의 무죄인 사람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교수님!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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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0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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