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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置하는 한편 實際로는 하나의 獨立된 單位家族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本件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戶籍面上은 家族으로 되어 있으면서 事實上 分家한 家族으로서 傳統的 家系繼承意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長男子를 他家에 入養시키기를 願치 않을 것이다. 戶籍例規나 本件 下級審의 見解는 바로 이러한 점을 念頭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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