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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置하는 한편 實際로는 하나의 獨立된 單位家族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本件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戶籍面上은 家族으로 되어 있으면서 事實上 分家한 家族으로서 傳統的 家系繼承意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長男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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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장남자의 해방(제788조 1항)
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법정분가금지(제789조 단서)
3) 강제분가(제489조 2항)의 폐지
5.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금지규정(제790조)의 삭제
6. 여호주의 가족복귀규정(제792조)의 삭제
7.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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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
3. 호주의 승계순위
[4] 호주제의 존치 논거
1.전통적 미풍양속
2. 윤리이념의 계승
3. 가(家)의 전통성
4. 가제도의 우수성
[5] 존치론적 개선방안
1. 입법을 위한 개정 방안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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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1조(分家戶主와 그 家族) ①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제793조(戶主의 入養과 廢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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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장남자도 타가 입양이 가능하고, 양자가 호주가 된 후에도 파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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