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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置하는 한편 實際로는 하나의 獨立된 單位家族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本件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戶籍面上은 家族으로 되어 있으면서 事實上 分家한 家族으로서 傳統的 家系繼承意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長男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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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된다.
제779조(家族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入籍한 자는 家族이 된다.
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入籍) 호주는 他家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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妻의 直系卑屬의 入籍) ①처가 夫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夫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5조(戶主의 直系血族의 入籍)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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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인): 호주에게 권리(權利)와 의무(義務)를 이어받은 사람
제984조 [戶主承繼(호주승계)에 있어서는 被承繼人(피승계인)의 直系卑屬男子(직계비속아들)-卑(비) 直系卑屬女子(직계비속딸)-妻(처)-直系尊屬女子(어머니)-直系卑屬(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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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된다.
제779조(家族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入籍한 자는 家族이 된다.
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入籍) 호주는 他家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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