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7조에 관한 사회기능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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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설

이. 사안의 제시

삼. 판례의 개관

사. 판례의 사회적기능

본문내용

法律行爲라면 언제든지 누구에 대하여서도 無效主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提訴以前에 目的不動産이 第三者에게 所有權移轉登記되거나의 與否에 의하여 위 法律行爲의 無效主張에 아무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했다(大判 1963.11.7. 63다479. 대법원 판례카아드 8255).
_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無效임을 천명한 것이다.
_ (4) 民法 108條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는 無效이나 다만 善意의 第三[14] 者에게 對抗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解釋에 의해서가 아니라 明文의 規定에 의한 것이다.
_ (5) 民法 108條 錯誤로 因한 意思表示는 一定한 경우에 取消할 수 있다. 다만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도 解釋에 의해서가 아니고 明文의 規定에 의한 것이다.
_ (6) 身分法에 관한 것을 例를 하나 들어 본다면, 民法 815條 婚姻의 無效는 當事者 甲乙사이에 있어서만 婚姻이 無效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甲乙 두사람의 婚姻은 無效인 것이다.
_ 身分法의 特殊性에 의하여, 無效는 例外없이 모든 사람에게 無效인것이다.
_ (7) 利子制限法 第2條 超過部分의 無效에 관한 規定도, 모든 사람에 對해서 無效이지 決코 當事者사이에만 無效인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甲乙두사람 사이에 年6割利率의 貸付關係가 있고, 債權者甲이 第三者 丙에게 그 債權을 양도한 경우에도 利子制限法所定의 超過部分의 利率은 無效인 것이다.
_ 이와 같이 民法이나 다른法의 無效 및 取消에 관한 規定을 살펴 볼 때 特別한 制限規定이 없는 以上 例外없이 無效이며 또는 取消할 수 있는 것이지, 一定한 사람에 대해서는 無效가 아니고 또는 取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_ 이러한 解釋은 法條文의 體制로 보아 法解釋의 原則으로 보아 當然한 理論일게다.
_ 그렇다면 民法 607條 608條의 規定을 살펴 볼 때「代物返還의 豫約」은 一定한 경우에「그 效力이 없다」로 되어 있고, 되푸리해서 말하거니와「그 效力이 없다」라는 規定을 制限하는 어떠한 明文의 制限規定이 없는 것이다.
_ 그럼에도 不拘하고 判例는 例컨대, 乙의 一億원의 土地를 돈 千만원 빌리고 乙이 甲에게 賣買豫約을 하여 假登記를 하거나 또는 甲앞으로 그 土地의 所有權移轉登記를 했을 경우 만일 甲이 第三者 丙에게 그 土地를 양도해서 丙앞으로 그 土地의 所有權移轉登記로 되어 있다면 甲乙사이의 無效로서 丙에게 乙은 對抗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卽 丙은 完全無缺한 所有權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判例의 態度이다.
[15]
_ 생각컨대 解釋은 無限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607條나 608條에 관한 解釋이 唯一無二한 하나라야 된다고는 主張할 수 없다. 解釋은 複數일 수 있고 學說이 나누인것이 當然하다.
_ 要는 學說이 나누일 때 어느 學說이 옳은가, 또는 妥當性이 있느냐를 따져야한다.
_ 判例에 의하면, 一億원의 土地가 千萬원 및 그 利子의 合算額으로 債務者인 土地의 元所有者는 土地를 不公正하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_ 그러기 때문에 607條와 608條의 規定하는「效力이 없다」를 甲乙兩當事者 뿐만이 아니고 第三者 丙등에 對해서도 主張할 수 있는 것으로 解釋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_ 그렇게함으로 乙은 不公正한 損害도 免하고 同時에 不公正한 利益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甲과 같은 高利貸金業者도 그리고 그의 相對 丙도 不公正한 利益을 볼 機會가 없어지는 것이다.
_ 그러나 勿論 去來의 安定性을 위하여야 하고, 善意의 第三者를 保護하여야 된다고 主張할 수도 있을 것이다.
_ 그러나 民法의 規定에 있어서 모든 無效및 取消의 경우에 다같이 去來의 安定性이 문제되나, 그러한 去來의 安定性보다는 이러한 當事者의 具體的妥當性이 所重한것이라서, 더 문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_ 特히 質이 덜 좋은 高利貸金業者의 경우, 실제로는 第三者에게 所有權移轉을 한것이 아님에도 不拘하고 第三者名義로 法律上 外形的으로 移轉登記하는 경우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_ 또한 第三者 丙은 最惡의 경우라도 乙의 甲에 대한 元利金限度로는 有效한 것이며 甲은 대개의 경우 財産이 있을 蓋然性이 相當이 높다할 수 있다.
_ 判例의 態度를 변하지 않는 以上, 高利貸金業者의 발호를 도와주는 結果가 되고, 判例가 態度를 변하여,「效力이 없다」는 것으로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世上에 不公正한 去來에 의해서 不公正한 損害, 不公正한 利益을 보지 않게 하는 結果가 될듯하다. 社會機能을 無視하거나 捨象하는 學說 또는 判例의 是非는 無意味에 가까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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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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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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