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개요
2. 원결정이유의 요지
3. 대법원결정이유의 요지
4. 문제의 소재
5. 분할경매의 원칙과 경매법원의 자유재량
6. 경매법원의 자유재량의 한계
7. 평 석
8. 여 론
2. 원결정이유의 요지
3. 대법원결정이유의 요지
4. 문제의 소재
5. 분할경매의 원칙과 경매법원의 자유재량
6. 경매법원의 자유재량의 한계
7. 평 석
8. 여 론
본문내용
운 점이 남는다고 하겠다.
8. 餘 論
_ 一括競賣란 同一한 競賣節次에서 數個의 不動産을 競賣하는 경우 最低競賣價格의 決定, 競賣申告의 催告, 最高價競賣申告人의 呼上, 競落의 許否 등을 數個의 不動産 全體에 관하여 一括하여 하는 方法을 말하므로 전술한 6나(2)의 경우와 같이 各 不動産마다 賣得金을 確定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一括競賣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_ 그런데 民法 제365조에 의한 一括競賣時에는(이는 競賣法院이 任意로 分割競賣할 수 없다) 土地 抵當權者의 優先辨濟請求權이 建物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동조 단서) 土地와 建物 각각에 관하여[282] 配當財團을 形成할 필요가 있어 결국 各 不動産마다 賣得金을 確定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 賣得金의 確定方法에 관하여는 明文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實務上으로는 하는 수 없이 不動産의 評價額은 각각 定하고 一括競賣를 한 후에 競落代金을 評價額의 比例로 나누는 方法으로 이를 定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이 處理함이 理論上 可能한 지는 의무이나 만일 可能하다고 한다면 앞서 본 6나(2)의 경우에 一括競賣가 不可能하다고 볼 根據는 상실된다고 보여진다고 할 것이다. 明文의 규정을 두어 立法的으로 解決되어야 할 문제이다.
_ 日本에서는 民事執行法 제61조에서 一括賣却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86조 제2항에서 一括賣却의 경우 「各 不動産마다 賣却代金을 定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그 額은, 賣却代金의 總額을 各 不動産의 最低競賣價格에 응하여 按分하여 얻은 額으로 한다. 各 不動産의 執行費用의 負擔에 관하여도 같다」라고 規定하여 이를 立法的으로 解決하고 있다.
8. 餘 論
_ 一括競賣란 同一한 競賣節次에서 數個의 不動産을 競賣하는 경우 最低競賣價格의 決定, 競賣申告의 催告, 最高價競賣申告人의 呼上, 競落의 許否 등을 數個의 不動産 全體에 관하여 一括하여 하는 方法을 말하므로 전술한 6나(2)의 경우와 같이 各 不動産마다 賣得金을 確定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一括競賣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_ 그런데 民法 제365조에 의한 一括競賣時에는(이는 競賣法院이 任意로 分割競賣할 수 없다) 土地 抵當權者의 優先辨濟請求權이 建物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동조 단서) 土地와 建物 각각에 관하여[282] 配當財團을 形成할 필요가 있어 결국 各 不動産마다 賣得金을 確定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 賣得金의 確定方法에 관하여는 明文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實務上으로는 하는 수 없이 不動産의 評價額은 각각 定하고 一括競賣를 한 후에 競落代金을 評價額의 比例로 나누는 方法으로 이를 定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이 處理함이 理論上 可能한 지는 의무이나 만일 可能하다고 한다면 앞서 본 6나(2)의 경우에 一括競賣가 不可能하다고 볼 根據는 상실된다고 보여진다고 할 것이다. 明文의 규정을 두어 立法的으로 解決되어야 할 문제이다.
_ 日本에서는 民事執行法 제61조에서 一括賣却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86조 제2항에서 一括賣却의 경우 「各 不動産마다 賣却代金을 定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그 額은, 賣却代金의 總額을 各 不動産의 最低競賣價格에 응하여 按分하여 얻은 額으로 한다. 各 不動産의 執行費用의 負擔에 관하여도 같다」라고 規定하여 이를 立法的으로 解決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