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저술활동
III. 학회활동
IV. 입법활동
V. 종합 및 전망
II. 저술활동
III. 학회활동
IV. 입법활동
V. 종합 및 전망
본문내용
24일(金) 東國大會校 慶州分校에서 全國學術大會를 가졌는데, 여기서 발표된 主題는 다음과 같다.
_ 金基善(崇實大 교수), 民法의 新指導理念으로서의 公共福利의 原則
[38] _ 韓琫熙(東國大 교수), 相續人의 寄與分
_ 金東碩(水原大 교수),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 協約에 있어서의 物品適合性의 缺如와 현행 民 商法上의 暇疵擔保責任
_ 尹大成(昌原大 교수), 傳貰 賃貸借論의 檢討
(2) 學會誌의 發刊
_ 이 學會에서는 지난 1년간의 硏究結果와 會員들의 論文을 모아 종隱 金基善 교수님의 古稀紀念號로 財産法硏究 제5권 제1호를 발간하였다.
4. 韓國家族法學會
_ 이 學會에서는 지난 8월 20일 레스토랑 "세실"에서 제15회 學術發表會를 가졌는데, 이 날 발표된 論文은 다음과 같다.
_ 金容漢(建國大 교수), 完全養子制度의 特性과 內容
_ 李庚熙(漢南大 교수), 現行 遺留分制度의 法的構造
_ 한편, 지난 12월 3일(土)에는 "國際社會에 있어서 韓國家族法"이라는 주제를 놓고 學術發表會를 가졌는데, 이 날 發表된 論文은 다음과 같다.
_ 崔達坤(高麗大 교수), 南北韓 家族法의 比較
_ 申榮鎬(東亞大 교수), 儒敎文化圈의 家族法比較
_ 本渡諒一(日本辯護士), 韓國家族法의 涉外私法的 考察
IV. 立法活動
_ 금년도 民事法분야에 관한 立法活動으로서 특기할 것은 割賦賣買法案의 작성과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改正案의 작성을 들 수 있다.
1. 割賦賣買法案
_ 韓國消費者保護院은 割賦賣買에 관한 去來를 적절히 규율하여 割賦去來의 公正化와 商品流通의 원활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全文 15條로 구성된 "割賦賣買法案"을 작성하여 그 立法化를 추진하고 있다.
_ 同 法案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割賦賣買契約은 書面契約을 원칙으로 하고, 賣買契約書에는 賣渡人과 買受人의 姓名과 住所, 賣買目的物의 명칭, 現金價格과 割賦價格, 割賦金의 金額, 回數, 支給期間 및 辨濟期,[39] 買受人의 撤回權과 그 行使方法을 기재하도록 하고(제3조), 買受人은 契約締結 후 7일 이내에 同 契約에 관한 意思表示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제4조), 買受人이 撤回權을 행사한 경우에는 賣渡人과 買受人은 이미 이행한 給付를 동시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賣渡人이 買受人의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契約을 解除하거나 期限의 利益을 상실시키려하는 경우에는 21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履行을 書面으로 催告하여야 하며(제6조), 賣渡人이 買受人의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賣買契約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않고 買受人에게 청구하는 損害賠償額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제7조), 期限의 利益을 상실한다는 約定도 買受人이 2회 이상 연속하여 割賦金의 支給를 지체하거나 지체된 金額이 賣買代金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한편 買受人은 殘存債務를 기한전에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제9조), 賣買契約이 無效 取消 또는 解除되었거나 賣買目的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도되지 아니한 때, 賣渡人이 賣買目的物의 暇疵를 원인으로 한 補修請求에 불응한 때,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급 보증한 信用提供者의 債務不履行이 있을 때, 기타 割賦賣買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買受人이 賣渡人 또는 賣渡人 이외의 代金支給請求權者에게도 割賦金의 支給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조). 割賦賣買로 인한 訴는 提訴 당시의 買受人의 住所, 住所가 없을 때에는 居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法院의 전속관할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_ 요컨대 이 法案은 割賦賣買를 이용하는 買受人에게 割賦賣買에 관한 去來條件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衝動購買 또는 非合理的인 購買決定으로부터 買受人을 보호하고, 不公正한 割賦賣買約款에 대한 內容統制를 실시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함으로써 賣渡人과 買受人 사이의 法律關係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法案을 중심으로 한 政策討論會에서는 學界, 法曹界, 官界에서는 대체로 여기에 찬성하였으나, 業界에서는 반대하였다. 특히 家電業界에서는 撤回權(제4조)에 대하여, 그리고 크래디트 카드社에서는 割賦金의 支給拒絶權(제10조)에 대하여 강[40] 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業界의 반대는 종래의 비합리적인 去來慣行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改正案
_ 住宅賃貸借保護法은 住宅賃借人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되고 1983년에 改正 補完되었으나, 아직도 住宅賃借權의 對抗力, 賃貸借의 期間, 保證金의 保護 등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賃借權의 對抗力을 강화하고, 賃貸借의 期間을 현행 1년에서 2 3년으로 연장하며, 保證金의 優先辨濟權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同法을 改正하자는 主張이 대두되고 있어 注目을 끌고 있다.
V. 綜合 및 展望
_ 1988년도의 民事法분야의 活動은 著術活動에 있어서 單行本의 출판은 비교적 부진하였으나, 論文發表는 비교적 활발하였으며, 論文은 總則이나 物權法보다는 債權法분야, 특히 契約法과 不法行爲法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親族相續法에서는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와 人工授精 등에 집중되고 있어, 時代의 變化에 둔감한 民法分野에도 새로운 變化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學會活動에서 醫療過誤와 特殊한 契約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家族法學會가 家族法의 國際的, 南北韓間의 比較를 시도한 것은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_ 1989년에는 時代狀況의 變化에 대한 學界의 關心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不動産의 投機現象과 관련하여 土地所有權의 法的性質과 그 制限에 관한 論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割賦賣買 또는 製造物責任에 관한 立法論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交通事故, 醫療過誤, 環境被害에 관한 논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1990년 1월 1일로 우리 民法施行 3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우리 民法典에 대한 검토와 改正에 관한 論議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國際化가 추진됨에 따라 施行契約과 새로운 유형의 계약도 늘어나게 될 것이며, 比較法에 관한 硏究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_ 金基善(崇實大 교수), 民法의 新指導理念으로서의 公共福利의 原則
[38] _ 韓琫熙(東國大 교수), 相續人의 寄與分
_ 金東碩(水原大 교수),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 協約에 있어서의 物品適合性의 缺如와 현행 民 商法上의 暇疵擔保責任
_ 尹大成(昌原大 교수), 傳貰 賃貸借論의 檢討
(2) 學會誌의 發刊
_ 이 學會에서는 지난 1년간의 硏究結果와 會員들의 論文을 모아 종隱 金基善 교수님의 古稀紀念號로 財産法硏究 제5권 제1호를 발간하였다.
4. 韓國家族法學會
_ 이 學會에서는 지난 8월 20일 레스토랑 "세실"에서 제15회 學術發表會를 가졌는데, 이 날 발표된 論文은 다음과 같다.
_ 金容漢(建國大 교수), 完全養子制度의 特性과 內容
_ 李庚熙(漢南大 교수), 現行 遺留分制度의 法的構造
_ 한편, 지난 12월 3일(土)에는 "國際社會에 있어서 韓國家族法"이라는 주제를 놓고 學術發表會를 가졌는데, 이 날 發表된 論文은 다음과 같다.
_ 崔達坤(高麗大 교수), 南北韓 家族法의 比較
_ 申榮鎬(東亞大 교수), 儒敎文化圈의 家族法比較
_ 本渡諒一(日本辯護士), 韓國家族法의 涉外私法的 考察
IV. 立法活動
_ 금년도 民事法분야에 관한 立法活動으로서 특기할 것은 割賦賣買法案의 작성과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改正案의 작성을 들 수 있다.
1. 割賦賣買法案
_ 韓國消費者保護院은 割賦賣買에 관한 去來를 적절히 규율하여 割賦去來의 公正化와 商品流通의 원활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全文 15條로 구성된 "割賦賣買法案"을 작성하여 그 立法化를 추진하고 있다.
_ 同 法案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割賦賣買契約은 書面契約을 원칙으로 하고, 賣買契約書에는 賣渡人과 買受人의 姓名과 住所, 賣買目的物의 명칭, 現金價格과 割賦價格, 割賦金의 金額, 回數, 支給期間 및 辨濟期,[39] 買受人의 撤回權과 그 行使方法을 기재하도록 하고(제3조), 買受人은 契約締結 후 7일 이내에 同 契約에 관한 意思表示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제4조), 買受人이 撤回權을 행사한 경우에는 賣渡人과 買受人은 이미 이행한 給付를 동시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賣渡人이 買受人의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契約을 解除하거나 期限의 利益을 상실시키려하는 경우에는 21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履行을 書面으로 催告하여야 하며(제6조), 賣渡人이 買受人의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賣買契約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않고 買受人에게 청구하는 損害賠償額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제7조), 期限의 利益을 상실한다는 約定도 買受人이 2회 이상 연속하여 割賦金의 支給를 지체하거나 지체된 金額이 賣買代金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한편 買受人은 殘存債務를 기한전에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제9조), 賣買契約이 無效 取消 또는 解除되었거나 賣買目的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도되지 아니한 때, 賣渡人이 賣買目的物의 暇疵를 원인으로 한 補修請求에 불응한 때,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급 보증한 信用提供者의 債務不履行이 있을 때, 기타 割賦賣買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買受人이 賣渡人 또는 賣渡人 이외의 代金支給請求權者에게도 割賦金의 支給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조). 割賦賣買로 인한 訴는 提訴 당시의 買受人의 住所, 住所가 없을 때에는 居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法院의 전속관할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_ 요컨대 이 法案은 割賦賣買를 이용하는 買受人에게 割賦賣買에 관한 去來條件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衝動購買 또는 非合理的인 購買決定으로부터 買受人을 보호하고, 不公正한 割賦賣買約款에 대한 內容統制를 실시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함으로써 賣渡人과 買受人 사이의 法律關係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法案을 중심으로 한 政策討論會에서는 學界, 法曹界, 官界에서는 대체로 여기에 찬성하였으나, 業界에서는 반대하였다. 특히 家電業界에서는 撤回權(제4조)에 대하여, 그리고 크래디트 카드社에서는 割賦金의 支給拒絶權(제10조)에 대하여 강[40] 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業界의 반대는 종래의 비합리적인 去來慣行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改正案
_ 住宅賃貸借保護法은 住宅賃借人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되고 1983년에 改正 補完되었으나, 아직도 住宅賃借權의 對抗力, 賃貸借의 期間, 保證金의 保護 등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賃借權의 對抗力을 강화하고, 賃貸借의 期間을 현행 1년에서 2 3년으로 연장하며, 保證金의 優先辨濟權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同法을 改正하자는 主張이 대두되고 있어 注目을 끌고 있다.
V. 綜合 및 展望
_ 1988년도의 民事法분야의 活動은 著術活動에 있어서 單行本의 출판은 비교적 부진하였으나, 論文發表는 비교적 활발하였으며, 論文은 總則이나 物權法보다는 債權法분야, 특히 契約法과 不法行爲法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親族相續法에서는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와 人工授精 등에 집중되고 있어, 時代의 變化에 둔감한 民法分野에도 새로운 變化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學會活動에서 醫療過誤와 特殊한 契約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家族法學會가 家族法의 國際的, 南北韓間의 比較를 시도한 것은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_ 1989년에는 時代狀況의 變化에 대한 學界의 關心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不動産의 投機現象과 관련하여 土地所有權의 法的性質과 그 制限에 관한 論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割賦賣買 또는 製造物責任에 관한 立法論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交通事故, 醫療過誤, 環境被害에 관한 논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1990년 1월 1일로 우리 民法施行 3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우리 民法典에 대한 검토와 改正에 관한 論議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國際化가 추진됨에 따라 施行契約과 새로운 유형의 계약도 늘어나게 될 것이며, 比較法에 관한 硏究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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