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民法의 規定취지나, 訴訟法上 將來履行의 判決이 허용되는 마당에서 이는 결국 賠償方法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87]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주38) 바꾸어 말하면 期末에 損害가 발생한다는 定期金이론도 매기의 수입액을 얻을 지위를 사고발생시 상실한다는 것이고, 一時金이론도 각 기말의 일실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근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判例가 앞서 본 바와 같이 一時金請求에 定期金賠償을 命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質的 同一性을 인정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38) 예컨대 獨逸의 경우 兩 方法의 병용은 물론 사후 一時金에로의 變更도 가능하고, 美國의 모델법안도 定期金賠償을 一時金으로 變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결국 기교적인 논리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日本에서도 과거에 將來 履行의 訴가 허용되지 않아 損害가 사고당시 반드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고착화되었으나, 將來 履行의 判決이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금은 損害가 각 期末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들 사이에 그 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새김으로써 결과적으로 法院의 裁量을 넓히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_ B. 여기에서 稼動能力 減少, 喪失의 경우에는 積極的 損害처럼 損害가 일단 발생하고 나중에 現在化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시에 稼動能力喪失이라는 損害 전부가 이미 발생된 것이고 將來의 收入은 損害 산정의 한 간접요인에 불과하므로 繼續的, 回歸的 損害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逸失收入의 定期金賠償은 성질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지 모르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한 실질적인 損害발생은 每 期末에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인신사고 賠償의 生活保障的 성격에 의하여 피해자의 請求에 따라 定期金으로 分割 支給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풀이하고 싶다.주39)
주39) 이를 피해자의 回歸的 受給能力 喪失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池田辰夫 前揭論文 256면 참조.
_ 다만 피해자 사망사고가 문제인데 앞서 본 扶養構成理論을 취한다면 定期金賠償이 적절함은 물론이나 現在의 相續理論에 의한다면 사망시 본인으로서는 繼續的 損害발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將來 收入을 얻을[88] 수 있는 가능성을 사고시에 확정적으로 喪失한 것이어서 繼續的, 回歸的損害로 보기 어렵고, 또 논리적으로는 피해자가 일응 定期金 채권을 취득하였다가 相續된 것으로 이론구성하여야 될 것인데 定期金債權이 일반적으로 相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相續理論을 취하면서 定期金支給을 命한다는 이론구성은 궁색하다고 보여진다.주40)
주40) 倉田卓次 前揭論文 20면은 피해자 사망시의 定期金賠償은 요컨대 損害賠償請求權의 相續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_ C. 요컨대 어느 賠償方法을 취하느냐는 결국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稼動能力喪失說과 所得喪失說 또는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의 어느것도 상황에 따라 선택가능하다는 判例의 입장(양시론?)에서 볼 때 損害賠償은 결국 논리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收入額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 가해자의 賠償額이 달라지는 근본구조에 비추어, 결국 어느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냐로 판가름나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_ 예컨대, 餘命기간의 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은 不法行爲訴訟에 있어서 證明度의 엄격성 문제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方法으로는, 證明度를 더욱 완화하여 나아가는 방향과 證明度의 엄격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方法이 있는 바, 定期金賠償제도는 후자의 입장인 것이다. 근자에 不法行爲訴訟에 있어서의 損害額 산정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논의도 증명도의 엄격성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_ 한편 有用性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事情變更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사망사고시 逸失利益 喪失로 인한 賠償請求權과 扶養請求權 침해로[89] 인한 賠償請求額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통일적으로 설명 가능한 점주41) 등에서 一時金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이며, 社會保障的 측면에서 보더라도 社會保障 또는 私保險으로 혜택을 받는 비율이 극히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定期金賠償은 또 하나의 社會保障제도로서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주42)
주41) 물론 이는 扶養理論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현행 相續理論에 의한다면 피해자 사망시는 相續人들이 피해자의 賠償請求權을 相續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扶養받고 있던 相續人 아닌 被扶養者에 대한 扶養請求權침해에 대해 다시 賠償義務를 지게 되어 오히려 二重賠償책임을 지는 不公平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42) 經濟活動중 입은 위험에 대한 損害의 塡補方法으로는 크게 나누어 不法行爲法, 私保險原理, 社會保障제도의 3대 賠償체계가 있다고 한다. 상세는 金星泰; 損害塡補原理 小考, 民事法과 環境法의 諸問題 225면 이하 참조
_ 요컨대, 定期金賠償제도는 그 合理性과 有用性에 비추어 장차 지배적인 損害賠償方法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損害의 公平, 타당한 分擔이라는 損害賠償제도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3) 定期金賠償請求에 대한 一時金賠償判決의 可能性 與否
_ 또 定期金賠償을 구함에도 오히려 法院이 一時金賠償을 命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예컨대 被告측에서 一時金請求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原告가 굳이 定期金請求를 고집하는 경우로서, 다소 희귀한 사례일 것이다. 이 역시 損害賠償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否定하는 견해주43) 도 있으나, 前迹한 바와 같이 양 방법 사이에 質的 同一性이 있다고 보고 또 당해 사건에서 法院이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一時金賠償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裁量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주43) 楠本安雄 前揭論文 135면 참조.
_ 前記한 東京地裁 昭和 53. 8. 3. 判決도 原告측에서 介護費를 定期金으로 請求한데 대하여 一時金賠償을 命한 사례이다.
주38) 예컨대 獨逸의 경우 兩 方法의 병용은 물론 사후 一時金에로의 變更도 가능하고, 美國의 모델법안도 定期金賠償을 一時金으로 變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결국 기교적인 논리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日本에서도 과거에 將來 履行의 訴가 허용되지 않아 損害가 사고당시 반드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고착화되었으나, 將來 履行의 判決이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금은 損害가 각 期末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들 사이에 그 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새김으로써 결과적으로 法院의 裁量을 넓히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_ B. 여기에서 稼動能力 減少, 喪失의 경우에는 積極的 損害처럼 損害가 일단 발생하고 나중에 現在化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시에 稼動能力喪失이라는 損害 전부가 이미 발생된 것이고 將來의 收入은 損害 산정의 한 간접요인에 불과하므로 繼續的, 回歸的 損害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逸失收入의 定期金賠償은 성질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지 모르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한 실질적인 損害발생은 每 期末에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인신사고 賠償의 生活保障的 성격에 의하여 피해자의 請求에 따라 定期金으로 分割 支給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풀이하고 싶다.주39)
주39) 이를 피해자의 回歸的 受給能力 喪失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池田辰夫 前揭論文 256면 참조.
_ 다만 피해자 사망사고가 문제인데 앞서 본 扶養構成理論을 취한다면 定期金賠償이 적절함은 물론이나 現在의 相續理論에 의한다면 사망시 본인으로서는 繼續的 損害발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將來 收入을 얻을[88] 수 있는 가능성을 사고시에 확정적으로 喪失한 것이어서 繼續的, 回歸的損害로 보기 어렵고, 또 논리적으로는 피해자가 일응 定期金 채권을 취득하였다가 相續된 것으로 이론구성하여야 될 것인데 定期金債權이 일반적으로 相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相續理論을 취하면서 定期金支給을 命한다는 이론구성은 궁색하다고 보여진다.주40)
주40) 倉田卓次 前揭論文 20면은 피해자 사망시의 定期金賠償은 요컨대 損害賠償請求權의 相續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_ C. 요컨대 어느 賠償方法을 취하느냐는 결국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稼動能力喪失說과 所得喪失說 또는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의 어느것도 상황에 따라 선택가능하다는 判例의 입장(양시론?)에서 볼 때 損害賠償은 결국 논리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收入額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 가해자의 賠償額이 달라지는 근본구조에 비추어, 결국 어느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냐로 판가름나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_ 예컨대, 餘命기간의 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은 不法行爲訴訟에 있어서 證明度의 엄격성 문제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方法으로는, 證明度를 더욱 완화하여 나아가는 방향과 證明度의 엄격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方法이 있는 바, 定期金賠償제도는 후자의 입장인 것이다. 근자에 不法行爲訴訟에 있어서의 損害額 산정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논의도 증명도의 엄격성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_ 한편 有用性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事情變更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사망사고시 逸失利益 喪失로 인한 賠償請求權과 扶養請求權 침해로[89] 인한 賠償請求額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통일적으로 설명 가능한 점주41) 등에서 一時金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이며, 社會保障的 측면에서 보더라도 社會保障 또는 私保險으로 혜택을 받는 비율이 극히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定期金賠償은 또 하나의 社會保障제도로서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주42)
주41) 물론 이는 扶養理論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현행 相續理論에 의한다면 피해자 사망시는 相續人들이 피해자의 賠償請求權을 相續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扶養받고 있던 相續人 아닌 被扶養者에 대한 扶養請求權침해에 대해 다시 賠償義務를 지게 되어 오히려 二重賠償책임을 지는 不公平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42) 經濟活動중 입은 위험에 대한 損害의 塡補方法으로는 크게 나누어 不法行爲法, 私保險原理, 社會保障제도의 3대 賠償체계가 있다고 한다. 상세는 金星泰; 損害塡補原理 小考, 民事法과 環境法의 諸問題 225면 이하 참조
_ 요컨대, 定期金賠償제도는 그 合理性과 有用性에 비추어 장차 지배적인 損害賠償方法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損害의 公平, 타당한 分擔이라는 損害賠償제도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3) 定期金賠償請求에 대한 一時金賠償判決의 可能性 與否
_ 또 定期金賠償을 구함에도 오히려 法院이 一時金賠償을 命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예컨대 被告측에서 一時金請求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原告가 굳이 定期金請求를 고집하는 경우로서, 다소 희귀한 사례일 것이다. 이 역시 損害賠償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否定하는 견해주43) 도 있으나, 前迹한 바와 같이 양 방법 사이에 質的 同一性이 있다고 보고 또 당해 사건에서 法院이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一時金賠償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裁量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주43) 楠本安雄 前揭論文 135면 참조.
_ 前記한 東京地裁 昭和 53. 8. 3. 判決도 原告측에서 介護費를 定期金으로 請求한데 대하여 一時金賠償을 命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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