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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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우리나라 지방선거와 여성진출 결과
III.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방의회 선거구제의 경우도 시·도단위 내지 시·군·구단위의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하거나 또는 여성후보끼리 경합토록 하는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표 7> 선거구제 개정(안)
선거구제
제1안
제2안
국회의원
시·도 단위별 10-20인을 선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소선거구제 혼합명부식 비례대표제 50%도입:
① 투표방식 : 1인 2투표제 도입
② 비례대표도입 방식 : 전국구 비례대표제 도입
③ 의석배분방식 : 의석배분 방식에 있어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은 비례대표의 당선비율로만 적용토록 함
지방의회
정당비공천제의 경우 : 중선거구제로의 개편 및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
① 광역의회 선거구제 : 자치구·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중선거구제로 3-5인 정도를 선출하며 이중 1석은 여성의원을 위한 자리로 여성후보 전용 선거구제 도입.
② 기초의회 선거구제 : 자치구·시·군내 2∼4개 읍·면·동을 합친구역을 하나로 한 중선거구제로 3-5인으로 선출하면서, 1석은 여성후보 전용 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제의 경우 :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① 광역의회 선거구제 : 시·도별로 인구수에 따른 11-45명으로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② 기초의회 선거구제 : 자치구·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7-15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2. 정치관계법의 개정
가.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도입 및 불이행시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
오늘날 정당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엘리트를 발굴하고 충원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법에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한 것은 16대 총선시 비례대표제 후보에 있어 여성공천할당 30%를 명시한 것과, 2002년 3월 제3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에 여성공천할당 50%(2인중 1인을 여성으로 함)와 지역구에 여성공천할당 30%를 노력사항으로 명시한 정도이다. 아울러 정당 차원에서 대의원, 당무위원, 부총재 등 주요당직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한 정도이다. 이러한 법조항과 정당의 당헌·당규에 여성공천할당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명시한 여성공천할당제의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한편,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광역의회 지역구의 경우 30%이상 여성을 공천하도록 노력사항으로 되어있으며, 이를 지키는 정당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조치가 못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법에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의 노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에도 지역구 할당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프랑스식으로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공천할당제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및 불이행시 선관위에서 접수 불허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나.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설치
정부는 매년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계상근거는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800원으로, 2001년 현재 정부가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267억원 정도임. 2001년 주요정당의 국고보고금은 민주당이 98억원정도, 한나라당이 104억원정도, 자유민주연합이 56억원, 민주국민당 8000만원, 희망의 한국신당이 5000만원 정도임. 그리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 추천이 가능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당에 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① 인건비 ②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③ 사무소설치·운영비 ④ 공공요금 ⑤ 정당개발비 ⑥ 당원 교육훈련비 ⑥ 조직활동비 ⑦ 선전비 ⑧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⑨ 선거관계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여성정치인 육성경비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여성정치인 육성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경선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
가. 경선제의 대통령선거, 광역단체장선거에만 제한 적용 및 공정성 확보
경선제의 경우 대선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선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여성후보공천할당제 또한 적용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서상 국민적 관심이 큰 선거에만 적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중앙당에 여성후보심의상설기구 설치 및 지구당에서 후보추천시 복수추천제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명분아래 지구당에서 경선을 통해 승리한 후보가 있는 경우 지구당에서 중앙당에 추천하여 당 후보자로 인정받고 있음. 실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경우 2002년 제3차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려면, 지구당이 후보를 추천하여 당 공천심사특별위원회에서 후보 확정후 당무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여성공천할당제의 규정과 어긋난 측면이 있음. 이의 개선을 위하여 영국의 노동당처럼 중앙당차원에서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여성, 소수 인종이 선출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후보심의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지구당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중앙당 차원에서 여성후보를 추천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근본적으로 여성공천할당제의 규정이 지구당의 경선 논리보다 우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 정당법에 명시한 여성후보 할당 30%를 지킨 지역구 위원장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정당법에 여성공천할당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후보공천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당은 여성후보공천할당비율을 잘 지키는 지구당 위원장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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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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