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976年法의 形成에 약간의 責任이 있다고 할 수있는 立場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마도 制定當時에는 充分히 檢討되지 않았었다. 하나의 結果는 確實히 英國勞動組合運動에 있어서 分裂症을 일으키는 要素가 되어 왔다.
_ 當事者인 會社側은 個別的 雇傭關係의 많은 局面을 規律하는 複雜한 새로운 法에 의하여 賦課된 무거운 負擔에 대하여 不評을 하고 있는 反面에, 勞動組合은, 特히 團體的 勞動法에서의 干涉에 대하여 그들의 態度를 確實히 하고있지 못하다.
_ 한편, 勞動組合은 아직도 "法"(law)이라는 것을 信用하고 있지 않다. 法이라는 것이 勞動組合이 保護를 必要로 하고 있는 것과는 形成期의 消極的 免責에 있어서와 같이 다른 그 무엇이라는 것을 傳統과 傳說은 勞動組合에게 本能的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_ 또 한편으로, 勞動組合은 이제 "그들의"(our)法("他人들의"(their) 法인 1971年의 惡名높은 保守黨政府의 法과 對備한)이라고 생각하는 1974年 1975年 및 1976年法을 가지게 되었다.
_ 따라서 이러한 時點에 勞動組合이 "그들의" 法을, 從前에는 産業關係에 있어서 "頑力"(muscle)에만 依存하고 있던 "認定"을 獲得하기 위하여 예컨대 ACAS와 같이 政府에 의하여 設立된 機構에 呼訴하기 위하여, 使用하려는 경우에, 그들은 冒險에 대하여 本能的으로 確信을 갖지아니할 지도 모른다. 그들은 確實히, Grunwick 判決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영리한 辯護士가 그들이 豫期하던 法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때에는 참지를 못하게 될것이다. 慣行上의[63] 勞使關係槪念이 法에 의하여 새롭게 定義될 뿐만 아니라, 어떤 勞動組合이 "獨立勞動組合인가 또는 어떤 勞動組合이 雇傭者로부터 認定을 받게 되는 것인가를 決定하는 事例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 槪念이 勞動組合이 容認할 수 없는 이상한 方向으로 法院에 의하여 解釋이 될 경우에는 그들 勞動組合의 참을성은 減少하게 되고, 아울러 그들의 本能은 굳어지기만 할 것이다. 그들의 참을성은 勞動組合運動이, "社會契約"(Social Contract)의 一部로서의 賃金引上抑制를 더 이상 받아 들일수 없음을 알게 된때(1978年의 事例에서와 같이)에 이르러 더욱 惡化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勤勞者의 새로운 法的 權利가 英國과 다른 西유럽經濟를 괴롭히는 景氣后退 失業 및 인플레라는 危機에서 그들의 職場(job)을 保護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아무리 失職補償이 많을지라도)그들의 躁急한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_ 그런한 本能, 그러한 分裂性向(schizophrenia) 및 그러한 躁急性은 英國勞動組合에 대한 많은 批評家들이 示唆하는 것처럼, 지금은 流行에 뒤떨어진 傳統的인 態度로부터 逃避하려는 어리석은 無能은 아닌 것이다. 그것들은 具體的인 現實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앞으로의 勞動組合運動은 過去에는 주로 團體的인 鬪爭에 의하여 國家法律의 도움을 받지 않고 때로는 이에도 불구하고 獲得해 왔던 것을 얻기 위하여 政府에 의하여 設立된 機構에 依存하여야만 한다는 정도의 自我에 대한 疑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_ 이미 勞動組合運動은 많은 "그의"(its)法의 作用에 의하여 幻想이 깨어져 왔다. 그리고 勞動組合運動은 法에 의한 産業關係의 規制를 信賴하고 있는 勞動組合에 必然的으로 加해지는 그 限界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심지어는 個別的 勞動法의 最低水準까지도 그것을 支援할 勤勞者의 힘이 없이는 無力하다는 것이 흔히 發見되고 있다(女性에 대한 同一賃金問題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法이 주고 있는 것을 法이 빼앗아 갈수가 있다는 것이다.
_ TUC幹事長은 最近의 講演에서 現在의 英國的 現實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_ 法이라는 것은 勞動組合主義의 받침돌이나 대들보가 아니라 勞動組合主義者들이 이미 스스로의 計劃과 努力으로 이루어 온것을 支持(buttress)해 주고 后援해 주는 것에 不過하다. TUC가 勞動組合과 雇傭 및 産業關係에 관한 立法을 위하여 現 「勞動黨」 政府와 交涉을 할 때에도 우리는 團體交涉을 代替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强化하고 共同規制의 領域을 擴大하려고 한것이다.
_ 이러한 새로운 버팀壁(buttress)이 만일에 法的 障碍로 化한다면, 英國의 勞動組合은 또 다른 方法에 依存하여야 할 것이다.
_ 이미 그러한 例의 徵兆가 있다. 즉, 强制認定(compulsory recognition)을 위한 1975年法의 規定에서 發見된 法的 障碍에 直面하여, 勞動組合은 그 認定을 獲得하기 위하여 (有用한 경우에는)"認定된"(recognised) 雇傭條件이나 雇傭條件의 "一般的 水準"(general level)을 고집센 雇傭者에게 强要하는 一方的 仲裁節次를 使用하면서 産業關係에 있어서의 頑力(industrial muscle)의 使用으로 되돌아 가고자한 것이다.
_ 이미 記述한 英國勞動法의 새로운 構造는 그 部分部分에 대한 많은 勞動組合主義者등의 새로운 疑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健在할 것이라고 나는 豫言하는 바이다.
_ 만일에 保守黨政權이 다시 들어선다고해도 그 基本的 構造는 勤勞者와 勞動組合에 賦與한 새로운 權利에 관하여 많은 雇傭者들이 못 마땅하게[64] 여길지라도 1971年의 失策을 잊지는 않고 있으므로 變할 可能性이 없다. 保守黨政權은 아마도 closed-shop에 있어서 勞動組合員이 아닌 者에 대한 解雇가 "正當"한 것으로 되는 條件等에 관한 規定의 改正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다.
_ 勞動組合의 立場에서 보면, 勞動組合은 아마 다음과 같은 하나의 例外는 있겠지만 團體的 勞動法에 관한 더 이상의 立法을 要求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未來의 勞動黨政府로 하여금 "産業民主主義"(industrial democracy)라는 法에 의한 새로운 次元에서 英國의 混合經濟를 아직도 統制하는 巨大한 資本의 集中과 大企業에 의한 戰略的 決定에 대하여 "共同規制"(joint regulation)方式에 의한 强大한 힘과 새로운 發言權을 勞動組合을 통해서 勤勞者들에게 賦與하도록 鼓舞할 것이다.
_ 그러나 그 問題 産業民主主義에 대한 우리 勞動法의 關係 에 관하여는 다음 機會에 다시 論하기로 한다.
_ (筆者 : 法制處 事務官)
_ 當事者인 會社側은 個別的 雇傭關係의 많은 局面을 規律하는 複雜한 새로운 法에 의하여 賦課된 무거운 負擔에 대하여 不評을 하고 있는 反面에, 勞動組合은, 特히 團體的 勞動法에서의 干涉에 대하여 그들의 態度를 確實히 하고있지 못하다.
_ 한편, 勞動組合은 아직도 "法"(law)이라는 것을 信用하고 있지 않다. 法이라는 것이 勞動組合이 保護를 必要로 하고 있는 것과는 形成期의 消極的 免責에 있어서와 같이 다른 그 무엇이라는 것을 傳統과 傳說은 勞動組合에게 本能的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_ 또 한편으로, 勞動組合은 이제 "그들의"(our)法("他人들의"(their) 法인 1971年의 惡名높은 保守黨政府의 法과 對備한)이라고 생각하는 1974年 1975年 및 1976年法을 가지게 되었다.
_ 따라서 이러한 時點에 勞動組合이 "그들의" 法을, 從前에는 産業關係에 있어서 "頑力"(muscle)에만 依存하고 있던 "認定"을 獲得하기 위하여 예컨대 ACAS와 같이 政府에 의하여 設立된 機構에 呼訴하기 위하여, 使用하려는 경우에, 그들은 冒險에 대하여 本能的으로 確信을 갖지아니할 지도 모른다. 그들은 確實히, Grunwick 判決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영리한 辯護士가 그들이 豫期하던 法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때에는 참지를 못하게 될것이다. 慣行上의[63] 勞使關係槪念이 法에 의하여 새롭게 定義될 뿐만 아니라, 어떤 勞動組合이 "獨立勞動組合인가 또는 어떤 勞動組合이 雇傭者로부터 認定을 받게 되는 것인가를 決定하는 事例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 槪念이 勞動組合이 容認할 수 없는 이상한 方向으로 法院에 의하여 解釋이 될 경우에는 그들 勞動組合의 참을성은 減少하게 되고, 아울러 그들의 本能은 굳어지기만 할 것이다. 그들의 참을성은 勞動組合運動이, "社會契約"(Social Contract)의 一部로서의 賃金引上抑制를 더 이상 받아 들일수 없음을 알게 된때(1978年의 事例에서와 같이)에 이르러 더욱 惡化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勤勞者의 새로운 法的 權利가 英國과 다른 西유럽經濟를 괴롭히는 景氣后退 失業 및 인플레라는 危機에서 그들의 職場(job)을 保護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아무리 失職補償이 많을지라도)그들의 躁急한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_ 그런한 本能, 그러한 分裂性向(schizophrenia) 및 그러한 躁急性은 英國勞動組合에 대한 많은 批評家들이 示唆하는 것처럼, 지금은 流行에 뒤떨어진 傳統的인 態度로부터 逃避하려는 어리석은 無能은 아닌 것이다. 그것들은 具體的인 現實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앞으로의 勞動組合運動은 過去에는 주로 團體的인 鬪爭에 의하여 國家法律의 도움을 받지 않고 때로는 이에도 불구하고 獲得해 왔던 것을 얻기 위하여 政府에 의하여 設立된 機構에 依存하여야만 한다는 정도의 自我에 대한 疑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_ 이미 勞動組合運動은 많은 "그의"(its)法의 作用에 의하여 幻想이 깨어져 왔다. 그리고 勞動組合運動은 法에 의한 産業關係의 規制를 信賴하고 있는 勞動組合에 必然的으로 加해지는 그 限界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심지어는 個別的 勞動法의 最低水準까지도 그것을 支援할 勤勞者의 힘이 없이는 無力하다는 것이 흔히 發見되고 있다(女性에 대한 同一賃金問題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法이 주고 있는 것을 法이 빼앗아 갈수가 있다는 것이다.
_ TUC幹事長은 最近의 講演에서 現在의 英國的 現實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_ 法이라는 것은 勞動組合主義의 받침돌이나 대들보가 아니라 勞動組合主義者들이 이미 스스로의 計劃과 努力으로 이루어 온것을 支持(buttress)해 주고 后援해 주는 것에 不過하다. TUC가 勞動組合과 雇傭 및 産業關係에 관한 立法을 위하여 現 「勞動黨」 政府와 交涉을 할 때에도 우리는 團體交涉을 代替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强化하고 共同規制의 領域을 擴大하려고 한것이다.
_ 이러한 새로운 버팀壁(buttress)이 만일에 法的 障碍로 化한다면, 英國의 勞動組合은 또 다른 方法에 依存하여야 할 것이다.
_ 이미 그러한 例의 徵兆가 있다. 즉, 强制認定(compulsory recognition)을 위한 1975年法의 規定에서 發見된 法的 障碍에 直面하여, 勞動組合은 그 認定을 獲得하기 위하여 (有用한 경우에는)"認定된"(recognised) 雇傭條件이나 雇傭條件의 "一般的 水準"(general level)을 고집센 雇傭者에게 强要하는 一方的 仲裁節次를 使用하면서 産業關係에 있어서의 頑力(industrial muscle)의 使用으로 되돌아 가고자한 것이다.
_ 이미 記述한 英國勞動法의 새로운 構造는 그 部分部分에 대한 많은 勞動組合主義者등의 새로운 疑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健在할 것이라고 나는 豫言하는 바이다.
_ 만일에 保守黨政權이 다시 들어선다고해도 그 基本的 構造는 勤勞者와 勞動組合에 賦與한 새로운 權利에 관하여 많은 雇傭者들이 못 마땅하게[64] 여길지라도 1971年의 失策을 잊지는 않고 있으므로 變할 可能性이 없다. 保守黨政權은 아마도 closed-shop에 있어서 勞動組合員이 아닌 者에 대한 解雇가 "正當"한 것으로 되는 條件等에 관한 規定의 改正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다.
_ 勞動組合의 立場에서 보면, 勞動組合은 아마 다음과 같은 하나의 例外는 있겠지만 團體的 勞動法에 관한 더 이상의 立法을 要求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未來의 勞動黨政府로 하여금 "産業民主主義"(industrial democracy)라는 法에 의한 새로운 次元에서 英國의 混合經濟를 아직도 統制하는 巨大한 資本의 集中과 大企業에 의한 戰略的 決定에 대하여 "共同規制"(joint regulation)方式에 의한 强大한 힘과 새로운 發言權을 勞動組合을 통해서 勤勞者들에게 賦與하도록 鼓舞할 것이다.
_ 그러나 그 問題 産業民主主義에 대한 우리 勞動法의 關係 에 관하여는 다음 機會에 다시 論하기로 한다.
_ (筆者 : 法制處 事務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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