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노동분쟁 처리제도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序 論

II. 利益紛爭의 처리

III. 權利紛爭의 해결

IV. 우리 나라 制度改善을 위한 약간의 示唆

본문내용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는 특수노동재판기관의 명칭을 노동법원으로 하느냐, 노동심판소로 하느냐, 또는 노동위원회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주36)
주36) 예컨대 스웨덴의 노동법원은 집단협정의 이행 및 해석에 관한 분쟁만을 관할하고, 아일랜드의 노동법원은 알선 및 조정의 기능만 수행하며, 영국의 산업 심판소는 해고제한법에 관한 분쟁만 다루고, 멕시코의 조정 중재위원회는 권리분쟁에 대한 司法的 판결을 담당하는 등, 기관의 명칭과 그 기능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_ 중요한 것은 재판행정이 일반법원행정으로부터 독립되고 재판절차에 있어서 勞動紛爭의 特殊性─경제적으로 대등한 당사자들이 아니고, 근로자들은 법률지식이 없고 소송대리에 의한 조력도 받을 資力이 없으며, 분쟁은 반드시 재산법상의 것이 아니어서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실익이 없다─을 고려하여 일반 민사소송에 대한 특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_ 셋째, 현재의 노동위원회는 그 기능을 명확히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이익분쟁의 調整(예 노동쟁의의 조정)이라는 기능 뿐만 아니라, 권리분쟁의 判定(예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근로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심사)이라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한정된 인원과 하나의 절차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에서 이질적인 두 가지 기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집단적 이익 분쟁만을 전담하는 조정기관이 되든지, 아니면 노동법상의 권리분쟁만을 전담하는 특수 사법기관의 하급심(마치 군법회의처럼)으로 되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_ 넷째, 노동쟁의 調整제도에 있어서도 조정대상으로서의 '노동쟁의'의 범[288] 위를 이익분쟁으로 명확히 한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의 규정은 집단적 권리분쟁까지도 調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주37)
주37) 金致善, 노동법 강의, 1981, 410쪽; 朴相弼, 한국노동법, 1981, 280쪽; 沈泰植, 노동법개론, 1981, 244 5쪽은 노동쟁의의 개념에 관하여 이익분쟁에 한정된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 집단적 권리분쟁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다.
_ 그러나 만약 현행법상 노동쟁의가 집단적 권리분쟁도 포함하는 것이라면, 예컨대 노동쟁의의 알선 또는 調停의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교섭이 타결되어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 또 다시 동일한 기관에서의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므로, 조정대상으로서의 노동쟁의는 이익분쟁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주38)
주38) 金亨培, 노동법, 개정신판, 1984, 464쪽은 노동쟁의가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_ 해석론상 다툼의 여지를 없애고 당사자의 신고의무의 범위를 입법에 의하여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_ 다섯째, 재판절차에서든 調整節次에서든 '집단적 당사자' 특히 노동조합의 지위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이 대변됨을 인식하고, 이 절차에 대하여 안심하고 분쟁의 해결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와 같은 3당사자주의는 재판기관의 구성에도 적용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분쟁에 있어서도, 노동재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 협정에 의한 중재절차는 권장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調整節次에 있어서도 집단적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협정에 의한 民間調停 仲裁節次를 실질적으로 권장─노동쟁의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주적 해결 우선의 원칙이 이런 의미의 것이라면 노동쟁의 발생신고의 의무 및 조정절차의 자동적 개시에 관한 규정들은 이 원칙과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비용의 부담 문제 등의 장애도 있으므로, 현행법의 규정대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國家的 調整節次를 중심으로 해결하되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다수의 특별조정위원을 확보케 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들 중에서 선택한 자로써 조정 중재기구를 구성케 한다면, 절차의 신속성, 경비의 절약 그리고 자주적 해결의 원칙을 비교적 잘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분쟁처리제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강화하려면 현행[289] 법상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 및 활동에 관한 지나친 규제제도들도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_ 여섯째, 이익분쟁의 조정에 있어서 强制仲裁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그 범위를 엄격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서독의 경우 현재는 불과 1개 지역에서만 강제중재의 가능성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그 違憲 여부가 크게 다투어지고 있고, 합헌설에 있어서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생활필수적 공공분야' 또는 '경제적 사회적 긴급상태' 아래서만 강제중재는 헌법상 보장된 團結活動權(Koalitionsrecht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위배되지 않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1970년대에도 현행의 '全面的 강제중재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도, 즉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체교섭의 조정결정제도를 경험한 바 있고, 이로써 쟁의행위의 방지라는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였었다.주39)
주39) 林鍾律,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1982, 1 3쪽, 7쪽 참조.
_ 더구나 서론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삼세계 국가들을 제외하고 오늘날 구미제국에서는 이익분쟁에 대한 강제중재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익분쟁에 대한 강제중재는 이를 폐지하거나 좁게 한정된 공익사업 및 경제적 사회적 긴급상태에서만 허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주40)
주40) 金亨培, 앞의 책, 473 4쪽 참조.
_ 일곱째, 노사협의회법상의 분쟁을 위한 제도도 강구되어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원만히 협의되지 않거나 고충처리 절차가 좌절에 부딪치거나 또는 합의사항의 이행 해석에 관한 의견에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를 입법자는 예상치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도 이를 양성화하여 적절한 처리기구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38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