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1.서설
(1)의의
(2)특성
Ⅱ. 노동위원회의 구성
1.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2.노동위원회의 구성
3.노동위원회의 삼자구성의 의미
Ⅲ. 노동위원회의 회의
1.회의의 구성
2.회의소집
3.회의의결
4.보고 및 의견청취
5.회의의 공개와 질서유지
6.위원의제척-기피
Ⅳ. 노동위원회의 권한
1.서설
2.판정에 의한 권한
3.조정에 의한 권한
4.기타권한
1.서설
(1)의의
(2)특성
Ⅱ. 노동위원회의 구성
1.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2.노동위원회의 구성
3.노동위원회의 삼자구성의 의미
Ⅲ. 노동위원회의 회의
1.회의의 구성
2.회의소집
3.회의의결
4.보고 및 의견청취
5.회의의 공개와 질서유지
6.위원의제척-기피
Ⅳ. 노동위원회의 권한
1.서설
2.판정에 의한 권한
3.조정에 의한 권한
4.기타권한
본문내용
처리기간은 1개월이다. 심사 또는 중재의 법률적 성격은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는 권고적 성격을 갖는다.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판 1982. 12. 14 82누448; 대판 1995. 3. 28. 94뉴10443
ⅲ)판정권한
①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한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위반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근기법 제26조제2항
②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의 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인정, 기각, 각하)을 하여 원상회복이 되도록 구제명령을 한다. 근기법 제33조
③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승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④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면제사유로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여부에 관한 인정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가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⑤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결불일치에 대한 견해의 제시 :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이해방법) 과 관련하여 노사간 분쟁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과다한 소송비용,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노사갈등의 신속한 해소가 어렵다. 따라서 노정법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협약으로 인한 노사갈등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정법 제34조제1항
⑥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는 권한의 구제신청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 노정법 제8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구체적으로 규정
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판정하고,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권리침해상태, 회복되어야 할 정상적 노사관계질서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원상복귀명령, 임금상당액의 소급지급, 성실교섭명령, 단체교섭거부 또는 해태의 중지금지명령, 지배 또는 개입의 중지금지 명령, 공고문게시 명령, 고용명령 등이 있다.
⑦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결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의 중재 : 근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노사협의회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를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근참법 제24조제1항
3.조정에 관한 권한
(1)의의
노동위원회의 조정적 권한이란 노동위원회가 노사 당사자의 주장을 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주로 노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간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의 권한을 말한다. 이 밖에도 근기법 제92조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한 중재신청을 심사 중재하는 권한을 갖는다.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안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조정은 양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정안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중재결정은 그 절차가 위법이거나 월권적인 경우에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 또는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
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및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 노정법 제 5장제2절
을 처리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중재회부의 권고 및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 노정법 제5장제4절
을 처리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 및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노조법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중재 및 조정안중재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기타의 권한
(1)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ⅰ) 사무집행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권
ⅱ)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권고권
ⅲ) 노동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조사권과 보고출석요구권
(1)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ⅰ)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지시권
ⅱ) 노동위원회 규칙제정권
ⅲ)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 긴급조정시 중노위위원장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 긴급조정
-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시 중재회부 결정
- 긴급이행명령 신청권
- 교원의 노동쟁의조정
* 중노위장 고유권한
-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지노위 지정
- 위원 위촉권 및 추천권
- 긴급조정 결정시 의견제시권
- 긴급조정의 중재회부 결정권
- 참고문헌 -
김형배저 “노동법”
이상덕저 “노동법2”
ⅲ)판정권한
①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한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위반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근기법 제26조제2항
②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의 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인정, 기각, 각하)을 하여 원상회복이 되도록 구제명령을 한다. 근기법 제33조
③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승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④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면제사유로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여부에 관한 인정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가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⑤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결불일치에 대한 견해의 제시 :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이해방법) 과 관련하여 노사간 분쟁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과다한 소송비용,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노사갈등의 신속한 해소가 어렵다. 따라서 노정법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협약으로 인한 노사갈등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정법 제34조제1항
⑥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는 권한의 구제신청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 노정법 제8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구체적으로 규정
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판정하고,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권리침해상태, 회복되어야 할 정상적 노사관계질서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원상복귀명령, 임금상당액의 소급지급, 성실교섭명령, 단체교섭거부 또는 해태의 중지금지명령, 지배 또는 개입의 중지금지 명령, 공고문게시 명령, 고용명령 등이 있다.
⑦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결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의 중재 : 근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노사협의회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를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근참법 제24조제1항
3.조정에 관한 권한
(1)의의
노동위원회의 조정적 권한이란 노동위원회가 노사 당사자의 주장을 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주로 노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간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의 권한을 말한다. 이 밖에도 근기법 제92조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한 중재신청을 심사 중재하는 권한을 갖는다.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안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조정은 양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정안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중재결정은 그 절차가 위법이거나 월권적인 경우에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 또는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
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및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 노정법 제 5장제2절
을 처리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중재회부의 권고 및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 노정법 제5장제4절
을 처리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 및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노조법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중재 및 조정안중재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기타의 권한
(1)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ⅰ) 사무집행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권
ⅱ)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권고권
ⅲ) 노동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조사권과 보고출석요구권
(1)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ⅰ)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지시권
ⅱ) 노동위원회 규칙제정권
ⅲ)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 긴급조정시 중노위위원장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 긴급조정
-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시 중재회부 결정
- 긴급이행명령 신청권
- 교원의 노동쟁의조정
* 중노위장 고유권한
-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지노위 지정
- 위원 위촉권 및 추천권
- 긴급조정 결정시 의견제시권
- 긴급조정의 중재회부 결정권
- 참고문헌 -
김형배저 “노동법”
이상덕저 “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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