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주21) 통상임금의 정의와 관련한 최초의 판결인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1372 판결은 단지 "근로기준법 19조 2항이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의 산정과는 달라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적 임금과 이에 준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평균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_ 특히 대법원은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에서 종래 임금이분설적 입장을 폐지하고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임금일체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임금이분설적 입장에서 교환적 부분의 임금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그 입론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350]
V. 평석대상판결의 검토
_ 가. 먼저 평석대상판결은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논리는 타당하다.
_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라고 설시하면서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지 여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_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임금의 입법취지와 기능,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어떤 임금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는지 혹은 매달 지급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_ 나. 다만 평석대상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원심판결에 대하여 ① 상여금이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점, ②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와 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상여금 지급기간 중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③ 상여금 지급기간의 2분의 1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근무일수를 근거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351]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파기환송하였다.
_ 평석대상판결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지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유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최소한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총액(통상 본봉의 몇%)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상여금이 부지급되는 조건이 기본급의 그것과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_ 그리고 상여금 중 부정기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거나 관행없이, 실적급으로서 지급하는 것은 그것을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주21) 통상임금의 정의와 관련한 최초의 판결인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1372 판결은 단지 "근로기준법 19조 2항이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의 산정과는 달라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적 임금과 이에 준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평균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_ 특히 대법원은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에서 종래 임금이분설적 입장을 폐지하고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임금일체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임금이분설적 입장에서 교환적 부분의 임금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그 입론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350]
V. 평석대상판결의 검토
_ 가. 먼저 평석대상판결은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논리는 타당하다.
_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라고 설시하면서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지 여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_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임금의 입법취지와 기능,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어떤 임금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는지 혹은 매달 지급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_ 나. 다만 평석대상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원심판결에 대하여 ① 상여금이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점, ②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와 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상여금 지급기간 중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③ 상여금 지급기간의 2분의 1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근무일수를 근거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351]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파기환송하였다.
_ 평석대상판결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지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유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최소한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총액(통상 본봉의 몇%)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상여금이 부지급되는 조건이 기본급의 그것과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_ 그리고 상여금 중 부정기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거나 관행없이, 실적급으로서 지급하는 것은 그것을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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