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一. 처음에
二. 行政法學과 行政學의 分化와 統合
三. 行政의 守備範圍의 再檢討
四. 行政組織硏究와 行政法學
五. 組織理論과 決定理論의 融合
六. 行政의 innovation과 行政節次
七. 實驗法律의 登場
八. 맺는말
二. 行政法學과 行政學의 分化와 統合
三. 行政의 守備範圍의 再檢討
四. 行政組織硏究와 行政法學
五. 組織理論과 決定理論의 融合
六. 行政의 innovation과 行政節次
七. 實驗法律의 登場
八. 맺는말
본문내용
지연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거니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반대의 주장, 즉 行政節次의 遲延을 절차가 가지는 積極的인 要素로 파악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_ 法이 가지는 잠재적 기능은 그때 그때의 과학적 기술적 전개에 적합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지체케 함으로써 社會나 政治에 考慮와 決定의 餘地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長期에 걸치는 立法 許可 權利救濟라고 하는 절차가 효율성을 결하고 있음이 흔히 비판되고 있지만, 장기에 걸친 절차에 의하여 操業者가 예컨대, 原子力發電所의 건설을 보류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성을 결하는 것이라 할 것인가는 문제라 할 수 있다.
_ 이에 반하여 企業主나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許 認可에 시간이 걸림으로써 투자의욕이 상실되거나 국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리하여 이러한 입장에서의 demerit의 解消策으로서 交涉에 중점을 둔 紛爭解決制度라든가 節次迅速化를 위한 竝列型節次審査라고 하는 手法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것은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서는 認 許可節次의 廢止 制限, 處理期間의 設定 등과 같은 古典的인 手法 이외에 project management 手法, 그리고 調節型 竝列節次(die koordinierte Parallelprufung)라 하여, 말하자면 사업자의 사업준비과정과 행정의 허가절차(때로는 그것에 이어지는 재판절차)가 直列로 이어져 있는 것을 直列인 채로 迅速化를 도모하면 각 절차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절차의 竝列化 同時進行을 인정함으로써 절차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竝列節次라고 하는 발상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는 ① 調整을 전제로 하는 節次의 同時進行, ② 설득을 위해 힘쓰는 절차담당자라고 하는 交涉者, 相談員의 設定, ③ 標準處理時間을 중심으로 한 時間管理, ④ 합의형성을 위한 Forum으로서의 project group이라고 하는 水平的 調整機關의 設定, ⑤ 拘束力은 없지만 積極的 公表를 통해 市民에 호소하는 기능을 가진 project manager 등 이제까지의 參加權을 기축으로 한 行政節次法制와는[45] 다른 시각을 많이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行政節次의 刷新을 위한 의욕과 그 유연한 시각으로부터 우리나라의 行政制度의 設計에 있어 배울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七. 實驗法律의 登場
_ 최근의 독일의 政治學 行政學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에 實驗法律(die experimentelle Gesetzgebung)이라 불리우는 것이 있다. 法律이란 원래 실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實驗」法律은 특히 ① 期限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② 評價措置(評價의 義務化, 評價委員會의 設立, 評價報告書의 作成)가 따른다고 하는 두가지 점에서「實驗」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다. 實驗法律은 학교 교육개혁, 법조교육, 미디어政策, 교통정책, 건설제도, 賃借人保護 등 여러 영역에서 볼 수 있거니와, 그 배경에는 實驗立法이 의도된 개혁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예컨대 새로운 規律도 정책상의 이유로 뒤에 가서 간단히 제거될 수 있다고 하는 留保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그 過渡性 合理性을 논함으로써 法律의 副作用을 우려하는 반대자를 설득하는 기능을 가진다.
_ 實驗法律에 대해서는 그것이 政治의 場에서의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예컨대 刑事法과 같은 법률의 정확성의 요청이 강한 분야에는 부적합하다든가, 公務員法과 같이 繼續的 性格을 가지는 분야에도 부적합하다고 하는 法領域에 착안한 許容性의 限界라든가, 이미 立法經驗이 있다든가, 다른 나라에 그러한 제도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比例原則에 비추어 획득될 效果에 대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너무 큰 경우에는 실험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目的 手段에 착안한 논의 등이 있다.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실험적 요소가 있는 입법을 전개한다고 하는 시각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地方自治體의 조례에 의한 실험에서 어느 정도 그 효용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八. 맺는말
[46]
_ 종래의 公法學의 기본적인 시각은 法院 法官의 눈을 통해서 이미 발생한 紛爭의 處理를 생각한다고 하는, 말하자면 病理學으로서의 法을 파악하는데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 논해지고 있는 요청은 현실에 있어 운영되고 있는 行政活動 및 그것을 실제로 규율하고 있는 法에 착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_ 이것을 硏究方法이라는 각도에서 볼 것 같으면, 法令이 行政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집행된다고 하는 豫定調和를 부정하고, 현실의 行政活動을 경험적인 수법을 써서 분석하고 法規定과의 편차 및 그 원인을 분석한다고 하는 實證的인 硏究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_ 이러한 연구에 의해 발견되고 있는 현실은 現代行政이 사용하고 있는 手法이 傳統的인 法律學이 전제를 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手法이 늘어났다고 하는 정도의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는 傳統的인 手法의 變容을 수반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활동형식이 등장하게 되어, 양자간에 交換可能性이 광범하게 인식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복합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_ 이상과 같은 현상변화에 대응하여 오늘날 行政法學의 당면한 과제로서는 法學的 方法論의 반성, 行政過程의 分析과 立法學과의 제휴, 韓國의 行政文化 내지 行政스타일의 解明, 政策評價의 視覺導入의 검토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는 주로 行政學과 行政法學의 학문적 제휴라는 시각, 특히 行政學에서의 연구성과가 現代行政法學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주8) 이라는 시각에서 몇가지 문제점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兩者의 보다 긴밀한 對話와 協力을 촉구함과 아울러 이러한 對話와 協力을 통해 보다 高次元의 綜合科學으로서의 行政科學의 확립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8) 拙稿,「韓國行政法(學)의 現狀과 課題」, 公法硏究 第23輯 第3號(1995. 6.)
_ 法이 가지는 잠재적 기능은 그때 그때의 과학적 기술적 전개에 적합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지체케 함으로써 社會나 政治에 考慮와 決定의 餘地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長期에 걸치는 立法 許可 權利救濟라고 하는 절차가 효율성을 결하고 있음이 흔히 비판되고 있지만, 장기에 걸친 절차에 의하여 操業者가 예컨대, 原子力發電所의 건설을 보류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성을 결하는 것이라 할 것인가는 문제라 할 수 있다.
_ 이에 반하여 企業主나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許 認可에 시간이 걸림으로써 투자의욕이 상실되거나 국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리하여 이러한 입장에서의 demerit의 解消策으로서 交涉에 중점을 둔 紛爭解決制度라든가 節次迅速化를 위한 竝列型節次審査라고 하는 手法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것은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서는 認 許可節次의 廢止 制限, 處理期間의 設定 등과 같은 古典的인 手法 이외에 project management 手法, 그리고 調節型 竝列節次(die koordinierte Parallelprufung)라 하여, 말하자면 사업자의 사업준비과정과 행정의 허가절차(때로는 그것에 이어지는 재판절차)가 直列로 이어져 있는 것을 直列인 채로 迅速化를 도모하면 각 절차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절차의 竝列化 同時進行을 인정함으로써 절차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竝列節次라고 하는 발상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는 ① 調整을 전제로 하는 節次의 同時進行, ② 설득을 위해 힘쓰는 절차담당자라고 하는 交涉者, 相談員의 設定, ③ 標準處理時間을 중심으로 한 時間管理, ④ 합의형성을 위한 Forum으로서의 project group이라고 하는 水平的 調整機關의 設定, ⑤ 拘束力은 없지만 積極的 公表를 통해 市民에 호소하는 기능을 가진 project manager 등 이제까지의 參加權을 기축으로 한 行政節次法制와는[45] 다른 시각을 많이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行政節次의 刷新을 위한 의욕과 그 유연한 시각으로부터 우리나라의 行政制度의 設計에 있어 배울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七. 實驗法律의 登場
_ 최근의 독일의 政治學 行政學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에 實驗法律(die experimentelle Gesetzgebung)이라 불리우는 것이 있다. 法律이란 원래 실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實驗」法律은 특히 ① 期限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② 評價措置(評價의 義務化, 評價委員會의 設立, 評價報告書의 作成)가 따른다고 하는 두가지 점에서「實驗」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다. 實驗法律은 학교 교육개혁, 법조교육, 미디어政策, 교통정책, 건설제도, 賃借人保護 등 여러 영역에서 볼 수 있거니와, 그 배경에는 實驗立法이 의도된 개혁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예컨대 새로운 規律도 정책상의 이유로 뒤에 가서 간단히 제거될 수 있다고 하는 留保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그 過渡性 合理性을 논함으로써 法律의 副作用을 우려하는 반대자를 설득하는 기능을 가진다.
_ 實驗法律에 대해서는 그것이 政治의 場에서의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예컨대 刑事法과 같은 법률의 정확성의 요청이 강한 분야에는 부적합하다든가, 公務員法과 같이 繼續的 性格을 가지는 분야에도 부적합하다고 하는 法領域에 착안한 許容性의 限界라든가, 이미 立法經驗이 있다든가, 다른 나라에 그러한 제도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比例原則에 비추어 획득될 效果에 대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너무 큰 경우에는 실험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目的 手段에 착안한 논의 등이 있다.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실험적 요소가 있는 입법을 전개한다고 하는 시각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地方自治體의 조례에 의한 실험에서 어느 정도 그 효용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八. 맺는말
[46]
_ 종래의 公法學의 기본적인 시각은 法院 法官의 눈을 통해서 이미 발생한 紛爭의 處理를 생각한다고 하는, 말하자면 病理學으로서의 法을 파악하는데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 논해지고 있는 요청은 현실에 있어 운영되고 있는 行政活動 및 그것을 실제로 규율하고 있는 法에 착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_ 이것을 硏究方法이라는 각도에서 볼 것 같으면, 法令이 行政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집행된다고 하는 豫定調和를 부정하고, 현실의 行政活動을 경험적인 수법을 써서 분석하고 法規定과의 편차 및 그 원인을 분석한다고 하는 實證的인 硏究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_ 이러한 연구에 의해 발견되고 있는 현실은 現代行政이 사용하고 있는 手法이 傳統的인 法律學이 전제를 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手法이 늘어났다고 하는 정도의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는 傳統的인 手法의 變容을 수반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활동형식이 등장하게 되어, 양자간에 交換可能性이 광범하게 인식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복합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_ 이상과 같은 현상변화에 대응하여 오늘날 行政法學의 당면한 과제로서는 法學的 方法論의 반성, 行政過程의 分析과 立法學과의 제휴, 韓國의 行政文化 내지 行政스타일의 解明, 政策評價의 視覺導入의 검토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는 주로 行政學과 行政法學의 학문적 제휴라는 시각, 특히 行政學에서의 연구성과가 現代行政法學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주8) 이라는 시각에서 몇가지 문제점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兩者의 보다 긴밀한 對話와 協力을 촉구함과 아울러 이러한 對話와 協力을 통해 보다 高次元의 綜合科學으로서의 行政科學의 확립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8) 拙稿,「韓國行政法(學)의 現狀과 課題」, 公法硏究 第23輯 第3號(199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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