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의 활성화방안 중심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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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머릿말

第2章 法院의 保護處分과 非行靑少年 保護團體의 協力
第1節 序
第2節 現行 少年法上의 保護處分의 實態
第3節 法院과 非行靑少年保護團體와의 協力(非行靑少年의 社會復歸)

第3章 少年法院의 管轄의 適正範圍

第4章 맺는말

본문내용

分犯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無斷家出, 無斷缺席, 父母命令不服從, 危害業所常習出入, 習慣性醫藥品服用者 等을 虞犯少年으로 볼 수 있다.
_ 少年法院은 司法機關이므로 그 審判의 對象이 되기 위하여는 事件性(Case and Controversy)의 要件을 具備하여야 하는데, 刑罰法令에 抵觸된 行爲를 한 犯罪少年과 觸法少年을 審判의 對象으로 함에는 큰 問題가 없으나 虞犯少年을 少年審判의 對象에 包含시킬것인가에 관하여는 問題가 생긴다. 이 點에 관하여 獨逸, 프랑스등 大陸法 諸國의 少年法制는 虞犯少年을 審判의 對象으로 하지 아니하고, 英國, 美國의 少年保護制度는 衡平法上의 國親(Parens Patriae)思想으로부터 出發하였기 때문에 福祉法的인 色彩가 濃厚하여 虞犯少年을 審判의 對象에 包含시키고 있다. 그러나 最近 美國에서는 1974年에서 1977年 사이에 虞犯少年(Status offenders)의 감금행위를 禁止하는 立法措置를 取하였고, 다시 1980年 6月 現在 16個州가 虞犯少年을 少年審判의 對象에서 除外시키는 立法을 하였다.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社會福祉機關과 少年司法機關과의 調整의 必要와 關聯하여 犯罪少年만을 少年審判의 對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積極的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犯罪少年은 司法機關에서, 非犯罪少年은 社會福祉機關에서 각각 그 任務를 分擔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주8)
주8) 金 勳, 「少年司法行政에 있어서 最近의 傾向」, 法院行政處, 外國司法硏修論 (4), 1982, 219面 220面
_ 虞犯少年을 審判의 對象에서 除外시켜야 한다는 見解는 그 論據로서, 첫째 虞犯少年은 反社會的 行爲를 刑罰法令抵觸行爲를 한 일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犯罪少年과 함께 同一한 審判機關에서 調査와 審理를 받게 하고 그 결과 犯罪少年의 烙印을 찍히게 하는 것은 罪刑法定主義의 原則에 어긋나고 人權擁護上 容納되지 않는다. 둘째 虞犯少年을 보호하기 위한 國 公立 또는 私立의 施設도 없는 우리나라의 實情에서 虞犯少年을 少年審判의 對象으로 規定한 것은 現實과는 너무나 差異가 있다. 셋째 少年法 第4條 第2項 第3項에 의하면 虞犯少年인가 아닌가의 一次的 判斷은 警察署長, 保護者 또는 社會福利施設의 長이 하게 되나 實際로는 主로 警察에서 虞犯性 判斷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虞犯性은 犯罪를 犯할 危險性을 말하는데 이의 有無가 非行少年으로서 審判의 對象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核心이다. 그러므로 虞犯性 有無를 判斷하는 警察官에게 社會事業學, 心理學, 精神醫學등에 대한 基礎知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現實은 虞犯性을 判斷할만한 少年擔當官이 確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方面에 대한 硏究施設도 없으므로 虞犯性의 判斷과 豫測이 困難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주9)
주9) 韓相鎬, 「現行少年審判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論說集, 第5輯, 1981, 266面
[85] _ 이에 대하여 反對意見은 첫째로 保護處分의 性格上 반드시 罪刑法定主義에 反한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로 虞犯少年이라고 하더라도 第3者的 立場에 있는 中立機關인 法院의 審判에 의하는 것이 行政機關 等 他機關의 判斷에 맡기는 것 보다 虞犯少年의 人權保護에 萬全을 기할 수 있고, 셋째로 최근 少年犯增加趨勢에 비추어 保護施設의 未備는 將來 制度改善에 의하여 是正될 수 있는 點 등을 들고 있다.주10)
주10) 蘇淳茂, 「各國의 少年法制와 우리 制度의 改善方向」, 法院行政處, 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裁判資料 第18輯), 1983, 742面 743面
_ 생각건대 虞犯少年을 取扱함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시기에 맞는 결정을 함이 중요하다. 虞犯少年을 오랫동안 放任하면 犯罪의 危險性만 增加하기 때문이다. 複雜하고 느린 裁判節次는 신속성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더욱이 虞犯少年을 行政節次에 맡겨 신속하게 處理하는 것은 家族에게 부과되는 긴장을 最少化하고 烙印의 效果를 줄이는 長點이 있는 點등 虞犯少年은 行政機關이 擔當하도록 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第4章 맺는말
_ 非行靑少年의 更生保護를 위하여서는 身體的 拘禁을 동반하는 矯正施設內에서 行하는 施設內處遇보다는 拘禁施設外에서 行하는 社會內處遇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少年院이나 少年矯導所는 少年保護로서의 機能보다는 社會防衛를 위한 최후의 피난처(Last Resort)에 不過하다는 견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矯正施設內處遇도 그 改善을 通하여 敎育的 機能을 提高하는 한편 社會內靑少年保護團體와 協力을 하면서 非行靑少年을 敎化한다면 單純한 最後의 避難處로만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少年法上의 非行靑少年保護施設은 少年保護團體, 寺院, 敎會, 病院 其他 療養所, 少年院, 保護觀察機構등 여러 가지가 있고 少年院을 除外하고는 모두 社會內處遇施設인 바,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그 施設의 絶對的 不足으로 絶對多數의 非行少年이 元來의 環境으로 되돌려 보내져 그들을 교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處方을 받기 위한 收容段階에서 더욱 더 非行에 感染되게 하여 事態를 惡化시키는 結果만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_ 法院과 非行靑少年保護團體의 協力은 審判前 단계에서는 虞犯少年에 대한 司法的 介入을 피하고 主로 靑少年保護團體, 行政機關등에서 그들을 敎化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調査審理段階에 있어서는 少年鑑別所外에 경미한 非行을 犯한 少年에 대해 臨時措置를 할 수 있는 施設이 必要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하여 靑少年保護團體가 그 受託機關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基本的인 適法節次의 保章을 위하여 必要的 國選補助人制度를 導入하고, 이에 대하여는 大韓辯護士協會에서 協助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執行段階에 있어서는 社會內處遇, 處遇의 個別化를 위하여 보다 많은 非行靑少年 保護團體가 設立되어 全國民的 關心 特히 宗敎團體 企業家의 관심아래 保護少年을 善導하고 이들이 社會에 復歸하도록 하는 것이다. 非行靑少年의 問題가 國家的 社會的으로 至大한 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즈음 非行靑少年에 관한 對策을 세움에 있어서 豊盛한 구[86] 호만 외쳐댈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國民의 協助아래 問題를 옳게 解決하는 方向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對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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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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