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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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신용카드의 보급과 불정사용

II. 타인명의 카드의 불정사용

III. 자기명의카드의 불정사용

IV. 신용한도액을 넘은 사용의 경우

V. 카드의 위조 등 범죄

VI. 카드의 처분에 관한 범죄

VII. 가맹점에 의한 범죄

VIII. 신용카드업법의 형사처벌규정

IX. 소위 쿠폰권의 범죄

X. 결 논

본문내용

쿠폰券에 관해서는 아마 本件이 最初의 判例가 아닌가 여겨지며 이에 관한 國內文獻도 全無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탓인지 本件 大法院判決은 아주 잘못 된 것 같다. 筆者의 생각을 結論부터 말하면 本件 行爲의 對象物인 소위 「割賦販賣티켓」(쿠폰券, 購入票라고도 한다)이 信用카드(크레디트카드, Credit Card)가 아니며 또한 有價證券도 아니라는 點이다. 本件의 割賦티켓이 有價證券이 아닐 뿐 아니라 크레디트카드도 결코 有價證券이 아닌 것이다. 이를 宣言한 美國 判例도 있으며주74) 또한 國內學者도 이를 主張한다.주75)
주74) Gulf Ref. Co. v. Plotnick, 24 Pa. D. C. 147, 150(1935).
주75) 李銀榮, 前揭論文, 216面.
_ 本件에서는 1審부터 3審까지 엘칸토 信用카드라고 하였는데 앞에서 보듯이 엘칸토(株)에서는 割賦티켓을 크레디트카드라고(틀린대로) 使用한데서, 法院이 무엇이 크레디트카드인지 잘 把握하지 못하고 名稱 그대로 使用한 잘못을 하였다. 그것은 被告人이 外換銀行消費組合에 가서 박대균의 承諾을 받은 것처럼 欺罔하고 박대균 명의의 147,000원짜리 댄디洋服店 割賦티켓을 받은 것은 이를 「購買案內書」라고 表現하는 1,2審 判決의 趣旨로 봐서도 明確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同一判決內에서 똑같은 割賦티켓을 한편은 크레디트카드라 하고 다른 한편은 購買案內書라 하고 있는 것이다.
(가) 有價證券
_ 同 事件에 대한 法院의 態度는 地方法院에서 大法院까지 繼續하여 割賦티켓(쿠폰券)을(信用카드라 하든 購買案內書라 하든 不問하고) 有價證券이라고 指稱한다. 그 理由로는 前述과 같이 「그 證券上에 信用購買權이라는 一種의 財産權이 化體되어 있고 위와 같은 信用購買權의 行使 處分에는 證券의 占有를 必要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刑法上의 有價證券이라고 하거나(二審判決) 「刑法上의 有價證券이란 財産權이 證券에 化體된다는 것과 그 權利의 行使處分에 證券의 占有를 必要로 한다는 두 가지 要素를 갖추어야 하며……위 카드에 의해서만 信用購買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85] 점에 있어서 財産權이 證券에 化體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有價證券이라고 볼 것이다」고 한다(大法院判決).
_ 그러나 이 割賦쿠폰券을 有價證券으로 보는 것은 無理이며 이는 대체로 證據證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한다. 왜냐 하면 (i) 티켓은 단지 利用者인 消費者가 商品購入時에 티켓에 金額과 이름을 적어 外上代金債務成立을 證明하는 證書이며 동시에 商店에서는 代金債權에 대한 信用供與의 證據를 明示하는 機能을 갖는 데 불과하다. (ii) 티켓으로 商品을 購入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證書에 불과한 것이지 表彰되어진 財産權이 없으며 그러므로 티켓을 發給받은 消費者가 마음을 바꾸어 티켓으로 商品購入을 않고 이를 찢어버려도 아무런 法的 效果가 생겨나지 아니한다. (iii) 보통 有價證券으로 보는 商品券은 物品의 引渡請求權이 表彰 化體되어 있으나 티켓은 이러한 物品請求權의 化體가 없으며 消費者가 티켓을 盜難 紛失한 경우에는 티켓發行者를 통해 商店에 통고하여 티켓의 無效化를 卽時 행하며 善意의 第三者가 이를 取得하여도 그는 善意取得할 財産權이 없으며 또 商店은 그에게 物品引渡를 언제나 拒絶할 수 있다. (iv) 티켓을 喪失한 경우도 이를 無效化하는 除權判決 등의 節次는 必要가 없는 것 등이 그 理由이다.
_ 二審判決과 大法院은 티켓이 信用販賣權이 化體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보듯이 티켓은 信用購買「權」이 아니라 단순히 信用購買 「資格」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本件에서 被告人을 有價證券變造 및 同 行使罪로 處罰한 것은 극히 잘못된 態度라 생각되며, 大法院은 二審認容判決을 하였더라면 최소한 還送判決보다는 나았다고 생각된다.
(나) 詐欺罪의 成否
_ 티켓券이 有價證券이 아니라면 被告人이 나중에 박대균 名義의 14만 7천원짜리 댄디洋服店 割賦티켓을 받은 것을 詐欺罪로 處罰한 原審判決도 잘못이라 생각된다. 아직 財物의 取得이 없고 티켓은 財産權을 表影하지 않으니 詐欺罪의 未遂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엘칸토 양화점 30,000원 티켓을 39,000+47,200원으로 고치게 해서 구두 2켤레를 가져간 行爲를 詐欺罪로 보았는데, 이는 事實認定에 좀더 愼重하고 또한 事[86] 實關係가 좀더 분명히 下級審判決記錄에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한다. 被告人이 구두購入時에는 割賦期限到來時에 代金을 갚을 意思였더라면 이는 債務不履行인지는 몰라도 詐欺罪의 成立은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結 語
_ 序頭의 反復이 되는 바, 本件에서 問題된 割賦購入티켓(쿠폰券)은 크레디트카드와는 다른 制度이며 또한 티켓은 크레디트카드와 같이 有價證券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被告人의 行爲가 有價證券僞造나 同 行使罪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見解로 생각된다(被告人이 前科二犯이니 괘씸罪로 몰고간 것일까?). 하나 더 보탤 말은 刑法은 事實關係가 무척 重要한데 本件의 三審級의 判決을 다 구해보아도 事實이 무척 不明確하였다. 法院이 激務에 시달리지만 좀더 事實摘示를 하는 努力을 해주었으면 한다.
X. 結 論
_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번 放映된 TV시리즈物인 「하버드大學의 공부벌레들」의 「포드의 受難」편을 보면, 2주일 전에 우연히 지갑을 紛失한 하버드法大 卒業班인 포드는 交通信號違反으로 걸려 不法逃走 용의자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된다. 포드의 잃어버린 지갑에 들어 있던 身分證과 크레디트카드를 利用해 詐欺를 치고 逃走한 犯人으로 誤認받은 것이다. 골든辯護士의 도움으로 嫌疑를 벗고 유치장에서 풀려난 포드는 法律制度에 회의를 느끼고 하버드法大를 中退하기 直前까지 간다.
_ 크레디트카드가 가져온 新種犯罪는 포드의 受難처럼 刑法의 地平에 떠오른 새로운 골치덩어리이나(특히 자기카드의 使用에 대해서는 理論이 심각하게 對立하는 것을 지금껏의 考察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를 다룬 國內論文은 筆者의 寡問인지 알 수 없으나 全無한 것이 現實이다. 이런 형편에서 크레디트카드를 공부하는 商法學徒인 필자가 專攻이 아닌 刑事問題를 터치해 보니,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誤解가 있었다면 많은 指導가 있으시길 仰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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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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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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