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I. 서 론
_ II. 각국의 보호관찰 담당기구
_ 1. 미국
_ 2. 독일
_ 3. 일본
_ III. 보호관찰제도의 기구와 조직의 방향
_ 1. 보호관찰법상의 조직
_ 2. 보호관찰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사견
_ IV. 결 어
_ II. 각국의 보호관찰 담당기구
_ 1. 미국
_ 2. 독일
_ 3. 일본
_ III. 보호관찰제도의 기구와 조직의 방향
_ 1. 보호관찰법상의 조직
_ 2. 보호관찰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사견
_ IV. 결 어
본문내용
補完의 關係여야 한다. 保護觀察官은 公務員이고 保護委員은 民間人이기 때문에 觀察業務를 遂行함에 있어 兩者의 身分이 當事者에게 긍정적으로 影響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保護委員의 地域性은 對象者의 원호를 위해 좋은 與件이 될 수 있다고 본다. 實際로 保護委員은 이 방면에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각 경우마다 專門家인 保護觀察官으로부터 業務上의 指導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檢事등과는 直接的인 關係가 없다.
_ (5) 保護觀察所 支所
_ 地方檢察廳支廳의 所在地에 保護觀察所의 支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考慮하여 우선 合議部支院에 對稱되는 支廳所在地에만 支所를 設置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각 支所는 4級의 支所長과 5級의 保護觀察官 약간명으로 構成이 되는데 이 때에는 保護觀察官의 수는 적어도 3名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각 방면에 서로 다른 專門知識을 가진 3名의 保護觀察官이 合議하여 業務를 遂行하는 것이 效率的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支所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課[64] 를 두고, 課長은 5級의 一般職 公務員이나 保護觀察官으로 補하도록 하는데 支所의 規模에 따라서 人員이 달라질 것이다.
_ (6) 更生保護會
_ 現在 法務部 傘下에 있는 更生保護會는 存續시킬 뿐 아니라 活動을 活性化시켜 保護觀察에서 圓滑하게 取扱할 수 없는 部分들을 補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更生保護制度는 넓은 意味로 社會內 矯正處遇制度의 하나로서, 刑의 執行을 終了한 자들 중에서 本人의 申請이나 동의가 있을때 開始되는 奉仕精神에 바탕을 둔 人道主義에 입각한 制度이다. 更生保護는 前科者들에 의한 再犯의 危險을 豫防함으로써 社會를 保護하고 個人과 公共의 福利增進을 기하면서, 同時에 行刑의 社會化를 指向하는 準司法的인 制度이지만 保護觀察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保護觀察制度를 補完하는 次元에서 活性化하는 方向으로 育成?支援되어야 한다.
_ 1988年 現在 更生保護會는 傘下에 12個의 支部와 47個所의 支所에 122名의 職員을 두고 있는데 支部에는 6 12名, 支所에는 所長 1名으로 形式的인 構成만 하고 있다. 更生保護會가 정상적인 業務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우선 合理的으로 增員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職員들은 硏修를 통하여 專門知識을 取得해야 할 것이다. 또 職員들은 公務員에 준하는 신분상의 保障과 처우가 있어야 有能한 人力確保에 도움이 될 것이다.
_ (7) 民間協力
_ 現代國家가 福祉國家를 指向하므로 國家的인 事業에 民間人이나 民間團體의 參與가 늘어가고 있는데 矯正의 部分에서도 民間人들의 自發的인 參與가 增加하고 있다. 1986年 現在 우리나라에는 30個에 가까운 靑少年團體가 있고, 여기에 300萬 程度의 會員이 所屬되어 活動하고 있는데 國家는 이들 團體의 活動을 側面에서 支援함으로써 國家的인 事業에 民間團體가 參與할 수 있도록 격려할 뿐 아니라, 民間團體의 役割의 效率化를 極大化하는데도 努力해야 할 것이다. 1960年代에 고조되었던 B.B.S運動등을 實質的으로 活性化하는 것도 한 方法이 될 것이다.
_ 犯罪者는 家庭?學校?社會가 그들의 指導에 失敗하여 發生되었음에도 現實的으로는 이에 대한 責任은 關係機關만이 擔當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改善되어 社會에 復歸한다고 해도 社會가 그들을 냉대한다면 矯正의 實效는 거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國民?行政機關?犯罪者本人 모두가 서로 協力하여 矯正의 實效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大部分의 國民들은 更生保護등의 事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는 關係機關과 매스컴의 責任이기도 하다. 매스컴의 運營者들은 積極的인 立場에서 出所者등에 대한 國民的 온정을 弘報할 必要가 있다. 日本에서는 矯正에 대한 國民의 이해를 얻기 위해 政府가 各種 弘報活動을 하고 있는데[65] 그 예로 法務省에서는 「社會를 밝게하는 運動」의 일환으로 弘報映畵도 製作하며, 中央 및 地域單位의 矯正作品展示會등을 開催하기도 하고, 文化祭나 體育大會를 열어 地域住民들도 여기에 같이 參與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制度들을 部分的으로 實施하고 있지만 보다 積極的?效率的으로 活用해야 할 것이다.
Ⅳ. 結 語
_ 잘 아는 바로 保護觀察制度는 심각한 社會問題의 하나인 犯罪問題를 效率的으로 解決하는데 가장 유용한 制度의 하나이다. 權威主義나 團體主義時代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國民들의 意識이 個人主義?福祉主義로 현저하게 轉換되었는데 犯罪人을 과거와 같이 權威的으로나 威하的인 方法으로는 矯正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내와 애정을 바탕으로 犯罪人 個個人에 대하여 적절한 處遇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本人의 更生을 위한 意志나 努力을 誘發시키는 것이 必要하며, 國家나 社會는 이러한 努力을 도와주는 形式으로 處遇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立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矯導所는 우선 그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서 個別的으로 合理的인 矯正이 어려운 實情에 있다. 우리도 西獨의 경우처럼 矯導所의 수용인원을 200 300名 정도로 소형화할 뿐만 아니라 矯正職 公務員들에 대한 敎育者的 技能을 함양시키는등 政策的인 轉換이 있어야 한다.
_ 保護觀察制度는 保護觀察官이나 保護委員들이 直接 對象者들과 關係를 가지면서 犯罪的 氣質의 醇化를 위해 共同의 努力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矯正方法이 아닐 수 없다. 保護觀察制度의 運營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實情에 適合한 機構와 組織을 갖추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問題이고 그 組織을 運營할 適切한 人物을 確保하는 것이 本 制度의 成?敗를 좌우하는 問題일 것이다. 필자가 이 論文에서 提示한 保護觀察制度의 機構와 組織에 대한 私見은 우리나라의 保護觀察法과 先進諸國의 制度들을 考慮하여 定立해 본 것이다.
_ 지금은 이 制度가 少年事件에 대해서만 實施되고 있으나 빠른 時間內에 그 效果를 分析?檢討한 後에 一般 成人事件에 대해서도 擴張?適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矯導所의 過密化 現象도 상당한 水準에서 解消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해 合理的인 矯正行政이 可能할 것이다. 保護觀察法의 施行을 앞두고 있는 時點에서 필자의 私見이 本制度의 組織과 運營에 參考가 될 수 있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_ (5) 保護觀察所 支所
_ 地方檢察廳支廳의 所在地에 保護觀察所의 支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考慮하여 우선 合議部支院에 對稱되는 支廳所在地에만 支所를 設置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각 支所는 4級의 支所長과 5級의 保護觀察官 약간명으로 構成이 되는데 이 때에는 保護觀察官의 수는 적어도 3名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각 방면에 서로 다른 專門知識을 가진 3名의 保護觀察官이 合議하여 業務를 遂行하는 것이 效率的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支所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課[64] 를 두고, 課長은 5級의 一般職 公務員이나 保護觀察官으로 補하도록 하는데 支所의 規模에 따라서 人員이 달라질 것이다.
_ (6) 更生保護會
_ 現在 法務部 傘下에 있는 更生保護會는 存續시킬 뿐 아니라 活動을 活性化시켜 保護觀察에서 圓滑하게 取扱할 수 없는 部分들을 補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更生保護制度는 넓은 意味로 社會內 矯正處遇制度의 하나로서, 刑의 執行을 終了한 자들 중에서 本人의 申請이나 동의가 있을때 開始되는 奉仕精神에 바탕을 둔 人道主義에 입각한 制度이다. 更生保護는 前科者들에 의한 再犯의 危險을 豫防함으로써 社會를 保護하고 個人과 公共의 福利增進을 기하면서, 同時에 行刑의 社會化를 指向하는 準司法的인 制度이지만 保護觀察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保護觀察制度를 補完하는 次元에서 活性化하는 方向으로 育成?支援되어야 한다.
_ 1988年 現在 更生保護會는 傘下에 12個의 支部와 47個所의 支所에 122名의 職員을 두고 있는데 支部에는 6 12名, 支所에는 所長 1名으로 形式的인 構成만 하고 있다. 更生保護會가 정상적인 業務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우선 合理的으로 增員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職員들은 硏修를 통하여 專門知識을 取得해야 할 것이다. 또 職員들은 公務員에 준하는 신분상의 保障과 처우가 있어야 有能한 人力確保에 도움이 될 것이다.
_ (7) 民間協力
_ 現代國家가 福祉國家를 指向하므로 國家的인 事業에 民間人이나 民間團體의 參與가 늘어가고 있는데 矯正의 部分에서도 民間人들의 自發的인 參與가 增加하고 있다. 1986年 現在 우리나라에는 30個에 가까운 靑少年團體가 있고, 여기에 300萬 程度의 會員이 所屬되어 活動하고 있는데 國家는 이들 團體의 活動을 側面에서 支援함으로써 國家的인 事業에 民間團體가 參與할 수 있도록 격려할 뿐 아니라, 民間團體의 役割의 效率化를 極大化하는데도 努力해야 할 것이다. 1960年代에 고조되었던 B.B.S運動등을 實質的으로 活性化하는 것도 한 方法이 될 것이다.
_ 犯罪者는 家庭?學校?社會가 그들의 指導에 失敗하여 發生되었음에도 現實的으로는 이에 대한 責任은 關係機關만이 擔當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改善되어 社會에 復歸한다고 해도 社會가 그들을 냉대한다면 矯正의 實效는 거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國民?行政機關?犯罪者本人 모두가 서로 協力하여 矯正의 實效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大部分의 國民들은 更生保護등의 事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는 關係機關과 매스컴의 責任이기도 하다. 매스컴의 運營者들은 積極的인 立場에서 出所者등에 대한 國民的 온정을 弘報할 必要가 있다. 日本에서는 矯正에 대한 國民의 이해를 얻기 위해 政府가 各種 弘報活動을 하고 있는데[65] 그 예로 法務省에서는 「社會를 밝게하는 運動」의 일환으로 弘報映畵도 製作하며, 中央 및 地域單位의 矯正作品展示會등을 開催하기도 하고, 文化祭나 體育大會를 열어 地域住民들도 여기에 같이 參與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制度들을 部分的으로 實施하고 있지만 보다 積極的?效率的으로 活用해야 할 것이다.
Ⅳ. 結 語
_ 잘 아는 바로 保護觀察制度는 심각한 社會問題의 하나인 犯罪問題를 效率的으로 解決하는데 가장 유용한 制度의 하나이다. 權威主義나 團體主義時代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國民들의 意識이 個人主義?福祉主義로 현저하게 轉換되었는데 犯罪人을 과거와 같이 權威的으로나 威하的인 方法으로는 矯正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내와 애정을 바탕으로 犯罪人 個個人에 대하여 적절한 處遇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本人의 更生을 위한 意志나 努力을 誘發시키는 것이 必要하며, 國家나 社會는 이러한 努力을 도와주는 形式으로 處遇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立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矯導所는 우선 그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서 個別的으로 合理的인 矯正이 어려운 實情에 있다. 우리도 西獨의 경우처럼 矯導所의 수용인원을 200 300名 정도로 소형화할 뿐만 아니라 矯正職 公務員들에 대한 敎育者的 技能을 함양시키는등 政策的인 轉換이 있어야 한다.
_ 保護觀察制度는 保護觀察官이나 保護委員들이 直接 對象者들과 關係를 가지면서 犯罪的 氣質의 醇化를 위해 共同의 努力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矯正方法이 아닐 수 없다. 保護觀察制度의 運營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實情에 適合한 機構와 組織을 갖추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問題이고 그 組織을 運營할 適切한 人物을 確保하는 것이 本 制度의 成?敗를 좌우하는 問題일 것이다. 필자가 이 論文에서 提示한 保護觀察制度의 機構와 組織에 대한 私見은 우리나라의 保護觀察法과 先進諸國의 制度들을 考慮하여 定立해 본 것이다.
_ 지금은 이 制度가 少年事件에 대해서만 實施되고 있으나 빠른 時間內에 그 效果를 分析?檢討한 後에 一般 成人事件에 대해서도 擴張?適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矯導所의 過密化 現象도 상당한 水準에서 解消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해 合理的인 矯正行政이 可能할 것이다. 保護觀察法의 施行을 앞두고 있는 時點에서 필자의 私見이 本制度의 組織과 運營에 參考가 될 수 있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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