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수사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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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은 재판국인 외국의 청구에 의하여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_ 이러한 外國刑事判決의 집행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새로이 나타난 공조방식으로 형사소추절차의 이관과 더불어 제1차의 사법공조라고도 한다.
_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의 필요성은 예컨대 주차위반과 같은 가벼운 범죄에 있어서는 죄의 경중을 고려할 때 범죄지국가가 범죄인의 현재지나 국적국가에 대하여 犯罪人引渡請求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베네룩스조약은 1968년 9월 26일 부르셀에서 베네룩스 3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형사판결의 내용, 집행을 위하여 적용되는 절차와 방법 등이다. 타국에서 집행되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럽형사판결 효력조약 제4조는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 쌍방가벌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그것은 판결의 집행을 받는 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원칙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국에서 집행되기 위하여 외국판결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판결이 청구국내에서 집행력이 있을 것과 ② 피청구국에서 집행되는 것이 형사사법의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이중 두번째 요건에 있어서 "형사사법의 운영에 바람직 하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재판국 이외의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게 된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예컨대 ①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에 있고 그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②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벌금의[51] 징수를 청구국에서 할 수 없는 경우 ③ 재판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국민이거나 외국에 통상거주를 하는 자로서 그 자의 본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개선갱생에 바람직할 경우 ④ 어떤 나라에서 자유형에 복역하고 있는 자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죄로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까닭에 제1의 형에 계속하여 제2의 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등이다. 집행국에 있어서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원칙으로서 집행은 被請求國(집행국)에 있어서 과하여진 형의 집행에 적용되어질 준칙에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집행국은 은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석방에 관하여도 집행국에 있어서의 규정이 무조건으로 적용된다. 집행에 관계되는 판결에 대하여 재판국에서 은사가 행하여진 까닭에 또는 재판국에 피판결이 재심의 대상으로 되는 까닭에, 재판국에 그 제재를 이미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집행국은 과하여진 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판국에 있어서 집행권의 근거가 소멸한 이상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5. 裁判上의 刑事共助
_ 재판상의 형사공조란 재판기관 상호간에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서류송달과 증거조사가 된다.
V. 結 論
_ 이상에서 國際犯罪의 搜査制度를 중심으로 국제범죄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등에 관하여 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국제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國際社會속에서 條約締結을 확대하고, 국내[52]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며,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 진취적인 자세로 전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國際刑事司法共助法을 제정작업중에 있으나, 이 법 역시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동법은 조약체결의 준거가 될 것이고, 조약체결이전 단계에서 외국과 형사공조를 하는데 있어서 근거규범이 될 것이므로 최근의 국제사회의 형사공조에 관한 동향과 외국의 각종 입법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내국법제도와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약체결 및 국내법령의 정비와 아울러 실제로 국제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실무상 국제범죄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신속하게 외국과 협조체제를 갖추며, 국내적으로는 통일적인 지휘, 관리 체제를 구비할 수 있는 담당기구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하여는 우선 法務部 檢察局에 國際刑事課를 설치하여 국제범죄에 관한 정책수립, 시행과 국제형사문제관련 조약체결 지원업무, 관계법령정비,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공조관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관련 업무, 국제형사관련회의참석 준비 업무등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주35)
주35) 독일의 경우 연방법무부 제2국에 국제형법담당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주의 법무부 및 각급검찰청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전담부가 설치되어 있다. 박한철 전게서 제66면 참조.
_ 또한 國際刑事業務를 전담할 검사와 수사관을 소수 확보하여 집중 교육, 연구를 시켜 전문가로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UN犯罪防止會議와 같은 국제형사관계 회의에서 참석하는 사람은 계속 같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회의를 참석하기 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호흡이 맞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와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수준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며, 각종 법률관계국제회의에서 회장에 선출되는[53] 등 회의를 주도해 나가는 지위를 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1회씩 돌아가며 참석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國際테러防止會議나, 國際刑法學會總會같은 학술회의에도 가급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공산권국가와의 교류확대에 따라 공산권 국가의 형사법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나라와도 비정치적인 범위에서의 일반형사범죄에 관한 공조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산권국가 상호간의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 법령 등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학계, 실무계의 공동노력으로 국제범죄에 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방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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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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