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航空機, 機械 또는 器具를 그 情을 알면서 提供하는 행위를 處罰하는 獨立幇助罪의 規定을 新設하였다. ⑧ 覺醒劑 또는 覺醒劑原料의 讓渡, 讓受를[63] 周旋하는 행위를 處罰하는 周旋罪의 規定을 新設하였다. ⑨ 從來 覺醒劑事犯중 常習犯이나 常習營利犯에 대한 刑의 加重規定을 삭제하여 이를 單純犯과 營利犯으로 單純化하였다.
주44) 上揭書, 4-5面.
_ 이렇게 볼 때 覺醒劑取締法에 의한 規制의 形態는 麻藥取締法의 그것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罰則도 覺醒劑에 대하여는 헤로인과, 覺醒劑原料에 대하여는 헤로인以外의 麻藥과 거의 같게 취급하고 있다. 다만 痲藥中毒者에 대해서는 麻藥取締法에서 强制入院 治療 및 事後管理 등의 制度를 整備하고 있는데 대하여, 覺醒劑中毒者에 대하여는 精神衛生法의 準用에 의하여 自傷他害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限하여 措置入院이 可能한 점이 問題로 知的되고 있다.주45)
주45) 이는 覺醒劑中毒이 헤로인 등의 中毒에 비해서 危險性이 덜하다는 생각을 基礎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覺醒劑中毒은 精神分裂症 類似한 精神障碍를 惹起시키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幻覺, 妄想 특히 嫉妬妄想, 被害妄想 등을 일으키기 쉽고 그로 인하여 理由없이 他人을 殺傷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覺醒劑中毒에 대한 對策의 整備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龜山繼夫, 前揭論文, 124-125面.
_ 覺醒劑取締法上의 犯罪와 이에 대한 刑罰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4〉와 같다.
(3) 大麻取締法
_ 大麻에 대한 規制는 본래 麻藥의 規制와의 밀접한 關聯下에 발전하여 왔으나, 1948年에 大麻取締法이 制定됨으로써 麻藥取締法으로부터 분리되어 別個의 法律에 의해 規制되게 되었다. 本法의 目的은 大麻의 生産이나 流通過程에 대하여 필요한 規制를 가함으로써 大麻가 濫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保健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주46)
주46) 伊藤榮樹 外2人 編, 前揭書, 309面.
_ 大麻取締法은 그후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1950年, 1953年, 1963年에 이루어진 改正이 그 주된 것들이었다.
_ 1950年에는 麻藥取締法 및 大麻取締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에 의해 麻藥取締官制度가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不法違反事件에 대해서도 麻藥取締官[64] 및 麻藥取締員의 搜査權限이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規定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1950年의 改正이었다.
_ 또한 1953年의 改正에서는 本法의 規制對象인 大麻로부터 種子 및 그 製品을 제외시켰으며, 大麻의 讓渡證, 讓受證制度가 廢止되어 大麻의 輸出入은 大麻硏究者가 厚生大臣의 許可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_ 한편 1963年의 改正에서는 本法의 違反行爲에 대한 法定刑이 引上되었으며 아울러 大麻로부터 製造된 醫藥品을 施用하거나 施用을 받는 행위가 禁止되게 되었다.주47) [65]
주47) 上揭書, 313面.
_ 現行 大麻取締法의 主된 內容을 살펴보면, 첫째 大麻의 使用을 纖維用이나 種子의 採取 또는 學術硏究를 위한 경우로 限定하고, 둘째 大麻의 不法去來나 不法使用을 禁止하기 위하여 大麻의 取扱者(大麻栽培者 및 大麻硏究자를 말한다)를 免許制로 하고 있으며, 셋째 大麻로 製造한 醫藥品의 施用 등을 全面的으로 禁止하고 있다. 그리하여 大麻取扱者 以外의 者가 大麻를 栽培하거나 許可없이 이를 輸入, 輸出한 경우에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하여지며(本法 第24條), 大麻取扱者 以外의 者에 의한 大麻의 所持, 讓渡, 讓受, 硏究의 目的을 위한 使用行爲나 또는 大麻로 製造한 醫藥品의 施用, 施用을 위한 交付, 施用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5年以下의 懲役刑이 規定되어 있다(第24條의2). 이와 같이 本法은 大麻自體의 有害性이 다른 藥物보다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정하고 있으며 또 未遂나 豫備行爲를 罰하는 規定이나 營利目的에 의한 加重處罰規定, 獨自的인 沒收規定 등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주48)
주48) 上揭書, 361面.
(4) 毒物 및 劇物取締法
_ 日本의 現行 毒物 및 劇物取締法은 興奮, 幻覺 또는 痲醉作用을 가진 毒物 및 劇物을 함부로 攝取, 吸入하거나 그러한 目的으로 所持하는 것 또는 이러한 행위에 도움이 되는 情을 알면서 이를 販賣, 授與하는 것 등을 禁止하고 있다. 이러한 規定은 특히 靑少年들 사이에서 流行하는 신나 등 有機溶劑의 濫用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1972年에 追加되었다.
_ 그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規定을 보면, 毒物 및 劇物을 攝取, 吸入하거나 그러한 目的으로 이 物質을 所持하는 경우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萬円以下의 罰金에 처하여지며, 이를 倂科할 수도 있다(第3條의3과 第24條의3). 또한 이 物質을 攝取, 吸入하려는 또는 이러한 目的으로 所持하려는 情을 알면서 이들에게 毒物 및 劇物을 販賣하거나 授與한 者에게는 그 刑이 加重되어 2年以下의 懲役이나 5萬円以下의 罰金 또는 그 倂科刑이 과하여지게 된다(第24條의2).
[66]
IV. 結 言
_ 오늘날 日本에 있어서의 藥物犯罪는 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한 覺醒劑關聯犯罪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밖에도 大麻의 濫用이 擴大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日本을 中繼地로 하는 헤로인密輸事件의 빈번한 발생과 美國에서 유행하고 있는 크랙의 日本上陸의 危險性 등은 특히 靑少年層에 있어서의 신나 등 有機溶劑의 漫延과 더불어 日本의 藥物政勢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日本政府는 藥物濫用對策推進本部를 중심으로 하여 그 對策의 마련에 腐心하고 있는데, 그들은 藥物의 대부분이 國外로부터 密輸入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海外로부터의 供給의 遮斷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國際協力機關의 强化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 藥物犯罪를 根本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需要의 抑制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藥物濫用의 豫防을 위한 啓蒙 弘報活動과 中毒者에 대한 治療 更生處遇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_ 이러한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藥物政策의 樹立, 補强에 있어서도 많은 參考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44) 上揭書, 4-5面.
_ 이렇게 볼 때 覺醒劑取締法에 의한 規制의 形態는 麻藥取締法의 그것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罰則도 覺醒劑에 대하여는 헤로인과, 覺醒劑原料에 대하여는 헤로인以外의 麻藥과 거의 같게 취급하고 있다. 다만 痲藥中毒者에 대해서는 麻藥取締法에서 强制入院 治療 및 事後管理 등의 制度를 整備하고 있는데 대하여, 覺醒劑中毒者에 대하여는 精神衛生法의 準用에 의하여 自傷他害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限하여 措置入院이 可能한 점이 問題로 知的되고 있다.주45)
주45) 이는 覺醒劑中毒이 헤로인 등의 中毒에 비해서 危險性이 덜하다는 생각을 基礎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覺醒劑中毒은 精神分裂症 類似한 精神障碍를 惹起시키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幻覺, 妄想 특히 嫉妬妄想, 被害妄想 등을 일으키기 쉽고 그로 인하여 理由없이 他人을 殺傷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覺醒劑中毒에 대한 對策의 整備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龜山繼夫, 前揭論文, 124-125面.
_ 覺醒劑取締法上의 犯罪와 이에 대한 刑罰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4〉와 같다.
(3) 大麻取締法
_ 大麻에 대한 規制는 본래 麻藥의 規制와의 밀접한 關聯下에 발전하여 왔으나, 1948年에 大麻取締法이 制定됨으로써 麻藥取締法으로부터 분리되어 別個의 法律에 의해 規制되게 되었다. 本法의 目的은 大麻의 生産이나 流通過程에 대하여 필요한 規制를 가함으로써 大麻가 濫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保健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주46)
주46) 伊藤榮樹 外2人 編, 前揭書, 309面.
_ 大麻取締法은 그후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1950年, 1953年, 1963年에 이루어진 改正이 그 주된 것들이었다.
_ 1950年에는 麻藥取締法 및 大麻取締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에 의해 麻藥取締官制度가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不法違反事件에 대해서도 麻藥取締官[64] 및 麻藥取締員의 搜査權限이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規定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1950年의 改正이었다.
_ 또한 1953年의 改正에서는 本法의 規制對象인 大麻로부터 種子 및 그 製品을 제외시켰으며, 大麻의 讓渡證, 讓受證制度가 廢止되어 大麻의 輸出入은 大麻硏究者가 厚生大臣의 許可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_ 한편 1963年의 改正에서는 本法의 違反行爲에 대한 法定刑이 引上되었으며 아울러 大麻로부터 製造된 醫藥品을 施用하거나 施用을 받는 행위가 禁止되게 되었다.주47) [65]
주47) 上揭書, 313面.
_ 現行 大麻取締法의 主된 內容을 살펴보면, 첫째 大麻의 使用을 纖維用이나 種子의 採取 또는 學術硏究를 위한 경우로 限定하고, 둘째 大麻의 不法去來나 不法使用을 禁止하기 위하여 大麻의 取扱者(大麻栽培者 및 大麻硏究자를 말한다)를 免許制로 하고 있으며, 셋째 大麻로 製造한 醫藥品의 施用 등을 全面的으로 禁止하고 있다. 그리하여 大麻取扱者 以外의 者가 大麻를 栽培하거나 許可없이 이를 輸入, 輸出한 경우에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하여지며(本法 第24條), 大麻取扱者 以外의 者에 의한 大麻의 所持, 讓渡, 讓受, 硏究의 目的을 위한 使用行爲나 또는 大麻로 製造한 醫藥品의 施用, 施用을 위한 交付, 施用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5年以下의 懲役刑이 規定되어 있다(第24條의2). 이와 같이 本法은 大麻自體의 有害性이 다른 藥物보다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정하고 있으며 또 未遂나 豫備行爲를 罰하는 規定이나 營利目的에 의한 加重處罰規定, 獨自的인 沒收規定 등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주48)
주48) 上揭書, 361面.
(4) 毒物 및 劇物取締法
_ 日本의 現行 毒物 및 劇物取締法은 興奮, 幻覺 또는 痲醉作用을 가진 毒物 및 劇物을 함부로 攝取, 吸入하거나 그러한 目的으로 所持하는 것 또는 이러한 행위에 도움이 되는 情을 알면서 이를 販賣, 授與하는 것 등을 禁止하고 있다. 이러한 規定은 특히 靑少年들 사이에서 流行하는 신나 등 有機溶劑의 濫用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1972年에 追加되었다.
_ 그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規定을 보면, 毒物 및 劇物을 攝取, 吸入하거나 그러한 目的으로 이 物質을 所持하는 경우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萬円以下의 罰金에 처하여지며, 이를 倂科할 수도 있다(第3條의3과 第24條의3). 또한 이 物質을 攝取, 吸入하려는 또는 이러한 目的으로 所持하려는 情을 알면서 이들에게 毒物 및 劇物을 販賣하거나 授與한 者에게는 그 刑이 加重되어 2年以下의 懲役이나 5萬円以下의 罰金 또는 그 倂科刑이 과하여지게 된다(第24條의2).
[66]
IV. 結 言
_ 오늘날 日本에 있어서의 藥物犯罪는 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한 覺醒劑關聯犯罪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밖에도 大麻의 濫用이 擴大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日本을 中繼地로 하는 헤로인密輸事件의 빈번한 발생과 美國에서 유행하고 있는 크랙의 日本上陸의 危險性 등은 특히 靑少年層에 있어서의 신나 등 有機溶劑의 漫延과 더불어 日本의 藥物政勢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日本政府는 藥物濫用對策推進本部를 중심으로 하여 그 對策의 마련에 腐心하고 있는데, 그들은 藥物의 대부분이 國外로부터 密輸入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海外로부터의 供給의 遮斷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國際協力機關의 强化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 藥物犯罪를 根本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需要의 抑制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藥物濫用의 豫防을 위한 啓蒙 弘報活動과 中毒者에 대한 治療 更生處遇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_ 이러한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藥物政策의 樹立, 補强에 있어서도 많은 參考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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