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설
II. 자김세정죄의 신설
III. 범죄수익의 몰수
IV. 김융기관에 대한 규제
V. 국제형사사법공조
V. 결 어
II. 자김세정죄의 신설
III. 범죄수익의 몰수
IV. 김융기관에 대한 규제
V. 국제형사사법공조
V. 결 어
본문내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外國判決의 執行
_ 外國判決의 執行이란 외국에서 확정된 판결을 내국에서 執行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에는 自由刑과 財産刑 외에 保護觀察, 保安處分도 포함되고, 沒收 追徵도 포함된다.주50) 麻藥新協約에서는 外國判決의 執行으로서 受刑者의 移送과 外國沒收命令의 執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犯罪收益規制協約도 沒收命令의 執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50) 森下忠, 刑事司法の國際化, 成文堂, 1997, p.36.
(1) 受刑者移送
_ 受刑者의 移送은 일반적으로 裁判國으로부터 受刑者를 그 出身國에 移送하여 그곳에서 자유형을 執行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주51)
주51) 森下忠, 前揭註(50), p.45.
_ 痲藥新協約 제6조 제12항은 「당사국은 개별적 또는 일반적인가를 불문하고 본조가 적용되는 범죄에 관해 拘禁刑 기타 형태의 自由剝奪에 처해 있는 자를 자국에서 판결의 執行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 移送하기 위한 2국간 또는 다수국간의 협정을 체결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外國人犯罪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교정시설내 수용에 따른 비용의 절감뿐아니라 外國人受刑者의 권리보호, 再社會化 등을 고려할 때 受刑者移送制度는 대단히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受刑者移送制度에 대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68]
(2) 外國沒收命令의 執行
_ 沒收에 관한 國際刑事司法共助로서는 ① 청구국의 법원이 발부한 沒收命令의 執行에 관한 것(麻藥新協約 제5조 제4항(a)(i), 犯罪收益規制協約 제13조 제1항a)과 ② 청구국으로부터 沒收命令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국내법에 따라 沒收節次를 개시하는 것(麻藥新協約 제5조 제4항(a) (ii), 犯罪收益規制協約 제13조 제1항b)의 2가지 형태가 있다. ①은 外國刑事判決의 執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②는 청구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국내의 권한있는 당국에 전달하여 沒收節次를 개시하고, 그 결과 沒收命令이 발하여 지면 이를 執行하는 것으로 外國刑事判決의 執行은 아니나 여기서는 편의상 함께 논의한다.
_ 共助의 대상이 되는 沒收는 범죄를 이유로 한 沒收이어야 한다. 따라서 行政沒收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법원의 沒收命令인 한 刑事沒收는 물론 民事沒收도 共助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價値沒收의 경우는 외국의 沒收命令을 執行하였으나 금전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 徵收權을 행사하며, 沒收請求가 特定財産에 관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이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케 하여 沒收를 행 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다.
_ 沒收執行의 절차는 피청구국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沒收된 재산은 청구국과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피청구국의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_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沒收命令의 執行을 포함하여 外國判決의 執行에 관한 共助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앞으로 外國判決執行制度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日本에서도 麻藥新協約의 비준에 따른 국내법을 정비하면서 外國沒收 追徵의 執行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特例法 제6장).
5. 刑事訴追의 移送
_ 刑事訴追의 移送은 범죄를 訴追할 권한을 갖는 국가의 청구에 기하여 피청구국이 訴追節次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刑事訴追의 移送은 受刑者移送制度에서 한걸음 더 진전된 제도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범인이 美國에서 죄를 범하여 검거되었으나[169] 美國으로부터 刑事訴追가 移送된 경우에는, 범인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 변호사의 변호를 받으면서, 우리 나라말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防禦權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實刑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우리 나라 교도소에서 복역할 수 있는 등 범인으로서는 그 이익이 대단히 크다.
_ 麻藥新協約 제8조는 「당사국은 사법의 적정한 운용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協約 제3조 1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刑事訴追를 위한 절차를 상호 移送하는 가능성에 관해 고려한다」고 규정하여 가급적 刑事訴追의 移送制度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은 義務規定이 아니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 제도는 앞서 본대로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일 뿐아니라 국제연합에서도 도입을 권장하는 제도이므로, 긍정적으로 그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V. 結 語
_ 이상 資金洗淨行爲의 規制를 중심으로 犯罪收益의 剝奪을 위한 立法論에 대하여 간단히 논술하였다. 立法論에 대해 논술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立法案까지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논의의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가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本槁에서는 기본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_ 범죄자가 범죄로 수익을 얻은 뒤에 교묘한 방법으로 수익의 불법성을 세탁하여 합법적인 재산으로 위장하여 부를 축적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유죄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잠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후 다시 경제적 부를 향수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보고있다. 이러한 현상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刑事司法의 正義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범죄의 유인동기는 대단히 많이 있겠지만, 麻藥犯罪나 組織犯罪는 물론 經濟犯罪 등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익의 획득이 주된 유인동기이다.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자칫하면 범죄와는 상관없는 재산까지도 박탈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犯罪收益의 洗淨을 처벌하고 犯罪收益을 박탈하는 것[170] 이야말로 범죄예방 및 진압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_ 이러한 인식하에서, 국제적으로도 활발하게 資金洗淨規制나 犯罪收益剝奪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麻藥新協約의 비준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학계에서의 논의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것 같다. 모쪼록, 본고가 계기가 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資金洗淨規制나 犯罪收益剝奪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4. 外國判決의 執行
_ 外國判決의 執行이란 외국에서 확정된 판결을 내국에서 執行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에는 自由刑과 財産刑 외에 保護觀察, 保安處分도 포함되고, 沒收 追徵도 포함된다.주50) 麻藥新協約에서는 外國判決의 執行으로서 受刑者의 移送과 外國沒收命令의 執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犯罪收益規制協約도 沒收命令의 執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50) 森下忠, 刑事司法の國際化, 成文堂, 1997, p.36.
(1) 受刑者移送
_ 受刑者의 移送은 일반적으로 裁判國으로부터 受刑者를 그 出身國에 移送하여 그곳에서 자유형을 執行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주51)
주51) 森下忠, 前揭註(50), p.45.
_ 痲藥新協約 제6조 제12항은 「당사국은 개별적 또는 일반적인가를 불문하고 본조가 적용되는 범죄에 관해 拘禁刑 기타 형태의 自由剝奪에 처해 있는 자를 자국에서 판결의 執行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 移送하기 위한 2국간 또는 다수국간의 협정을 체결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外國人犯罪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교정시설내 수용에 따른 비용의 절감뿐아니라 外國人受刑者의 권리보호, 再社會化 등을 고려할 때 受刑者移送制度는 대단히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受刑者移送制度에 대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68]
(2) 外國沒收命令의 執行
_ 沒收에 관한 國際刑事司法共助로서는 ① 청구국의 법원이 발부한 沒收命令의 執行에 관한 것(麻藥新協約 제5조 제4항(a)(i), 犯罪收益規制協約 제13조 제1항a)과 ② 청구국으로부터 沒收命令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국내법에 따라 沒收節次를 개시하는 것(麻藥新協約 제5조 제4항(a) (ii), 犯罪收益規制協約 제13조 제1항b)의 2가지 형태가 있다. ①은 外國刑事判決의 執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②는 청구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국내의 권한있는 당국에 전달하여 沒收節次를 개시하고, 그 결과 沒收命令이 발하여 지면 이를 執行하는 것으로 外國刑事判決의 執行은 아니나 여기서는 편의상 함께 논의한다.
_ 共助의 대상이 되는 沒收는 범죄를 이유로 한 沒收이어야 한다. 따라서 行政沒收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법원의 沒收命令인 한 刑事沒收는 물론 民事沒收도 共助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價値沒收의 경우는 외국의 沒收命令을 執行하였으나 금전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 徵收權을 행사하며, 沒收請求가 特定財産에 관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이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케 하여 沒收를 행 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다.
_ 沒收執行의 절차는 피청구국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沒收된 재산은 청구국과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피청구국의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_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沒收命令의 執行을 포함하여 外國判決의 執行에 관한 共助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앞으로 外國判決執行制度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日本에서도 麻藥新協約의 비준에 따른 국내법을 정비하면서 外國沒收 追徵의 執行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特例法 제6장).
5. 刑事訴追의 移送
_ 刑事訴追의 移送은 범죄를 訴追할 권한을 갖는 국가의 청구에 기하여 피청구국이 訴追節次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刑事訴追의 移送은 受刑者移送制度에서 한걸음 더 진전된 제도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범인이 美國에서 죄를 범하여 검거되었으나[169] 美國으로부터 刑事訴追가 移送된 경우에는, 범인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 변호사의 변호를 받으면서, 우리 나라말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防禦權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實刑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우리 나라 교도소에서 복역할 수 있는 등 범인으로서는 그 이익이 대단히 크다.
_ 麻藥新協約 제8조는 「당사국은 사법의 적정한 운용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協約 제3조 1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刑事訴追를 위한 절차를 상호 移送하는 가능성에 관해 고려한다」고 규정하여 가급적 刑事訴追의 移送制度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은 義務規定이 아니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 제도는 앞서 본대로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일 뿐아니라 국제연합에서도 도입을 권장하는 제도이므로, 긍정적으로 그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V. 結 語
_ 이상 資金洗淨行爲의 規制를 중심으로 犯罪收益의 剝奪을 위한 立法論에 대하여 간단히 논술하였다. 立法論에 대해 논술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立法案까지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논의의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가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本槁에서는 기본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_ 범죄자가 범죄로 수익을 얻은 뒤에 교묘한 방법으로 수익의 불법성을 세탁하여 합법적인 재산으로 위장하여 부를 축적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유죄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잠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후 다시 경제적 부를 향수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보고있다. 이러한 현상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刑事司法의 正義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범죄의 유인동기는 대단히 많이 있겠지만, 麻藥犯罪나 組織犯罪는 물론 經濟犯罪 등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익의 획득이 주된 유인동기이다.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자칫하면 범죄와는 상관없는 재산까지도 박탈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犯罪收益의 洗淨을 처벌하고 犯罪收益을 박탈하는 것[170] 이야말로 범죄예방 및 진압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_ 이러한 인식하에서, 국제적으로도 활발하게 資金洗淨規制나 犯罪收益剝奪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麻藥新協約의 비준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학계에서의 논의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것 같다. 모쪼록, 본고가 계기가 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資金洗淨規制나 犯罪收益剝奪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교정 정책의 목적에서 본 개방처우의 필요성과 가능성-감옥의 개방은 가능한가-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내 의견
교정복지 (사회복지 실천분야)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그 해결방안
사형제도의 법적관점에의 고찰
[사형제도][사형집행]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 생각
[글쓰기과제] 명제제시, 귀납법, 연역법 -사형제도
교정사회사업의 개념과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전략
교정복지론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
[사회복지개론] 교정복지(矯正福祉)의 이해 - 교정 및 교정복지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천현장...
교정사회사업의 개념, 청소년비행과 교정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가의 역할, 교정사회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