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序 論
II.槪念
III.개별유형
1.부랑행위와 공연한 만취행위
2.도박행위
3.약물복용행위
4.性과 관련된 행위
가.매춘행위
나.동성애
다.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또는 반포 등
IV.餘論: 被害者 없는 犯罪에 대한 非犯罪化 論爭
II.槪念
III.개별유형
1.부랑행위와 공연한 만취행위
2.도박행위
3.약물복용행위
4.性과 관련된 행위
가.매춘행위
나.동성애
다.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또는 반포 등
IV.餘論: 被害者 없는 犯罪에 대한 非犯罪化 論爭
본문내용
등의 해악이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조직된 이른바 포르노그래피 위원회주38) 에서는 비폭력적인 포르노그래피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조장하거나 유발시키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포르노그래피의 일부 유형, 예컨대, 폭력적인 포르노그래피, 여성의 인간적 지위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아동포르노그래피와 일부 비정상적인 성관계(예컨대, 수간이나 근친상간 등)를 표현한 포르노그래피는 해악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인 것 같다.주39)
주38)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1970; Committee on Obscenity and Film Censorship, 1979; 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ornography, 1986; Special Committee on Pornography and Prostitution in Canada, 1985 참조.
주39) Beirn/Masserschmidt, p.162; Sheley, pp.188-189.
IV. 餘論: 被害者 없는 犯罪에 대한 非犯罪化 論爭
_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형태의 공공질서범죄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불리운다. 즉 이들 범죄는 범죄자가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타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악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사회가 불법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에게 가하는 해악이나 사회가 형성한 도덕적 행동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199] 는 점에서 비록 피해자가 없더라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다.주40)
주40) Sykes, Gresham M. and Cullen, Francis T., Criminology(Second Edition) (Fort Worth: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92), p.208.
_ 그러나 오늘날 혹자는 형법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는 행위에까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도덕에 관련된 문제를 범죄화하여 규제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형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해악에까지 국가가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형사제재는 개인을 초월하는 해악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악을 가하는 자는 오로지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이미 영국의 법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t Mill)은 "국가권력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해악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노발 모리스(Norval Morris)와 고든 호킨스(Gordon Hawkins) 같은 학자들은 "형법에 포함되어 있는 불필요한 도덕적인 요소들을 떨쳐버려야 한다. 형법의 주요한 기능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 형법은 개인에게 도덕성이나 선한 생활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주41)
주41) Ibid.
_ 적어도 현대국가에서는 도덕과 관련된 문제들을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미국에서 20C 초반 시행된 禁酒法이 실패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앞에서 살펴본 공공질서범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형법이 이러한 범죄유형을 규제해야 하는가 또는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가치와 사실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많은 공공질서범죄는 피해자 없는 범죄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범죄가 해악을 포함하지 않는다거나 해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공공질서범죄를 도덕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 역시 대인범이나 재산범과 마찬가지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주42)
주42) Ibid.
_ 그렇다면 문제는 형법으로 피해자 없는 공공질서범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완화하여 비범죄화해도 무방한 행위를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38)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1970; Committee on Obscenity and Film Censorship, 1979; 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ornography, 1986; Special Committee on Pornography and Prostitution in Canada, 1985 참조.
주39) Beirn/Masserschmidt, p.162; Sheley, pp.188-189.
IV. 餘論: 被害者 없는 犯罪에 대한 非犯罪化 論爭
_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형태의 공공질서범죄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불리운다. 즉 이들 범죄는 범죄자가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타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악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사회가 불법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에게 가하는 해악이나 사회가 형성한 도덕적 행동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199] 는 점에서 비록 피해자가 없더라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다.주40)
주40) Sykes, Gresham M. and Cullen, Francis T., Criminology(Second Edition) (Fort Worth: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92), p.208.
_ 그러나 오늘날 혹자는 형법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는 행위에까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도덕에 관련된 문제를 범죄화하여 규제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형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해악에까지 국가가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형사제재는 개인을 초월하는 해악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악을 가하는 자는 오로지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이미 영국의 법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t Mill)은 "국가권력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해악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노발 모리스(Norval Morris)와 고든 호킨스(Gordon Hawkins) 같은 학자들은 "형법에 포함되어 있는 불필요한 도덕적인 요소들을 떨쳐버려야 한다. 형법의 주요한 기능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 형법은 개인에게 도덕성이나 선한 생활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주41)
주41) Ibid.
_ 적어도 현대국가에서는 도덕과 관련된 문제들을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미국에서 20C 초반 시행된 禁酒法이 실패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앞에서 살펴본 공공질서범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형법이 이러한 범죄유형을 규제해야 하는가 또는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가치와 사실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많은 공공질서범죄는 피해자 없는 범죄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범죄가 해악을 포함하지 않는다거나 해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공공질서범죄를 도덕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 역시 대인범이나 재산범과 마찬가지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주42)
주42) Ibid.
_ 그렇다면 문제는 형법으로 피해자 없는 공공질서범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완화하여 비범죄화해도 무방한 행위를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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