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序 說
II.商品情報의 媒體인 言論과 消費者
III.情報商品인 言論媒體와 消費者
IV.情報商品의 瑕疵와 消費者 被害의 救濟
II.商品情報의 媒體인 言論과 消費者
III.情報商品인 言論媒體와 消費者
IV.情報商品의 瑕疵와 消費者 被害의 救濟
본문내용
評(新刊紹介)은 대체적으로 筆者가 그 名義를 밝히고 있는 터이므로 그 內容 다시 말하면 書籍의 評價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은 當然하나 言論社는 純粹한 廣告보다는 오히려 기사라는 의미에서 기사에 버금가는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IV. 情報商品의 瑕疵와 消費者 被害의 救濟
_ 1. 言論媒體는 본질적으로 大衆媒體이다. 序說에서 밝힌 바와 같이 公的 責任을 내세우고 公正性과 公益性을 바탕으로 하는 媒體인 탓으로 대중의 신뢰도는 막중하다. 이와 같이 莫重한 信賴度를 전제로 하는 言論情報의 瑕疵는 이를 信賴한 消費者에게 주는 피해 또한 막중하며 동시에 無數한 被害者가 多樣하게 波及된다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_ 따라서 言論情報의 瑕疵로 인한 消費者의 被[17] 害救濟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被害에 대한 救濟方法과 大衆的이고 蓋然的인 被害에 대한 救濟方法 등 크게 2개로 나누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_ 가) 定期刊行物의 登錄等에 關한 法律(第3章)과 放送法(第6章)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救濟方法이긴 하나 그것은 記事(放送)內容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그 記事(放送)內容으로 인한 直接被害를 訂正報道의 請求라는 방편을 통하여 回復하자는 데 목적이 있을 뿐, 情報를 얻어 그 情報에 의하여 判斷하고 行動한 사람의 損害에 대한 救濟方法으로서는 意味가 없다.
_ 나) 現行 民法과 商法 및 民事訴訟法은 나름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被害의 救濟를 위하여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制度의 硬直性(技術的이고 費用이 過多하며 時日이 오래 걸린다는 등)으로 보아 適宜한 救濟節次라 할 수 없다.
_ 다) 言論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放送法 第42條에 依하여 放送에 準用)의 揭載內容에 의한 侵害事項을 審議하고 있으나 위 가)項에서 본 바와 같이 揭載內容에 의한 侵害事項을 직접적인 침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피해는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또 그렇게 運用되고 있다.
_ 2. 따라서 情報의 瑕疵로 인한 消費者 被害는 消費者保護法에 의한 紛爭調停과 被害救濟節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주10) 情報商品의 特性으로 보아 個別的, 具體的인 被害는 발생한 후에 論議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多樣하게 波及되어 나갈 憂慮를 除去(事前豫防)하는 方法으로서는 消費者保護法의 現行制度는 未洽하다.
주10) 소비자보호법 제39조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상품을 물품 용역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다.
_ 3. 情報商品은 다른 상품에 비하여 專門的인 識見에 의하여 그 瑕疵의 有無가 判別되어야 할 것이며, 個別的이고 具體的인 被害는 또 모르되 一般的, 推想的 被害의 防止는 그 方法 또한 專門的인 技法이 必要하다.
_ 따라서 專門的인 知識을 갖춘 중립적인 기관이 情報商品의 瑕疵로 인한 消費者의 被害를 救濟하고 豫防하는 機能을 가지는 制度의 마련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被害의 擴散防止를 위한 請求權을 消費者團體등 有關 第3者에게 賦與하는 方法도 함께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IV. 情報商品의 瑕疵와 消費者 被害의 救濟
_ 1. 言論媒體는 본질적으로 大衆媒體이다. 序說에서 밝힌 바와 같이 公的 責任을 내세우고 公正性과 公益性을 바탕으로 하는 媒體인 탓으로 대중의 신뢰도는 막중하다. 이와 같이 莫重한 信賴度를 전제로 하는 言論情報의 瑕疵는 이를 信賴한 消費者에게 주는 피해 또한 막중하며 동시에 無數한 被害者가 多樣하게 波及된다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_ 따라서 言論情報의 瑕疵로 인한 消費者의 被[17] 害救濟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被害에 대한 救濟方法과 大衆的이고 蓋然的인 被害에 대한 救濟方法 등 크게 2개로 나누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_ 가) 定期刊行物의 登錄等에 關한 法律(第3章)과 放送法(第6章)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救濟方法이긴 하나 그것은 記事(放送)內容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그 記事(放送)內容으로 인한 直接被害를 訂正報道의 請求라는 방편을 통하여 回復하자는 데 목적이 있을 뿐, 情報를 얻어 그 情報에 의하여 判斷하고 行動한 사람의 損害에 대한 救濟方法으로서는 意味가 없다.
_ 나) 現行 民法과 商法 및 民事訴訟法은 나름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被害의 救濟를 위하여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制度의 硬直性(技術的이고 費用이 過多하며 時日이 오래 걸린다는 등)으로 보아 適宜한 救濟節次라 할 수 없다.
_ 다) 言論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放送法 第42條에 依하여 放送에 準用)의 揭載內容에 의한 侵害事項을 審議하고 있으나 위 가)項에서 본 바와 같이 揭載內容에 의한 侵害事項을 직접적인 침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피해는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또 그렇게 運用되고 있다.
_ 2. 따라서 情報의 瑕疵로 인한 消費者 被害는 消費者保護法에 의한 紛爭調停과 被害救濟節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주10) 情報商品의 特性으로 보아 個別的, 具體的인 被害는 발생한 후에 論議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多樣하게 波及되어 나갈 憂慮를 除去(事前豫防)하는 方法으로서는 消費者保護法의 現行制度는 未洽하다.
주10) 소비자보호법 제39조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상품을 물품 용역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다.
_ 3. 情報商品은 다른 상품에 비하여 專門的인 識見에 의하여 그 瑕疵의 有無가 判別되어야 할 것이며, 個別的이고 具體的인 被害는 또 모르되 一般的, 推想的 被害의 防止는 그 方法 또한 專門的인 技法이 必要하다.
_ 따라서 專門的인 知識을 갖춘 중립적인 기관이 情報商品의 瑕疵로 인한 消費者의 被害를 救濟하고 豫防하는 機能을 가지는 制度의 마련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被害의 擴散防止를 위한 請求權을 消費者團體등 有關 第3者에게 賦與하는 方法도 함께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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