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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권][정보][접근권][정보접근권 의미][정보접근권 문화적 권리][정보불평등][정보접근권 훼손 사례]정보접근권의 의미, 정보접근권의 문화적 권리, 정보접근권의 정보불평등, 정보접근권의 훼손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접근권의 의미

Ⅲ. 정보접근권의 문화적 권리

Ⅳ. 정보접근권의 정보불평등
1. 교육
2. 성(gender)
3. 장애
4. 연령․인종․민족

Ⅴ. 정보접근권의 훼손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행계획’에 나오는 다양한 전자정부 구성의 일환인 시스템들은 MS 사용자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다.
1. 전자정부 단일창구(G4C) 확충(행정자치부)
2. 행정기관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행정자치부)
3. 정부 홈페이지 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정자치부-전산소)
4.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 활성화(행정자치부)
5. 고충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고충처리위원회)
6. 미아가출 청소년보호시스템 구축(청소년보호위원회)
7.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운영(통일부)
8. 국가표준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산업자원부)
9. 전파방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통신부)
10. 우편업무 전산화(정보통신부)
11. 우체국금융 정보화(정보통신부)
12. 국세업무 관련기관간 연계체제 구축(국세청)
13. 국내외 통계정보서비스 확대(통계청)
14. 통합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통계청)
15. 인터넷 기상방송국 및 VOD체제 구축(기상청)
16.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강화(기상청)
3)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는 리눅스, 매켄토시 사용자들은 회원, 비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확인, 주소 확인, 아이디 중복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회원, 비회원 가입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비스 4246종, 개인 맞춤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MS기반의 인증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민원을 위한 발급서식 제공을 MS사용자 위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리눅스, 매켄토시 사용자들은 발급서식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전자결재, 공인인증을 위해서는 PC에서 ActiveX 컨트롤이 구동되어야 하는데 이는 MS 사용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전자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홈페이지 이용시 비 MS 사용자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줌으로 해서 MS소프트웨어 구입을 강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경쟁을 공공영역 조차 보장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독점을 오히려 조장시키고 있다. 특정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국가와 개인의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만들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비MS 사용자들을 정보접근에서 소외 시킴으로해서 새로운 Digital Divide 문제를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hwp 문서는 역사적인 산물이다. MS사는 현재, 미국 주정부와 EU에 의하여 독점 소송에 걸려있는 회사다. MS사의 고가 프로그램들을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중인데 특히, 교육청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MS소프트웨어 장사꾼과 다름없는 교육부 이하 교육청들의 상태는 최악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다루고 있는 곳의 암울한 현실이다. 더구나 진대제 장관이 업무보고 하면서부터 ppt문서가 확산되어 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해서 ppt 문서가 활개를 치고 있다.
xls
doc
ppt
hwp
중앙(30)
14
8
3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문서화
광역(16)
10
1
2
시(38)
21
1
1
군(35)
12
2
1
교육청(49)
38
5
15
Ⅵ. 결론
OECD는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가능성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간, 가정간, 기업간 그리고 지역간의 격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정보격차의 핵심을 접근성(accessibility)의 차이로 보는 것이다(정인억 외 2001 참조). 따라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당연히 접근성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전제는 그 이면에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을 접근성의 한 부분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보격차분석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표들에 정보화기반구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정보격차는 기반구축, 접근성 및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대상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소정책 역시도 각 각의 측면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을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그런데 세 가지 측면 중에서 기반에 대한 격차는 국가정보화라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추진한 정책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정보화정책이 일반적으로 기반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반면에 접근성문제는 정보소외계층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정보격차의 현실이며 따라서 그 동안 정부정책의 핵심이 접근성에 주안점을 둔 것은 당연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보다 차별적인 정책방안의 개발과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생활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본다. 차별적인 정책방안은 정책대상자, 즉 정보격차 해소정책 대상자의 속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단순한 정보격차의 관점이 아닌 digital inclusion이라는 관점에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접근성의 확보라는 정책효과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안은 자연스럽게 정보활용 혹은 정보접근시설의 활용이라는 문제로 연결이 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정보격차 해소의 핵심과제를 정보접근성의 다양화에 두고 이 부분에 국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권혁남(2000), 사이버 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평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으로 시민 참여 높여야,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김현철(2011), 정보기본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노우진(1998), 행정규칙의 특성과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문성호 외 1명(2008), 소득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
이민영(2006),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황령희(2002),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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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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