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GATT법의 특성과 분쟁해결절차
Ⅱ. GATT 분쟁해결절차의 전개과정
1. 개 관
2. 동경라운드 이전
3. 동경라운드의 성과
Ⅲ.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진전
1. 분쟁해결절차의 성격에 대한 시각의 차이
2. 미국의 입장
3. EC의 입장
4. '89 Improvements
Ⅳ. '92 Understanding
1. 일반적인 특징
2. 절차의 운용
3. '92 Understanding의 문제점
Ⅴ. 결 론
Ⅱ. GATT 분쟁해결절차의 전개과정
1. 개 관
2. 동경라운드 이전
3. 동경라운드의 성과
Ⅲ.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진전
1. 분쟁해결절차의 성격에 대한 시각의 차이
2. 미국의 입장
3. EC의 입장
4. '89 Improvements
Ⅳ. '92 Understanding
1. 일반적인 특징
2. 절차의 운용
3. '92 Understanding의 문제점
Ⅴ. 결 론
본문내용
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_ 둘째로, GATT 분쟁해결절차의 개혁이 패널결정의 법적인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법에 있어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GATT 분쟁해결절차에서 내려진 판정은 당사국만 기속한다. 그러나 실무관행에서는 패널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과거의 사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클뿐 아니라 GATT 패널에서의 판정사항은 동 사항에 관한 실체적인 규범의 정립에 있어서도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주41) 어떤 패널판정이 이후의 사건에 어느정도 기속력을 가지는가는 그 판정이 가지는 법적인 수준과 설득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상소기구가 기능을 하게되면 그 판정은 결정적인 기속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41) Jackson, Restructuring GATT, 67-69.
Ⅴ. 결 론
_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2 Understanding을 중심으로 한 우루과이라운드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①패널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며 ②패널결정은 GATT 법과 미리 확정된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③패널절차에서 분[97] 쟁 당사국의 동등성이 점차적으로 보장되고 ④패널보고시 채택에 대한 콘센서스 방식의 수정으로 패널보고서의 구속력이 상당히 제고되었으며 ⑤분쟁 당사국에게 패널설치 요구권이 인정되며 ⑥상소절차가 신설되는 등 여러가지 개혁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분쟁해결절차가 종래의 외교적인 협상의 수단으로부터 엄격한 사법적인 절차로 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_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인 성격의 강화는 비단 체약국간의 무역분쟁해결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GATT체제 전체의 성격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제2차대전 이후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의 설립을 구상한 바 있는데 ITO는 현재 GATT가 카바하고 있는 관세나 비관세장벽뿐 아니라 경쟁제한적 무역관행에 대한 규제문제나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무역법전의 실시 등 광범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야심적인 ITO구상은 이를 추천하던 미국의 국내사정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GATT내에서 논의가 되어 왔고주42)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ITO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MTO의 설립이 EC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 GATT 분쟁해결절차의 개혁은 이와 같이 다자무역기구(MTO)로 확대되는 GATT체제의 강화와도 직접 맞물려 있는 변화의 하나라고 하겠다.
주42) 국제무역협력기구(Organization for Trade Corporation : OTC)의 설립이 1955년 GATT Session에서 검토된 바 있었으나 이때에도 미국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_ 우루과이라운드에서 GATT체제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이러한 법적인 성격의 강화는 우리에게는 양면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겠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강대국들이 더이상 자국법의 일방적인 역외적용이나 통상법주43) 을 내세운 쌍무적인 차원에서의 분쟁해결보다는 GATT라는 다변적인[98] 무대에서 엄격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협상력이 약한 국가에게는 분쟁해결을 위한 보다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주43) 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치나 EC의 신통상정책수단의 발동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미국통상법 301조에 대하여는 필자의 글, "미국통상법 제301조에 대하여(상, 중, 하)", 대한변호사협회지, 88. 5-7 참조. 후자에 관하여는 "EC의 대외통상규제법에 관한 연구", 성곡재단 연구보고서, 참조.
_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제무역관행에 뒤떨어지는 많은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로 하는 제소가 GATT 분쟁해결절차에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졌다고 하겠다.주44)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대비하여 한시바삐 이러한 후진적이고 폐쇄적인 경제관행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며주45) 일단 GATT 분쟁해결절차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GATT 패널판정 선례나 분쟁해결에 관한 GATT의 관행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주44)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인중에는 각국의 통상규제조치에 대하여 GATT가 연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Trade Policy Review Machanism(TPRM)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주45) KDI, 「우루과이라운드 규율분야협상과 산업, 무역정책의 개선방향」, 92.6. 162-163면; KOTRA, 「분쟁해결과 GATT」, 부공자료, 93-34, 120-121면; KIEP, 「UR 총점검」, 92.10, 295aus.
_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GATT 분쟁해결절차에 관련된 경우는 1988년 미국 등과의 쇠고기 분쟁건과 1992년 Dupont사 등에 대한 반덤핑판정건 정도가 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주46)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이 임박한 현재 국내외의 모든 관심은 쌀시장개방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쌀시장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어떠한 양보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절박한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쌀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해도 좋다는 식으로 대응하여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는 GATT체제와 그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개혁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주46) 남북경제교역이 활성화되면 남북교역으로 영향을 받을 미국 등 제3국이 남북교역의 GATT 위반 여부를 다시 제기하여올 것은 틀림이 없고 우리의 주장대로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간의 거래로써 GATT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결국 GATT 분쟁해결절차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의 글, "남북교역과 국제경제규범", 남북교류협력법제도 발전세미나(통일원, 92. 12. 3) 참조.
_ 둘째로, GATT 분쟁해결절차의 개혁이 패널결정의 법적인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법에 있어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GATT 분쟁해결절차에서 내려진 판정은 당사국만 기속한다. 그러나 실무관행에서는 패널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과거의 사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클뿐 아니라 GATT 패널에서의 판정사항은 동 사항에 관한 실체적인 규범의 정립에 있어서도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주41) 어떤 패널판정이 이후의 사건에 어느정도 기속력을 가지는가는 그 판정이 가지는 법적인 수준과 설득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상소기구가 기능을 하게되면 그 판정은 결정적인 기속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41) Jackson, Restructuring GATT, 67-69.
Ⅴ. 결 론
_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2 Understanding을 중심으로 한 우루과이라운드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①패널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며 ②패널결정은 GATT 법과 미리 확정된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③패널절차에서 분[97] 쟁 당사국의 동등성이 점차적으로 보장되고 ④패널보고시 채택에 대한 콘센서스 방식의 수정으로 패널보고서의 구속력이 상당히 제고되었으며 ⑤분쟁 당사국에게 패널설치 요구권이 인정되며 ⑥상소절차가 신설되는 등 여러가지 개혁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분쟁해결절차가 종래의 외교적인 협상의 수단으로부터 엄격한 사법적인 절차로 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_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인 성격의 강화는 비단 체약국간의 무역분쟁해결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GATT체제 전체의 성격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제2차대전 이후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의 설립을 구상한 바 있는데 ITO는 현재 GATT가 카바하고 있는 관세나 비관세장벽뿐 아니라 경쟁제한적 무역관행에 대한 규제문제나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무역법전의 실시 등 광범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야심적인 ITO구상은 이를 추천하던 미국의 국내사정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GATT내에서 논의가 되어 왔고주42)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ITO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MTO의 설립이 EC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 GATT 분쟁해결절차의 개혁은 이와 같이 다자무역기구(MTO)로 확대되는 GATT체제의 강화와도 직접 맞물려 있는 변화의 하나라고 하겠다.
주42) 국제무역협력기구(Organization for Trade Corporation : OTC)의 설립이 1955년 GATT Session에서 검토된 바 있었으나 이때에도 미국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_ 우루과이라운드에서 GATT체제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이러한 법적인 성격의 강화는 우리에게는 양면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겠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강대국들이 더이상 자국법의 일방적인 역외적용이나 통상법주43) 을 내세운 쌍무적인 차원에서의 분쟁해결보다는 GATT라는 다변적인[98] 무대에서 엄격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협상력이 약한 국가에게는 분쟁해결을 위한 보다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주43) 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치나 EC의 신통상정책수단의 발동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미국통상법 301조에 대하여는 필자의 글, "미국통상법 제301조에 대하여(상, 중, 하)", 대한변호사협회지, 88. 5-7 참조. 후자에 관하여는 "EC의 대외통상규제법에 관한 연구", 성곡재단 연구보고서, 참조.
_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제무역관행에 뒤떨어지는 많은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로 하는 제소가 GATT 분쟁해결절차에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졌다고 하겠다.주44)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대비하여 한시바삐 이러한 후진적이고 폐쇄적인 경제관행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며주45) 일단 GATT 분쟁해결절차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GATT 패널판정 선례나 분쟁해결에 관한 GATT의 관행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주44)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인중에는 각국의 통상규제조치에 대하여 GATT가 연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Trade Policy Review Machanism(TPRM)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주45) KDI, 「우루과이라운드 규율분야협상과 산업, 무역정책의 개선방향」, 92.6. 162-163면; KOTRA, 「분쟁해결과 GATT」, 부공자료, 93-34, 120-121면; KIEP, 「UR 총점검」, 92.10, 295aus.
_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GATT 분쟁해결절차에 관련된 경우는 1988년 미국 등과의 쇠고기 분쟁건과 1992년 Dupont사 등에 대한 반덤핑판정건 정도가 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주46)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이 임박한 현재 국내외의 모든 관심은 쌀시장개방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쌀시장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어떠한 양보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절박한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쌀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해도 좋다는 식으로 대응하여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는 GATT체제와 그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개혁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주46) 남북경제교역이 활성화되면 남북교역으로 영향을 받을 미국 등 제3국이 남북교역의 GATT 위반 여부를 다시 제기하여올 것은 틀림이 없고 우리의 주장대로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간의 거래로써 GATT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결국 GATT 분쟁해결절차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의 글, "남북교역과 국제경제규범", 남북교류협력법제도 발전세미나(통일원, 92. 12. 3) 참조.
키워드
추천자료
농산물 시장개방
WTO의 개념분석 및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제시
21세기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전략
농촌의 평생 교육
한미FTA 개괄과 금융 산업 분석
[한국경제]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농촌개발
DDA협상의 결렬이유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ur로인한보험산업현황
GATT(General agreement about tariffs and trade; 제네바 관세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ATT의 기본의무, GATT무역협상 라운드의 변화
WTO의 출범과정, 목적과 기능 WTO 무역협정의 구성과 그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리하고 도하 라...
GATT (제네바 관세협정)
FTA 서비스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