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예절] 존대어휘와 친척에 대한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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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칭호도 엄정해야 한다.
㉠ 사장(査丈)어른 : 웃세대 사돈 남녀에 대한 칭호이다. 웃세대 사돈이란 며느리의 친정 조부모, 딸의 시조부모, 형수나 제수의 친정부모, 자매의 시부모 등과 같이 자기보다·웃세대인 사돈을 말한다. 또 누나의 시어머니를 '사장어른'이라고도 말한다.
㉡ 사돈(査頓) : 같은 세대의 동성(同性)끼리의 사돈으로서 연령이 10년 이내 연상까지를 말한다. 어떤 여자의 친정과 시댁의 아버지끼리나 어머니끼리 서로를 말할 때.
㉢ 사돈어론 : 같은 세대의 이성(異性)간의 사돈이나 동성이라도 자기보다 10년 이상 연상일 때 말한다. 어떤 여자의 친정 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친정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친정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친정 아버지를 말할 때. 며느리나 사위의 어머니를 '사부인'이라고도 한다.
㉣ 사돈양반 : 아랫세대의 기혼이성인 사돈을 말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오라비,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올케나 형, 친정 아버지가 딸의 시누이나 동서, 친정어머니가 딸의 시숙이나 시동생을 말할 때.
㉤ 사돈도령·사돈총각 : 미혼남자인 사돈을 말할 때.
㉥ 사돈처녀·사돈아가씨 : 미혼여성인 사돈을 말할 때.
㉦ 사돈아기씨·사돈아기 : 어린 사돈에 대한 칭호.
이 밖에 스승의 남편을 '사부(師夫)님'이라고 부른다. 편지예절에서도 강안(康安)·강녕(康寧)·금안(錦安)과 평안(平安), 좌하(座下)·귀하(貴下)는 격에 맞게 써야 한다. 그리고 본가(제)입납[本家(弟)入納]은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받는 사람 란에 부모님의 함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적고 '본가입납'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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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10.03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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