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토양환경보전법의 변천
◆토양환경보전정책
◆ 외국의 토양환경보전 정책
◆토양환경보전정책
◆ 외국의 토양환경보전 정책
본문내용
, 지하수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대책을 실시하는 SARA(일명 Superfund법)의 2가지 주요한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Superfund법은 유해 폐기물 투기에 의한 토양환경오염으 효율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1980년에 제정되어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유해폐기물 투기에 의하여 발생한 오염지역을 정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발생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따라서 수퍼펀드지역 정화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재정은 오염을 야기하는 데 기여한 산업체에게 부과하여 마련하였으며, 오염지역을 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 독일
- 독일의 토양오염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데 첫째는, 산업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투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통일되기까지 많은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과 폭발성 화합물이 누출되어 주변지역을 오염시키게 된 것이다. 더구나 구동독지역은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가 조직적으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지역 및 군사시설은 매우 오염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의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연방 토양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는 토양보호정책이 대기 및 수질보호 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러 주 정부에서도 개별적인 토양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토양에 관련된 다른 법으로 "폐기물 슬러지의 토지적용에 관한 법령(the Ordinance on Land Application of Sewage Sludge)"이 있는데, 이 법령은 토양질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3.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토양보호정책은 1962년 사회 및 국민 건강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Public Health)가 지하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과학자문위원회를 설립한 이후부터 시작하였다. 토양보호에 관련된 최초의 법안은 1971년에 발간되었으며, 1980년에 토양오염에 관한 최초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the "Lekkerkek" case)가 도시지역에서 발견된 이후 토양오염은 점차적으로 정치적인 쟁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3년에 주택, 도시계획 및 환경부(Ministry of Housing, Physical Planning and Environment)에 의해 토양정화잠정법(Soil Cleanup Interim Act)이 제정되어 정화를 위한 일정한 규칙을 정함과 아울러 정화를 위해서 기술적, 법적 조치를 취할 기반이 만들어 졌다. 1987년에 토양보호법(Soil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1993년에 토양정화잠정법을 흡수, 통합하였다.
네덜란드 토양보호정책의 원칙은 건전한 토양질의 유지 또는 토양의 다기능성(miltifunctionality)을 복원하는 데 있다. 이러한 원칙은 토양, 침전물(sediment), 지하수 및 생태계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토양의 다기능성 원칙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토양이 향후 이용가능한 다양한 토양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매립지역이나 산업활동 등에 의하여 지역적으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하여 "분리, 조절 및 모니터링 기준(ICM-criteria)"이 마련되었다.
결론
- 수질과 대기오염의 방지와 정화에만 주안점을 두고 토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로 현재 토양오염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토양오염에 대한 사전예방과 오염확산의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양보전정책은 토양오염의 사후관리에만 집중되고, 토양오염의 정도와 규모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시 전문기술자들의 참여가 간과된 채 개략적인 조사로 일관되어 왔으며, 오염복원 등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해 오염원의 범위, 정도 등을 확인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양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이를 적극 보전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삼아 토양오염 관련제도의 정비와 기술개발을 시급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를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토양환경전문가를 양성하여 토양보전에 대한 방법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두가 토양보전에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독일
- 독일의 토양오염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데 첫째는, 산업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투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통일되기까지 많은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과 폭발성 화합물이 누출되어 주변지역을 오염시키게 된 것이다. 더구나 구동독지역은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가 조직적으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지역 및 군사시설은 매우 오염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의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연방 토양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는 토양보호정책이 대기 및 수질보호 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러 주 정부에서도 개별적인 토양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토양에 관련된 다른 법으로 "폐기물 슬러지의 토지적용에 관한 법령(the Ordinance on Land Application of Sewage Sludge)"이 있는데, 이 법령은 토양질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3.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토양보호정책은 1962년 사회 및 국민 건강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Public Health)가 지하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과학자문위원회를 설립한 이후부터 시작하였다. 토양보호에 관련된 최초의 법안은 1971년에 발간되었으며, 1980년에 토양오염에 관한 최초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the "Lekkerkek" case)가 도시지역에서 발견된 이후 토양오염은 점차적으로 정치적인 쟁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3년에 주택, 도시계획 및 환경부(Ministry of Housing, Physical Planning and Environment)에 의해 토양정화잠정법(Soil Cleanup Interim Act)이 제정되어 정화를 위한 일정한 규칙을 정함과 아울러 정화를 위해서 기술적, 법적 조치를 취할 기반이 만들어 졌다. 1987년에 토양보호법(Soil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1993년에 토양정화잠정법을 흡수, 통합하였다.
네덜란드 토양보호정책의 원칙은 건전한 토양질의 유지 또는 토양의 다기능성(miltifunctionality)을 복원하는 데 있다. 이러한 원칙은 토양, 침전물(sediment), 지하수 및 생태계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토양의 다기능성 원칙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토양이 향후 이용가능한 다양한 토양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매립지역이나 산업활동 등에 의하여 지역적으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하여 "분리, 조절 및 모니터링 기준(ICM-criteria)"이 마련되었다.
결론
- 수질과 대기오염의 방지와 정화에만 주안점을 두고 토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로 현재 토양오염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토양오염에 대한 사전예방과 오염확산의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양보전정책은 토양오염의 사후관리에만 집중되고, 토양오염의 정도와 규모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시 전문기술자들의 참여가 간과된 채 개략적인 조사로 일관되어 왔으며, 오염복원 등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해 오염원의 범위, 정도 등을 확인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양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이를 적극 보전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삼아 토양오염 관련제도의 정비와 기술개발을 시급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를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토양환경전문가를 양성하여 토양보전에 대한 방법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두가 토양보전에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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