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옴브즈만 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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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옴브즈만 제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결론

본문내용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방송사 외적으로도 사실상 이러한 '클레임' 기능은 존재한다.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 원회는 수용자들로부터 '고발'을 받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방송 행위의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방송사 내외의 일종의 '신문고' 제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방송사들의 자율적 자기 통제, 자율적 자기 교정 노력이 주된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옴부즈맨 제도 가 더욱 확고하게, 제대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완성은 제도의 성공적 운영으로 완결된다. 통상 제도의 운영이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잘 안될 때 통상 제 도나 법의 미비나 결함을 탓하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경우 운영의 문제이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때 여론의 비판을 수용하는 취지에서 시작하느라 이 제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못했던 측면이 있다. 외국 프로그램을 참조 했겠지만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의 방송문화를 고려할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 제도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토착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옴부즈맨은 새로운 방송의 자율적 규제 제도이다. 그러므로 방송을 규제하는 또 다른 외적, 내적 기능과의 관계 설정은 옴부즈맨이라는 새로운 내적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선행되었어야 할 사안이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이사회,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과 어떻게 기능적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옴부즈맨 제도 의 정신과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방송문화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맨 제도를 제도 적으로 확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데로 옴부즈맨은 우선 사람이고, 제 도이다. 옴부즈맨을 정점으로 하는 '옴부즈맨 위원회' 와 같은 틀을 만들고, 이 위원회의 활동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옴부즈맨 제도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다.
옴부즈맨 제도의 성공은 결국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권한 부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법적기구인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이사회 등의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이 이름에 걸맞게 기능할 때 가능하다.
옴부즈맨 이라는 제도는 시청자들의 명예훼손, 반론 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주는 일을 추가로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다양한 시청자 권익 보호 장치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수용자 주권시대에 진입하는 것이다.
우리 방송은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거보를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보다 시청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청자들의 주권을 명실 상부하게 존중하는 일이 남았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의 긍정적 의미를 지나치게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한다는 것 자체 도 방송사의 내적 구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님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인 옴부즈맨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야 말로 대 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방송사에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와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목표에 대 한 시청자와 방송사간에 공통된 합의가 있다고 전제할 때 앞으로 이 제도의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문헌목록)
[1] 방정배, '방송 옴부즈맨 제도 정착을 위하여' 방송문화 p. 21, 1993. 12. 한국방송협회
[2] 김정기, 언론 자율 규제 시스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3] 유세경, 외국의 방송 옴부즈맨 제도, 방송문화 1993.12.
[4]An Accountable BBC, 1993, KBS 정책연구실 번역본에서 인용
[5]최양수, 한국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교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최 방송 프로그램 자율규제에 관한 국제 세미나 발표 논문, 1994.
<참고 문헌>
1.An Accountable BBC, 1993, KBS 정책연구실 번역
2.BBC Producer's Guidelines, BBC, 1993. 10.
3.Chermak, S., Victims in the News : Crime and the American News Media, Westview Press : Oxford, 1995
4.Hachten, W., The World News Prism - Changing Media, Clashing Ideologies, 2nd ed., Iowa State Univ. Press :
Ames 1987, p. 81
5.Journalistic Standards Practices,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1993
6.Matelski, M. J., TV News Ethics, Focal Press : Boston, 1991
7.McManus, J.H., Market-Driven Journalism : Let the Citizen Beware?, Sage : London, 1994
8.McNair, B., News and Journalism in the UK, Routledge: London, 1994
9.NHK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NHK, 1996. 4.
10.부경희, TV 뉴스 보도의 국제 비교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5. 11. pp. 161- 166장호순, 부정확, 불충분,
불공정 그리고 무단사용 - 고쳐야 할 국제기사 보도 사례들, 신문과 방송 1996. 4.
11.방정배, 방송 옴부즈맨 제도 정착을 위하여, 방송문화, 1993. 12. pp. 18 - 21
12.유세경, 외국의 방송 옴부즈맨 제도, 방송문화, 1993. 12. pp. 14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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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04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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