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지하공간의 개념 및 분류
2. 현대도시에서 지하공간의 필요성
Ⅱ. 본 론
1. 지하공간의 변천
2. 지하공간의 특성
3. 지하공간과 심리적 · 생리적 문제
4. 외국의 지하공간 개발사례
5. 우리나라의 지하공간 이용현황
Ⅲ. 맺음말
<별첨>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1. 지하공간의 개념 및 분류
2. 현대도시에서 지하공간의 필요성
Ⅱ. 본 론
1. 지하공간의 변천
2. 지하공간의 특성
3. 지하공간과 심리적 · 생리적 문제
4. 외국의 지하공간 개발사례
5. 우리나라의 지하공간 이용현황
Ⅲ. 맺음말
<별첨>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본문내용
활공간\"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지하도상가등 지하시설의 생활공간을 말한다
2. \"공기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스입자장 부유물질등에 의하여 표시되는 공기의 상태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장 부유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지하생활공간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유입하여 지하생활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서 중앙공기조화설비국소배기설비 및 그 부대설비등을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내부에 장치되어 있거나 환기설비와는 별도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지하시설)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외의 지하시설(지하보차도 및 터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에서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지하공기질권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유지기준의 설정) ①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이하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보다 엄격한 지하공기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이하 \"지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이하 \"환기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하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지하공기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의 정도가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시설의 관리자에게 공기오염의 정도를 지하공기질기준이하로 유지하도록 환기설비등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및 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하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하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지하공기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지하공기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조 (과태료)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공기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출입검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224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지하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기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스입자장 부유물질등에 의하여 표시되는 공기의 상태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장 부유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지하생활공간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유입하여 지하생활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서 중앙공기조화설비국소배기설비 및 그 부대설비등을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내부에 장치되어 있거나 환기설비와는 별도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지하시설)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외의 지하시설(지하보차도 및 터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에서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지하공기질권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유지기준의 설정) ①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이하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보다 엄격한 지하공기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이하 \"지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이하 \"환기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하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지하공기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의 정도가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시설의 관리자에게 공기오염의 정도를 지하공기질기준이하로 유지하도록 환기설비등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및 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하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하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지하공기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지하공기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조 (과태료)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공기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출입검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224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지하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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