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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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와 정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의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수배자로 오인되는 경우
37.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1) 개인 정보의 수집
(1) 이용자의 동의 필요
(2)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
- 개인 정보관리 책임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 및 전화번호, 연락처
- 개인 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인터넷 접속정보 파일 등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3)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관련 법률 - 개인 정보 수집 제한
- 사상, 신념, 과거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 수집 금지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 최소 정보 외 개인 정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됨
- 위반 시 천만 원 이하 과태료
(5) 관련 법률 -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제공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고지 범위,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관련 법률 -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는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가능
-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 가능
-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요구
(7) 관련 법률 - 제공자 의무
- 이용자가 동의 철회한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조치 취해야 함
(8) 관련 법률 - 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법정 대리인은 동의 철회 가능, 아동이 제공한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오류 정정 요구 가능
(9) 관련 법률 - 법정 대리인 동의 절차
- 회원 가입 절차 진행 전 만 14세 여부 확인
- 만 14세 미만과 이상인 자의 가입 절차 분리 운영
-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고지
-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및 아이디, 패스워드는 진정한 동의권자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법정 대리인 동의 전에 수집 가능
- 동의를 위해 아동으로부터 법정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수집 가능, 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법정 대리인의 연락처를 선택 기재 가능토록 해야함.
- 동의는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중 법정 대리인이 선택 가능토록 해야 함
- 회원가입 창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체크토록 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음
(10) 관련법률 - 아동 유로 컨텐츠 이용
- 아동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유료 컨텐츠 이용을 위해 결제 시 법정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당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 다.
-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아동이 알 수 없도록 잘 보관
  • 가격1,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10.27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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