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 共同訴訟의 種類
1. 通常共同訴訟
(1)意義
(2)共同訴訟人獨立의 原則
1)槪念
2)內容
(3)共同訴訟人獨立原則의 修正
1)證據共通
2)主張共通
2. 必須的 共同訴訟(必要的 共同訴訟)
(1)固有必須的 共同訴訟
1)形成權의 共同歸屬
2)合有 또는 總有關係訴訟
3)공유관계
(2)類似必須的 共同訴訟
(3)必須的 共同訴訟으로 볼 수 없는 例
(4)必須的 共同訴訟의 審判
1)聯合關係
2)訴訟要件의 調査와 누락된 必須的 共同訴訟人의 補正
3)訴訟資科의 統一
4)訴訟進行의 統一
5)本案判決의 統一
Ⅲ. 結論
Ⅱ. 共同訴訟의 種類
1. 通常共同訴訟
(1)意義
(2)共同訴訟人獨立의 原則
1)槪念
2)內容
(3)共同訴訟人獨立原則의 修正
1)證據共通
2)主張共通
2. 必須的 共同訴訟(必要的 共同訴訟)
(1)固有必須的 共同訴訟
1)形成權의 共同歸屬
2)合有 또는 總有關係訴訟
3)공유관계
(2)類似必須的 共同訴訟
(3)必須的 共同訴訟으로 볼 수 없는 例
(4)必須的 共同訴訟의 審判
1)聯合關係
2)訴訟要件의 調査와 누락된 必須的 共同訴訟人의 補正
3)訴訟資科의 統一
4)訴訟進行의 統一
5)本案判決의 統一
Ⅲ. 結論
본문내용
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공동소송인으로 된 이상 합일확정이 요청되어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공동소송으로서, 이를 우연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도 한다. 공동소송인간에 있어서 단순히 합일확정이 이론적으로 필요하고 실천적으로 요청되는 경우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소송인 사이에 권리의무가 공통적인 경우, 권리의무의 발생원인이 공통적인 경우, 공동피고 전원에 대하여 승소하지 않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유형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통상공동소송의 경우는 공동소송인 상호간에 독립의 관계이며 따라서 공동소송인간에 구구한 판결이 가능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상호연합관계이며 따라서 구구한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합일확정의 판결만이 허용될 뿐이다.
또한 앞으로 공동소송제도에 있어서 미국연방소송규칙 제23조 소정의 class action, 근자에 독일에서 발전되고 있는 團體訴訟제도 그리고 최근 일본 신민소법상의 제3자를 소송당사자로 강제참가하는 이론의 구성 등 새로운 시도를 하여 고도산업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민원형 집단분쟁의 해결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공동소송제도에 있어서 미국연방소송규칙 제23조 소정의 class action, 근자에 독일에서 발전되고 있는 團體訴訟제도 그리고 최근 일본 신민소법상의 제3자를 소송당사자로 강제참가하는 이론의 구성 등 새로운 시도를 하여 고도산업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민원형 집단분쟁의 해결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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